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8-10-24 | 2018나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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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
- 법리: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전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불법행위로 주장하는 사유들(요양급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 날인 거부,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사실확인서 허위 기재)은 이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장되었고, 해당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
- 따라서 이전 손해배상 소송의 기판력에 의해 이 법원 역시 이전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시간의 경과, 그리고 관련 소송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후속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여, 동일한 쟁점에 대한 반복적인 소송 제기를 제한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취지를 확인함.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강요를 주장하는 경우, 사직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관련 소송의 확정 판결은 후속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2018나114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강요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불법행위 주장 또한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PA 부산물을 해머로 부수는 작업을 수행 함. 원고는 2016. 7. 22.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원고는 2016. 7. 25. 이 사건 상병(우측 상관절 와순 파열)이 이 사건 작업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함. 피고 대표이사는 요양급여 신청서상 사업주 확인란에 날인을 거부하고,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사실확인서에 자신의 의견을 제출 함. 근로복지공단은 2016. 9. 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곤란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함.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2. 6.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2018. 4. 12. 근로복지공단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승소 함. 원고는 2017. 6. 12. 피고를 상대로 사업주 확인 날인 거부 및 허위 사실 기재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8. 17.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패소 함. 원고는 2018. 1. 2. 피고를 상대로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6. 7.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 강요 여부 및 임금 지급 의무 법리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되며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원고가 사직서 제출 후 약 2년 5개월이 지나서야 강요 주장을 시작 함.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바 있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강요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불법행위 주장 또한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PA 부산물을 해머로 부수는 작업을 수행 함. 원고는 2016. 7. 22.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원고는 2016. 7. 25. 이 사건 상병(우측 상관절 와순 파열)이 이 사건 작업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함. 피고 대표이사는 요양급여 신청서상 사업주 확인란에 날인을 거부하고,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사실확인서에 자신의 의견을 제출 함. 근로복지공단은 2016. 9. 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곤란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함.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2. 6.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2018. 4. 12. 근로복지공단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승소 함. 원고는 2017. 6. 12. 피고를 상대로 사업주 확인 날인 거부 및 허위 사실 기재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8. 17.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패소 함. 원고는 2018. 1. 2. 피고를 상대로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6. 7.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 강요 여부 및 임금 지급 의무 법리: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되며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원고가 사직서 제출 후 약 2년 5개월이 지나서야 강요 주장을 시작 함.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바 있 음.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 법리: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전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114 판정일 2018.10.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 법리 :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전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불법행위로 주장하는 사유들(요양급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 날인 거부,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사실확인서 허위 기재)은 이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장되었고, 해당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따라서 이전 손해배상 소송의 기판력에 의해 이 법원 역시 이전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시간의 경과, 그리고 관련 소송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후속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여, 동일한 쟁점에 대한 반복적인 소송 제기를 제한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취지를 확인 함.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강요를 주장하는 경우, 사직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관련 소송의 확정 판결은 후속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원고가 불법행위로 주장하는 사유들(요양급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 날인 거부,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사실확인서 허위 기재)은 이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장되었고, 해당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따라서 이전 손해배상 소송의 기판력에 의해 이 법원 역시 이전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시간의 경과, 그리고 관련 소송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후속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여, 동일한 쟁점에 대한 반복적인 소송 제기를 제한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취지를 확인 함.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강요를 주장하는 경우, 사직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관련 소송의 확정 판결은 후속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