서울고등법원 | 2016-05-13 | 2014나1487,2014나1494(병합),2014나150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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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
- 쟁점: 노동조합 간부, 일반 조합원, 관련 단체들의 불법 쟁의행위 및 집회·시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짐.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 노동조합의 책임: 노동조합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이므로, 민법 제35조 제1항 유추적용에 의해 노동조합도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일반 조합원의 책임: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으나,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 중단 또는 혼란을 초래하거나,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짐.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참조)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 공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487 손해배상(기) 2014나1494(병합) 손해배상(기) 2014나1500(병합)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원고,피항소인: 2. E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별지 1. 피고: 명단 중 순번 2 내지 37, 46, 63, 64, 66, 74 내지 79,86,89,92 내지 95, 97, 98, 99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별지 1. 피고: 명단 중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석우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11. 29. 선고 2009가합3151, 3922(병합), 4314(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5.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1) 별지 2. 목록 "분류"란 A, B, C, D의 해당 분류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각 분류 별로 공동하여 해당 분류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09. 8. 6.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 2. 목록 "분류"란 A1, A2, A3의 해당 분류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각 분류 별로 같은 목록 "분류"란 A의 "피고"란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해당 분류의 "인 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09.8.6.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 2. 목록 "분류"란 A의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E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6.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대한민국의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E의 같은 목록 "분류"란 A의 "피고"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대한민국과 별지 2. 목록 "분류"란 A의 "피고"란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대한민국이, 80%는 위 피고들이, 원고 대한민국과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 E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J노동조합 K지부{이하 'K지부'라 한다. 피고 J노동조합 K지부(이하 '피고 지부'라 한다)와 동일한지 여부는 뒤에서 판단하기로 한다}는 피고 L단체(이하 '피고 L'이라 한다) 산하 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J노동조합(이하 '피고 J노조'라 한다)의 지부 중 하나로서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점거파업 당시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의 근로자 약 5,200명(창원지회 약 560명, 정비지회 약 280명 포함)이 소속되어 있었다. 2) K지부는 의사결정기관으로 대의원대회를 두고, 임원(지부장, 수석 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과 각 부서(조직쟁의실, 정책기획실, 노동안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