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5-01 | 2024누4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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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 B은 이 사건 F 사업의 총 대출약정금이 1,176억 원이고, ESS 도급 부분 관련 대출약정금이 원고가 지급받는 도급대금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2차 이사회에 잘못 보고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들은 K와의 계약 변경 없이 임의로 ESS 설치 장소를 변경하고, 3차 이사회 다음 날 K와 AT에 대한 계약을 사후적으로 체결했음에도 3차 이사회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음.
- 결론: 참가인들이 이사회에서 허위 사실을 보고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생략하여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3징계사유는 정당함.
참가인 B의 제5징계사유(현장 변경 인지 여부) 인정 여부
- 법리: 직책상 업무 관련 사실을 인지할 의무가 있으며, 결재 서류를 통해 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B은 참가인 C, AB의 출장복명서에 결재하였고, 해당 복명서에는 AW, AT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음.
- AB 또한 참가인 B의 결재를 받아 AW, AT 현장실사를 다녀왔고, 복귀 후 참가인 B으로부터 출장복명서를 결재받았다고 진술함.
- 결론: 참가인 B이 현장 변경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5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됨.
참가인 C의 제9징계사유(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및 식사) 인정 여부
- 법리: 원고 윤리행동지침 제2조 제3호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Z은 F 사업의 대주이자 참가인들이 원고 명의의 금융약정을 제공한 상대방으로서 원고 윤리행동지침 제2조 제3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 결론: 참가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9징계사유는 정당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
2024누41535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 해고의 정당성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들은 이 사건 금융약정 체결 당시 금융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 함. 참가인들은 이사회에서 허위 사실을 보고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여 보고 함. 참가인 B은 현장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몰랐다고 주장 함. 참가인 C은 직무 관련자인 Z과의 골프 및 식사 모임에 참석 함. 원고는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금융 리스크 검토 소홀) 인정 여부 법리 : 금융 약정 체결 시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통해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 C은 법무법인 AD의 법률 의견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방치하였 음. 법무법인 AD은 공동이행방식의 연대책임 위험 및 기성대가 지급 방식 변경을 권고했으나, 참가인들은 이를 검토하지 않았 음. 참가인 B은 중요한 기준인 '1일 3.4시간' 발전시간에 대한 태양광팀의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K의 무자력이나 지급 거절에 따른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참가인들은 이를 간과했 음. 결론 : 참가인들이 금융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 사건 금융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징계사유는 정당 함. 제3징계사유(이사회 허위 보고 및 내용 생략) 인정 여부 법리 : 이사회 보고 시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중요한 내용을 누락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 음. 판정 요지 징계 해고의 정당성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들은 이 사건 금융약정 체결 당시 금융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 함. 참가인들은 이사회에서 허위 사실을 보고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여 보고 함. 참가인 B은 현장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몰랐다고 주장 함. 참가인 C은 직무 관련자인 Z과의 골프 및 식사 모임에 참석 함. 원고는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금융 리스크 검토 소홀) 인정 여부 법리: 금융 약정 체결 시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통해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 C은 법무법인 AD의 법률 의견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방치하였 음. 법무법인 AD은 공동이행방식의 연대책임 위험 및 기성대가 지급 방식 변경을 권고했으나, 참가인들은 이를 검토하지 않았 음. 참가인 B은 중요한 기준인 '1일 3.4시간' 발전시간에 대한 태양광팀의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K의 무자력이나 지급 거절에 따른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참가인들은 이를 간과했 음. 결론: 참가인들이 금융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 사건 금융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징계사유는 정당 함. 제3징계사유(이사회 허위 보고 및 내용 생략) 인정 여부 법리: 이사회 보고 시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중요한 내용을 누락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F 사업은 늦어도 2019. 9.경부터 K와 공동수급을 전제로 추진되었음에도, 참가인들은 1차 이사회 전까지 공동수급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 음. 1차 이사회에서 '2019. 12. 금융 리파이낸싱 계약 검토 단계에서 금융의 요청에 따라 PV와 ESS가 공동수급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한 것은 허위 사실 보고에 해당 함. 참가인 B은 이 사건 F 사업의 총 대출약정금이 1,176억 원이고, ESS 도급 부분 관련 대출약정금이 원고가 지급받는 도급대금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2차 이사회에 잘못 보고한 것으로 보 임. 참가인들은 K와의 계약 변경 없이 임의로 ESS 설치 장소를 변경하고, 3차 이사회 다음 날 K와 AT에 대한 계약을 사후적으로 체결했음에도 3차 이사회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 음. 결론: 참가인들이 이사회에서 허위 사실을 보고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생략하여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3징계사유는 정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41535 판정일 2025.05.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F 사업은 늦어도 2019. 9.경부터 K와 공동수급을 전제로 추진되었음에도, 참가인들은 1차 이사회 전까지 공동수급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 음. 1차 이사회에서 '2019. 12. 금융 리파이낸싱 계약 검토 단계에서 금융의 요청에 따라 PV와 ESS가 공동수급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한 것은 허위 사실 보고에 해당 함. 참가인 B은 이 사건 F 사업의 총 대출약정금이 1,176억 원이고, ESS 도급 부분 관련 대출약정금이 원고가 지급받는 도급대금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2차 이사회에 잘못 보고한 것으로 보 임. 참가인들은 K와의 계약 변경 없이 임의로 ESS 설치 장소를 변경하고, 3차 이사회 다음 날 K와 AT에 대한 계약을 사후적으로 체결했음에도 3차 이사회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 음. 결론 : 참가인들이 이사회에서 허위 사실을 보고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생략하여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3징계사유는 정당 함. 참가인 B의 제5징계사유(현장 변경 인지 여부) 인정 여부 법리 : 직책상 업무 관련 사실을 인지할 의무가 있으며, 결재 서류를 통해 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 B은 참가인 C, AB의 출장복명서에 결재하였고, 해당 복명서에는 AW, AT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 음. AB 또한 참가인 B의 결재를 받아 AW, AT 현장실사를 다녀왔고, 복귀 후 참가인 B으로부터 출장복명서를 결재받았다고 진술 함. 결론 : 참가인 B이 현장 변경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5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 됨. 참가인 C의 제9징계사유(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및 식사) 인정 여부 법리 : 원고 윤리행동지침 제2조 제3호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대는 징계 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Z은 F 사업의 대주이자 참가인들이 원고 명의의 금융약정을 제공한 상대방으로서 원고 윤리행동지침 제2조 제3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 함. 결론 : 참가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9징계사유는 정당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 사유의 내용, 업무 수행의 주도 여부, 직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관련 : 이 사건 F 사업은 전례 없는 형태의 사업으로 경영상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규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에 보고했어야 함. 참가인들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사회 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에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려 움. 제4징계사유 관련 : L 개별계약은 배터리 용량은 줄어든 반면 계약금액은 동일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함이 분명했음에도, 참가인들은 최종 결재와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1,269,840,000원의 손해를 발생시켰 음. 이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 움. 결론 : 참가인들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에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을 주도하고 결재권과 전결권을 행사했던 직책과 징계 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 됨.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징계 양정이 적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고 윤리행동지침 제2조 제3호 참고사실 참가인들은 제1, 4, 6, 7 징계사유를, 참가인 C은 이에 더해 제5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어서 중대한 잘못이 아니므로 징계 양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원고 이사회 규정 제10조 1 2. 경영에 관한 사항 (2) 및 3. 재무에 관한 사항 (9)는 이 사건 F 사업이 시작된 이후인 2019. 11. 15. 개정·시행되었 음. L 하도급대금 관련 판결에서 원고가 L 측에 추가 배터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이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 보고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금융 약정 체결 시 리스크 검토의 중요성, 이사회 보고의 정확성 및 투명성, 직무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금지 등 기업 윤리 및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 임. 경영진 및 실무진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유사 사례 발생 시 징계 양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함. 참가인 B의 제5징계사유(현장 변경 인지 여부) 인정 여부 법리: 직책상 업무 관련 사실을 인지할 의무가 있으며, 결재 서류를 통해 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은 참가인 C, AB의 출장복명서에 결재하였고, 해당 복명서에는 AW, AT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 음. AB 또한 참가인 B의 결재를 받아 AW, AT 현장실사를 다녀왔고, 복귀 후 참가인 B으로부터 출장복명서를 결재받았다고 진술 함. 결론: 참가인 B이 현장 변경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5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 됨. 참가인 C의 제9징계사유(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및 식사) 인정 여부 법리: 원고 윤리행동지침 제2조 제3호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대는 징계 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Z은 F 사업의 대주이자 참가인들이 원고 명의의 금융약정을 제공한 상대방으로서 원고 윤리행동지침 제2조 제3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 함. 결론: 참가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9징계사유는 정당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