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7-06 | 2016고단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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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들의 행위는 J 등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E단체 소속 근로자들만을 채용 강제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하고 E단체 가입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불이익 고지, 집회, 고발 등의 수단과 방법 또한 피해자들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러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협박죄의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이며,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대법원 2013. 4. 11. 선고 판결: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인식을 갖게 하는
2016고단7987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중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 D은 E단체 H분과 소속 간부들로, H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I가 E단체 소속 H기사 채용 요구를 거부하자, I를 '타격업체'로 선정 함. 피고인들은 I와 거래하는 건설업체(J, O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 찾아가 I와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불응 시 집회 개최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발 등으로 공사 진행을 어렵게 하겠다고 위협 함. 실제로 피고인들은 J 및 O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수차례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압력을 가 함.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은 Y회사 Z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방해 및 공동강요 혐의로, 피고인 A이 H 작업 중단을 지시하거나 AA 주식회사를 협박하여 AE를 해고하게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모관계 인정 여부 법리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행위를 공모하여 행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지위, 회의록 내용, 실제 행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 피고인들이 E단체 H분과 인천경기지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고, 회의록에 I와 거래하는 공사현장에 대한 집회와 고발 진행 결의 내용이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들이 현장을 찾아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고발 및 집회를 개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공모관계가 인정 됨. 협박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여부 법리 :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며, 이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족 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요 함. 판단 : 피고인들의 행위는 I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중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 D은 E단체 H분과 소속 간부들로, H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I가 E단체 소속 H기사 채용 요구를 거부하자, I를 '타격업체'로 선정 함. 피고인들은 I와 거래하는 건설업체(J, O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 찾아가 I와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불응 시 집회 개최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발 등으로 공사 진행을 어렵게 하겠다고 위협 함. 실제로 피고인들은 J 및 O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수차례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압력을 가 함.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은 Y회사 Z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방해 및 공동강요 혐의로, 피고인 A이 H 작업 중단을 지시하거나 AA 주식회사를 협박하여 AE를 해고하게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모관계 인정 여부 법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행위를 공모하여 행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지위, 회의록 내용, 실제 행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피고인들이 E단체 H분과 인천경기지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고, 회의록에 I와 거래하는 공사현장에 대한 집회와 고발 진행 결의 내용이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들이 현장을 찾아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고발 및 집회를 개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공모관계가 인정 됨. 협박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여부 법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며, 이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족 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요 함.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는 I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 짐. E단체의 지위와 조직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느낀 압박감은 상당했고, 피고인들은 요구 불응 시 실제 고발 및 집회를 실행 함. 고발 행위는 유독 I 거래 현장에 집중되었고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고발 취소 사례도 있어 피해자 압박이 주된 목적이었 음. 집회 및 고발 행위가 사전 신고 및 합법적 절차를 거쳤더라도, 요구 불응 시 불이익을 줄 것처럼 고지하고 실행한 것은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 남. 피고인들의 행위는 J 등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E단체 소속 근로자들만을 채용 강제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하고 E단체 가입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 움. 불이익 고지, 집회, 고발 등의 수단과 방법 또한 피해자들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러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고단7987 판정일 2018.07.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짐. E단체의 지위와 조직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느낀 압박감은 상당했고, 피고인들은 요구 불응 시 실제 고발 및 집회를 실행 함. 고발 행위는 유독 I 거래 현장에 집중되었고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고발 취소 사례도 있어 피해자 압박이 주된 목적이었 음. 집회 및 고발 행위가 사전 신고 및 합법적 절차를 거쳤더라도, 요구 불응 시 불이익을 줄 것처럼 고지하고 실행한 것은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 남. 피고인들의 행위는 J 등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E단체 소속 근로자들만을 채용 강제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하고 E단체 가입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 움. 불이익 고지, 집회, 고발 등의 수단과 방법 또한 피해자들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러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 협박죄의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이며,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3. 4. 11. 선고 판결 :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족 함. 무죄 부분(피고인 A) 법리 :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루어져야 함. 판단 : 증인 A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으로부터 위협적인 말을 들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함. H 작업 중단에 대해 E단체 소속 H기사들이 피고인 등 지도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상의한 사실이 없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작업 중단했다고 일치되게 진술 함. 피고인 A이 AA 측에 AE의 해고를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 음. A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A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일부 내용이 다르고, AE가 해고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하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인 A이 AB 등과 공모하여 H 작업을 중단하게 하거나 AA을 협박하여 AE를 해고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 함.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노동조합 조직을 이용한 건설시장의 공정한 H기사 채용 방해로 죄질이 가볍지 않 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 음. 피고인 A은 2008년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전력이 있 음.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I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 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익이 아닌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 B, D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성을 벗어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채용 강요와 같은 행위가 기업의 경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를 제시 함. '해악의 고지' 판단에 있어 행위자와 상대방의 지위, 주변 상황, 친숙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태도를 재확인 함. 고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합법적 절차를 따랐더라도, 그 목적이 상대방 압박에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무죄 부분에서는 공모관계 및 협박의 증거가 부족할 경우 엄격한 증명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확인함. 움.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협박죄의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이며,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3. 4. 11. 선고 판결: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인식을 갖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