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6-25 | 2024구합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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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라)목(기타)
참고사실
- 피해자가 원고 자리 옆을 지나가자 원고가 "왜 굳이 좁은 자리로 지나다니세요?"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알았어, 미안해"라고 먼저 반말을 한 사실이 있음.
- 원고는 2015년경 불문경고를 받은 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록 피해자의 선행 행위가 있었더라도 폭언의 정도, 발생 장소, 피해자의 피해 정도,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한 사례임.
- 특히,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을
- 원고의 비위행위가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져 피해자가 상당한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함.
- 원고는 2015년 업무 유관자와 언쟁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폭언 비위행위를 저질렀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
- 이 사건 징계사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라)목(기타)에 해당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봉' 처분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고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중징계를 요구했더라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월을 의결하였고, 이는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중징계 요구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라)목(기타)
참고사실
- 피해자가 원고 자리 옆을 지나가자 원고가 "왜 굳이 좁은 자리로 지나다니세요?"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알았어, 미안해"라고 먼저 반말을 한 사실이 있음.
- 원고는 2015년경 불문경고를 받은 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록 피해자의 선행 행위가 있었더라도 폭언의 정도, 발생 장소, 피해자의 피해 정도,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한 사례임.
- 특히,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공무원의 지속적인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함.
- 징계권자의 중징계 요구가 있었더라도 최종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요구 자체만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