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1-08 | 2014구합6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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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0. 9. 8. 선고 95다58471 판결: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증거력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참고사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원고의 이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 객관적인 사정 변경으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가 인정된 사실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음.
-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실효성 확보와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균형 있는 판단으로 평가됨.
2014구합62722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차, 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2. 1. C과 2013. 7.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2. 28. C을 해고 함. C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5. 2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며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 림. 원고는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피고는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8. 5. 1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 함. 원고는 2013. 10. 25. C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C을 복직시키지 않 음. 피고는 원고가 구제명령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14. 2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2014. 10. 19. 3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 함. C은 원고를 상대로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4. 5. 22.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이 2013. 7. 31. 종료되었고, 원고가 C에게 2013. 7. 31.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4. 6. 1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간접강제이자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이행 가능한 것이어야 함. 구제명령 이후 객관적인 사정 변경으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 음.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3. 2. 1.부터 2013. 7. 31.까지 6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확정된 민사판결에서도 2013. 7.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 함. 원고는 C에게 2013. 7.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2013. 7.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C을 복직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C을 복직시키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차, 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2. 1. C과 2013. 7.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2. 28. C을 해고 함. C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5. 2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며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 림. 원고는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피고는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8. 5. 1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 함. 원고는 2013. 10. 25. C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C을 복직시키지 않 음. 피고는 원고가 구제명령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14. 2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2014. 10. 19. 3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 함. C은 원고를 상대로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4. 5. 22.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이 2013. 7. 31. 종료되었고, 원고가 C에게 2013. 7. 31.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4. 6. 1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간접강제이자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이행 가능한 것이어야 함. 구제명령 이후 객관적인 사정 변경으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 음.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3. 2. 1.부터 2013. 7. 31.까지 6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확정된 민사판결에서도 2013. 7.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 함. 원고는 C에게 2013. 7.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2013. 7.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C을 복직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C을 복직시키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00. 9. 8. 선고 95다58471 판결: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증거력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참고사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원고의 이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 객관적인 사정 변경으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명확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62722 판정일 2015.01.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00. 9. 8. 선고 95다58471 판결: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증거력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참고사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원고의 이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 객관적인 사정 변경으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명확히 함. 특히,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가 인정된 사실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 음.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실효성 확보와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균형 있는 판단으로 평가됨. 함. 특히,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가 인정된 사실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 음.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실효성 확보와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균형 있는 판단으로 평가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