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9-12 | 2023구합5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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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며,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이 정규직 전환의 필수적 조건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전환을 거절하려면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자격증 취득 여부를 정규직 전환의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그 조건이 명확하게 고지되었는지,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업무에 자격증이 필수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며,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2023구합5707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하수 및 폐기물처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소각장을 운영 함. 참가인은 2021. 4. 1.부터 2022. 3. 31.까지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각장에서 근무 함. 2022. 3. 28. 원고는 참가인에게 '자격증 미취득으로 계약이 만료되었 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통보 함.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를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법리 :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면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합리적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아니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업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통보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 음. 원고가 제시한 소장과 팀장의 진술서 외에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근로계약서에 자격증 취득이 정규직 전환 조건이라는 기재가 없 음. 원고의 내부 문서에 '조건부(자격증)' 기재가 있으나, 이를 통해 자격증 취득이 정규직 전환의 확립된 방침이었거나 참가인에게 고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소각장 소장도 참가인이 취득했어야 하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함. 다른 계약직 근로자 F, G의 경우 별도의 자격증 취득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참가인에게만 자격증 취득을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삼은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나, 원고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하수 및 폐기물처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소각장을 운영 함. 참가인은 2021. 4. 1.부터 2022. 3. 31.까지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각장에서 근무 함. 2022. 3. 28. 원고는 참가인에게 '자격증 미취득으로 계약이 만료되었 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통보 함.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를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법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면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합리적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아니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업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통보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 음. 원고가 제시한 소장과 팀장의 진술서 외에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근로계약서에 자격증 취득이 정규직 전환 조건이라는 기재가 없 음. 원고의 내부 문서에 '조건부(자격증)' 기재가 있으나, 이를 통해 자격증 취득이 정규직 전환의 확립된 방침이었거나 참가인에게 고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소각장 소장도 참가인이 취득했어야 하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함. 다른 계약직 근로자 F, G의 경우 별도의 자격증 취득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참가인에게만 자격증 취득을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삼은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나, 원고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 함. 업무수행에 관련 자격증이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참가인의 업무 성과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 음.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며,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이 정규직 전환의 필수적 조건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전환을 거절하려면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7074 판정일 2024.09.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업무수행에 관련 자격증이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참가인의 업무 성과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 음.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며,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이 정규직 전환의 필수적 조건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전환을 거절하려면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자격증 취득 여부를 정규직 전환의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그 조건이 명확하게 고지되었는지,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업무에 자격증이 필수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며,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함. 특히, 자격증 취득 여부를 정규직 전환의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그 조건이 명확하게 고지되었는지,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업무에 자격증이 필수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며,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