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1-16 | 2018나20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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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판매목표 강제: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4항만으로 피고에게 판매목표 설정 금지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규제법 적용 여지도 없음. 피고의 판매목표 설정이 위법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일방적 퇴출: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의 계약 관계가 부당하게 종료되었거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일부 원고들은 거래종료확인서 작성 시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공정거래위원회도 원고 C의 신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함.
- 원고 I의 위자료 청구: 피고의 원고 I에 대한 계약 파기가 위법하다고 보이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거래처 정보 이관 및 술 박스 회수 방해: 피고가 원고들의 거래처 정보를 신규 도매점에 넘겨주었더라도, 술 박스 회수를 방해했거나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래처 정보 등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2.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원고 A, C, E, I, L)
- 쟁점: 피고의 계약 해지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쟁점: 피고의 판매목표 강제, 일방적 퇴출, 거래처 정보 이관 등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했는지 여부.
- 법리:
- 채무불이행: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4항은 판매목표 합의를 전제로 하며, 피고가 판매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 약관규제법: 이 사건 계약 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음.
- 공정거래법 위반: 피고가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평가요소로 사용했더라도, 이를 위법하게 판매목표를 부과했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침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됨.
- 영업비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판매목표 강제: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4항만으로 피고에게 판매목표 설정 금지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규제법 적용 여지도 없음. 피고의 판매목표 설정이 위법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일방적 퇴출: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의 계약 관계가 부당하게 종료되었거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일부 원고들은 거래종료확인서 작성 시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공정거래위원회도 원고 C의 신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함.
- 원고 I의 위자료 청구: 피고의 원고 I에 대한 계약 파기가 위법하다고 보이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거래처 정보 이관 및 술 박스 회수 방해: 피고가 원고들의 거래처 정보를 신규 도매점에 넘겨주었더라도, 술 박스 회수를 방해했거나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래처 정보 등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2.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원고 A, C, E, I, L)
- 쟁점: 피고의 계약 해지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채무불이행: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은 약정기간 만료 시 상호 합의하에 해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 갱신되도록 정하고 있음.
- 불법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는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이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상품 특성, 거래 상황, 우월적 지위 정도, 불이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I에 대한 채무불이행: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 I과 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 없이 안양도매점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 I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함)
- 원고 I의 재산상 손해배상액:
- 일실수입 산정 기간: 영업 종료로 인한 손해의 일실수입 산정은 유사한 영업 재개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 사건 계약은 1년 단위 자동 갱신되고 1개월 전 통보 규정이 있으므로, 1년으로 함이 타당함. 피고가 관련 민사 조정 사건에서 1년으로 계산한 조정안을 제시한 점도 고려됨.
- 일실수입 상당액: 원고 I의 2007년, 2008년 당기순수익을 바탕으로 평균 연간 31,008,162원을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으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함.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규정함.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침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됨.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를 규정함.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영업비밀의 요건(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함, 독립된 경제적 가치,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에 대한 법리를 제시함.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정함.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불이익제공행위를 규정함.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함.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835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영업종료로 인한 손해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제시함.
참고사실
- 피고의 팀장이 검찰 조사에서 도매점주들로부터 포기각서 또는 거래종료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도매점주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함.
- 피고가 수도권도매점협의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존 도매점의 거래처들에 강력한 프로모션을 진행했으며, 기존 도매점 근처에 새로운 도매점을 설립하기도 함.
- 피고가 Y, Z, AA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형사판결이 선고됨.
- 피고는 Y, AA, Z와의 관련 민사 조정 사건에서 일실수입 산정 기간을 1년으로 계산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정이 성립된 바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주류 도매점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판매목표 강제, 부당한 계약 해지, 영업비밀 침해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계약서 문언 해석,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행위 판단 기준, 영업비밀의 요건, 그리고 일실수입 산정 기간 및 방법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가 적용됨.
-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록 계약 파기가 위법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점이 주목됨.
- 원고 I에 대한 계약 해지가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어 재산상 손해배상이 인용된 것은, 계약서상 자동 갱신 조항과 피고의 일방적 갱신 거절 행위가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반면, 다른 원고들의 계약 해지 주장은 객관적 증거 부족 및 자발적 합의 정황 등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아, 계약 종료 시 합의 여부 및 그 과정에서의 강요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시사함.
-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단순히 거래처 정보가 이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