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10-14 | 2020나204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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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전속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및 정산 범위
- 법리: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계약을 실현 또는 유효하게 존속시키지 아니할 의사가 서로 일치되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들 모두 계약 종료 사실에 다툼이 없고, 각자 주장하는 해지 시점이 다르지만, 늦어도 2019. 4. 15.경에는 계약을 더 이상 존속시키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함.
- 합의해지에 따른 정산금은 기존 투자금에서 매출액 중 피고들의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함. (계약상 비용 부담 50% 조항 및 피고들의 자인에 근거)
- 장래 정산금 및 광고 이익금은 합의해지 시점까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피고들의 상계 항변(원고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주장)
- 법리: 소제기가 권리실현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졌고 그 정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이 사건 소송의 내용과 진행을 통지하며 손해배상이나 가처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이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내용증명에 '고의 위반', '무단이탈' 등의
- 원고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들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상계 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 및 해지 사유
- 법리: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으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며,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재정 지원 중단, 직원 I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한 미조치, 대표이사 K의 강압적 언행 등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함.
- 피고들이 레슨에 불참하고 계약 이행 거부 의사를 통지한 것이 위법하거나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전속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및 정산 범위
- 법리: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계약을 실현 또는 유효하게 존속시키지 아니할 의사가 서로 일치되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들 모두 계약 종료 사실에 다툼이 없고, 각자 주장하는 해지 시점이 다르지만, 늦어도 2019. 4. 15.경에는 계약을 더 이상 존속시키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함.
- 합의해지에 따른 정산금은 기존 투자금에서 매출액 중 피고들의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함. (계약상 비용 부담 50% 조항 및 피고들의 자인에 근거)
- 장래 정산금 및 광고 이익금은 합의해지 시점까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피고들의 상계 항변(원고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주장)
- 법리: 소제기가 권리실현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졌고 그 정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이 사건 소송의 내용과 진행을 통지하며 손해배상이나 가처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이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내용증명에 '고의 위반', '무단이탈' 등의 표현이 있으나, 이는 발신인의 주관적 평가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내용을 다수인에게 알린 것이 아니고, 피고들이 이로 인해 비난을 받거나 가수 활동에 지장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상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 민법 제387조 제2항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체책임)
- 민법 제543조 제1항 (해지, 해제권)
검토
- 본 판결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뢰관계 파탄 시 연예인의 해지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이는 연예인의 인격권 보호와 자유의사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큼.
-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판단에 있어 매니지먼트사의 재정적 지원 중단, 부적절한 직원 관리, 강압적 태도 등 매니지먼트사의 책임 있는 사유를 중요하게 고려함. 이는 매니지먼트사가 연예인과의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성실한 의무 이행과 관리 감독을 해야 함을 시사함.
- 합의해지 시 정산 범위에 대해 계약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손실에 한정하고, 장래 이익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합의해지의 본질에 충실한 판단을 내림. 이는 합의해지가 장래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짐을 명확히 함.
- 매니지먼트사가 분쟁 중 상대방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소송 내용을 통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관적 평가에 불과한 표현이나 다수에게 유포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을 제시함. 이는 분쟁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정보 공유 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