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8-06-21 | 2017구합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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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감사관이 산출한 부당수령 현황(총 48회, 70시간, 552,110원)에 대해서도 자인하였고, 경위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직근 상급자로부터 주의를 받은 후 2017. 1. 11.경부터 점심시간 또는 퇴근 시간 이후에 헬스클럽에서 운동한 사실을 인정함.
- 위와 같은 조사 착수 경위, 원고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허위로 초과근무신청을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기간(2016. 10. 31.부터 2017. 1. 10.까지)과 횟수(48회)에 비추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중 '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 ~ 견책'에 처할 수
2017구합14729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9. 29.부터 남양주시 경제산업국 B과에서 9급 지방농업서기보로 근무 함. 피고는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7. 남양주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위 위원회는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견책'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9. 22.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견책'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7. 10. 18.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1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부) 법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한 8,717분 중 2,880분을 근무하지 않고 헬스장에서 운동했다고 자인 함. 이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부풀려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판단 함. 원고 주장대로 5,837분을 초과근무 시간으로 보더라도,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가정할 때 최소 2,880분(48회 × 60분)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실제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5,757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957분(=5,837분 - 2,880분)이 산정 됨. 따라서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기재의 허위 초과근무신청 및 부당 수령 여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는 원고를 포함한 B과 직원 3명이 평일 07:00 전후 출근 지문 인식을 하고 헬스클럽에서 운동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초과근무신청을 한다는 제보에 의해 이루어 판정 요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9. 29.부터 남양주시 경제산업국 B과에서 9급 지방농업서기보로 근무 함. 피고는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7. 남양주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위 위원회는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견책'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9. 22.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견책'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7. 10. 18.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1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부) 법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한 8,717분 중 2,880분을 근무하지 않고 헬스장에서 운동했다고 자인 함. 이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부풀려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판단 함. 원고 주장대로 5,837분을 초과근무 시간으로 보더라도,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가정할 때 최소 2,880분(48회 × 60분)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실제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5,757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957분(=5,837분 - 2,880분)이 산정 됨. 따라서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기재의 허위 초과근무신청 및 부당 수령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는 원고를 포함한 B과 직원 3명이 평일 07:00 전후 출근 지문 인식을 하고 헬스클럽에서 운동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초과근무신청을 한다는 제보에 의해 이루어 짐. 감사 조사 당시 원고 스스로 2016. 10. 31.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출근하여 사무실을 떠나 운동하거나 아침 식사를 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위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초과근무신청 및 수당을 청구했다고 진술 함. 원고는 감사관이 산출한 부당수령 현황(총 48회, 70시간, 552,110원)에 대해서도 자인하였고, 경위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직근 상급자로부터 주의를 받은 후 2017. 1. 11.경부터 점심시간 또는 퇴근 시간 이후에 헬스클럽에서 운동한 사실을 인정 함. 위와 같은 조사 착수 경위, 원고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허위로 초과근무신청을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4729 판정일 2018.06.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짐. 감사 조사 당시 원고 스스로 2016. 10. 31.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출근하여 사무실을 떠나 운동하거나 아침 식사를 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위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초과근무신청 및 수당을 청구했다고 진술 함. 원고는 감사관이 산출한 부당수령 현황(총 48회, 70시간, 552,110원)에 대해서도 자인하였고, 경위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직근 상급자로부터 주의를 받은 후 2017. 1. 11.경부터 점심시간 또는 퇴근 시간 이후에 헬스클럽에서 운동한 사실을 인정 함. 위와 같은 조사 착수 경위, 원고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허위로 초과근무신청을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기간(2016. 10. 31.부터 2017. 1. 10.까지)과 횟수(48회)에 비추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중 '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 ~ 견책'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음. 원고의 가볍지 않은 성실의무 위반 정도에 비추어 감봉에 처할 수 있음에도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징계처분을 내린 점을 고려 함. 원고와 같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적발된 다른 직원들과의 징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 사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피징계자 스스로의 자백과 관련 증거를 통해 비위 사실이 명확히 인정될 경우,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됨을 보여 줌. 징계 양정의 적절성 판단 시, 비위의 정도, 관련 규정상의 징계 기준, 그리고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평가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기간(2016. 10. 31.부터 2017. 1. 10.까지)과 횟수(48회)에 비추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중 '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 ~ 견책'에 처할 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