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7-06 | 2021구합8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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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2징계사유 (M 폭행): 원고는 M이 자신을 먼저 밀쳤기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나, 영상에 따르면 원고가 주먹으로 M의 얼굴을 가격하고 쓰러진 M을 발로 짓밟은 사실이 인정됨. 이는 공격성의 표출로 보일 뿐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움.
-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특히 원고는 소속 교단의 목사를 양성하는 학교의 교원이자 종교인으로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함. 원고는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 안에서 67세 신도인 F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M 역시 같은 교단의 교인임에도 많은 교인들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비난받을 여지가 매우 큼.
법원명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징계 감경 주장 반박: 원고는 비위행위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이므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은 원고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음.
- 재량권 행사: 피고는 파면 징계를 해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2021구합8717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폭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D종교단체 소속 E교회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었 음. 2018. 12. 20.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사유(F 폭행, M 폭행)를 인정하여 파면 의결을 하였고, 2019. 1. 5. 원고는 파면 처분 됨. 원고는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5. 8.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참가인은 위 선행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9. 11. 제1심 법원은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선행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 함. 항소심 법원도 2021. 6. 11.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파면 처분 양정 과도 여부와 관계없이 선행결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 선행판결은 확정 됨. 피고는 2021. 9. 8. 선행판결 취지에 따라 제1, 2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나, 비위 정도나 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원고는 이 해임 처분이 징계 양정 과중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됨.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여야 함. 법원명 2012. 12. 26. 선고 2012두20298 판결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F 폭행) 함. 원고의 폭행으로 F이 좌측 흉곽 6, 7, 8번 늑골 골절, 기흉 및 하반신 타박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주장 반박 판정 요지 교수의 폭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D종교단체 소속 E교회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었 음. 2018. 12. 20.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사유(F 폭행, M 폭행)를 인정하여 파면 의결을 하였고, 2019. 1. 5. 원고는 파면 처분 됨. 원고는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5. 8.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참가인은 위 선행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9. 11. 제1심 법원은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선행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 함. 항소심 법원도 2021. 6. 11.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파면 처분 양정 과도 여부와 관계없이 선행결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 선행판결은 확정 됨. 피고는 2021. 9. 8. 선행판결 취지에 따라 제1, 2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나, 비위 정도나 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원고는 이 해임 처분이 징계 양정 과중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됨.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여야 함. 법원명 2012. 12. 26. 선고 2012두20298 판결 함. 원고의 폭행으로 F이 좌측 흉곽 6, 7, 8번 늑골 골절, 기흉 및 하반신 타박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 됨. 음. F이 원고와 G 사이의 관계를 부적절하게 소문내는 것에 원고가 앙심을 품고 F을 폭행한 것으로 보 임.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나 F이 탁자를 발로 차는 행동만으로 늑골 3개 골절 및 기흉 발생은 경험칙에 반 함.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맞고 자해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진술 함. 됨. 이는 공격성의 표출로 보일 뿐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87170 판정일 2023.07.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F이 원고와 G 사이의 관계를 부적절하게 소문내는 것에 원고가 앙심을 품고 F을 폭행한 것으로 보 임.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나 F이 탁자를 발로 차는 행동만으로 늑골 3개 골절 및 기흉 발생은 경험칙에 반 함.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맞고 자해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진술 함. 제2징계사유 (M 폭행) 됨. 이는 공격성의 표출로 보일 뿐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 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함. 원고는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 안에서 67세 신도인 F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M 역시 같은 교단의 교인임에도 많은 교인들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비난받을 여지가 매우 큼. 법원명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징계 감경 주장 반박 음. 재량권 행사 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호 아목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의 징계 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행위는 이에 해당 함.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음.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에 해당 함. 다른 사건들의 징계 양정 결과만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 움. 보복 조치 주장 반박 움.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라거나 정당방위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함.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제7호 아목은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의 징계처분을 예정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하며, 폭력 행위와 같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 함. 원고가 자신의 비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징계 양정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 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 적용 시 관련 법령의 개정 시점과 부칙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함. 원고는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 안에서 67세 신도인 F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M 역시 같은 교단의 교인임에도 많은 교인들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비난받을 여지가 매우 큼. 법원명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1구합8717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폭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D종교단체 소속 E교회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었 음. 2018. 12. 20.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사유(F 폭행, M 폭행)를 인정하여 파면 의결을 하였고, 2019. 1. 5. 원고는 파면 처분 됨. 원고는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5. 8.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참가인은 위 선행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9. 11. 제1심 법원은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선행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 함. 항소심 법원도 2021. 6. 11.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파면 처분 양정 과도 여부와 관계없이 선행결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 선행판결은 확정 됨. 피고는 2021. 9. 8. 선행판결 취지에 따라 제1, 2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나, 비위 정도나 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원고는 이 해임 처분이 징계 양정 과중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인정 됨.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여야 함. 법원명 2012. 12. 26. 선고 2012두20298 판결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F 폭행) : 원고는 주먹 등으로 F의 옆구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폭력의 수위 및 피해 정도가 대단히 중 함. 원고의 폭행으로 F이 좌측 흉곽 6, 7, 8번 늑골 골절, 기흉 및 하반신 타박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주장 반박 : 원고는 F이 G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물리적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K, L,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 판정 요지 교수의 폭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D종교단체 소속 E교회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었 음. 2018. 12. 20.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사유(F 폭행, M 폭행)를 인정하여 파면 의결을 하였고, 2019. 1. 5. 원고는 파면 처분 됨. 원고는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5. 8.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참가인은 위 선행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9. 11. 제1심 법원은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선행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 함. 항소심 법원도 2021. 6. 11.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파면 처분 양정 과도 여부와 관계없이 선행결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 선행판결은 확정 됨. 피고는 2021. 9. 8. 선행판결 취지에 따라 제1, 2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나, 비위 정도나 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원고는 이 해임 처분이 징계 양정 과중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인정 됨.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여야 함. 법원명 2012. 12. 26. 선고 2012두20298 판결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F 폭행): 원고는 주먹 등으로 F의 옆구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폭력의 수위 및 피해 정도가 대단히 중 함. 원고의 폭행으로 F이 좌측 흉곽 6, 7, 8번 늑골 골절, 기흉 및 하반신 타박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주장 반박: 원고는 F이 G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물리적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K, L,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 음. F이 원고와 G 사이의 관계를 부적절하게 소문내는 것에 원고가 앙심을 품고 F을 폭행한 것으로 보 임.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나 F이 탁자를 발로 차는 행동만으로 늑골 3개 골절 및 기흉 발생은 경험칙에 반 함.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맞고 자해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진술 함. 제2징계사유 (M 폭행): 원고는 M이 자신을 먼저 밀쳤기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나, 영상에 따르면 원고가 주먹으로 M의 얼굴을 가격하고 쓰러진 M을 발로 짓밟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공격성의 표출로 보일 뿐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 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특히 원고는 소속 교단의 목사를 양성하는 학교의 교원이자 종교인으로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87170 판정일 2023.07.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F이 원고와 G 사이의 관계를 부적절하게 소문내는 것에 원고가 앙심을 품고 F을 폭행한 것으로 보 임.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나 F이 탁자를 발로 차는 행동만으로 늑골 3개 골절 및 기흉 발생은 경험칙에 반 함.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맞고 자해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진술 함. 제2징계사유 (M 폭행) : 원고는 M이 자신을 먼저 밀쳤기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나, 영상에 따르면 원고가 주먹으로 M의 얼굴을 가격하고 쓰러진 M을 발로 짓밟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공격성의 표출로 보일 뿐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 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특히 원고는 소속 교단의 목사를 양성하는 학교의 교원이자 종교인으로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함. 원고는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 안에서 67세 신도인 F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M 역시 같은 교단의 교인임에도 많은 교인들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비난받을 여지가 매우 큼. 법원명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징계 감경 주장 반박 : 원고는 비위행위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이므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은 원고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 음. 재량권 행사 : 피고는 파면 징계를 해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를 감안하여 추가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양정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호 아목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의 징계 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행위는 이에 해당 함.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 해임 처분으로 원고가 큰 불이익을 받겠지만, 대학 내 교육 전문성 확보 및 사립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에 해당 함. 다른 사건들의 징계 양정 결과만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 움. 보복 조치 주장 반박 :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는 원고의 고발 이전에 이미 개시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비위 행위에 비추어 보복 차원에서 징계 양정이 과중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라거나 정당방위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함.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제7호 아목은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의 징계처분을 예정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하며, 폭력 행위와 같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 함. 원고가 자신의 비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징계 양정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 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 적용 시 관련 법령의 개정 시점과 부칙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함. 원고는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 안에서 67세 신도인 F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M 역시 같은 교단의 교인임에도 많은 교인들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비난받을 여지가 매우 큼. 법원명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징계 감경 주장 반박: 원고는 비위행위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이므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은 원고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 음. 재량권 행사: 피고는 파면 징계를 해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