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9-22 | 2017구합5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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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F에게 위와 같은 징계대상행위를 할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은 원고의 직무상 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임.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대상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전임 여성청소년과장의 보고의무 위반은 이 사건 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58748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8748 판결 감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9-22 | 2017구합58748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비례원칙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학교전담경찰관 D이 학생 E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보고를 받음. - 원고는 D의 비위 사실을 확인 후 B경찰서 서장 F에게 보고함(이 사건 최초 보고). - F은 원고 및 경무과장 G과 대책회의를 거쳐 D을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결정함. - D은 의원면직 신청 후 처리됨. - 피고는 원고가 D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건의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F과 G도 각각 정직 1월,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원고, F, G은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원고가 F에게 D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건의하였는지 여부: - F은 법정에서 원고가 직접 건의한 적 없으며 자신의 결정이었다고 증언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가 감찰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및 진술, F과 G, K의 감찰조사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F에게 D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D의 비위행위가 보도될 경우 조직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하여 D을 의원면직 처리하여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진술함. - 감찰조사 없이 D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이 징계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징계권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 - F이 D에 대한 징계사유를 조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대상행위에 해당함. -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서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적법한 의사결정을 보조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고가 F에게 D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건의하였는지 여부: 감찰조사 없이 D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이 징계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F에게 D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건의하였는지 여부: 감찰조사 없이 D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이 징계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징계권자의 재량권: 법원의 판단: 결론: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징계권자의 재량권: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법원의 판단: 원문 2017구합5874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학교전담경찰관 D이 학생 E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보고를 받 음. 원고는 D의 비위 사실을 확인 후 B경찰서 서장 F에게 보고함(이 사건 최초 보고). F은 원고 및 경무과장 G과 대책회의를 거쳐 D을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결정 함. D은 의원면직 신청 후 처리 됨. 피고는 원고가 D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건의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F과 G도 각각 정직 1월,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 F, G은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F은 법정에서 원고가 직접 건의한 적 없으며 자신의 결정이었다고 증언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은 원고가 감찰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및 진술, F과 G, K의 감찰조사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F에게 D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D의 비위행위가 보도될 경우 조직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하여 D을 의원면직 처리하여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진술 함.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징계권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 F이 D에 대한 징계사유를 조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대상행위에 해당 함. 원고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서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적법한 의사결정을 보조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학교전담경찰관 D이 학생 E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보고를 받 음. 원고는 D의 비위 사실을 확인 후 B경찰서 서장 F에게 보고함(이 사건 최초 보고). F은 원고 및 경무과장 G과 대책회의를 거쳐 D을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결정 함. D은 의원면직 신청 후 처리 됨. 피고는 원고가 D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건의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F과 G도 각각 정직 1월,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 F, G은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F은 법정에서 원고가 직접 건의한 적 없으며 자신의 결정이었다고 증언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은 원고가 감찰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및 진술, F과 G, K의 감찰조사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F에게 D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D의 비위행위가 보도될 경우 조직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하여 D을 의원면직 처리하여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진술 함.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징계권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 F이 D에 대한 징계사유를 조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대상행위에 해당 함. 원고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서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적법한 의사결정을 보조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 함. 원고가 F에게 위와 같은 징계대상행위를 할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은 원고의 직무상 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 임.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대상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8748 판정일 2017.09.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F에게 위와 같은 징계대상행위를 할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은 원고의 직무상 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 임.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대상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③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전임 여성청소년과장의 보고의무 위반은 이 사건 비위행위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며,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H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원고는 동일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동일한 징계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이 사건 비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와 조직 위신이 크게 훼손되어 엄중한 징계 필요성이 인정 됨.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 음. 구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내지 해임, 또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강등 내지 정직 처분이 가능하나, 원고에게는 감경된 감봉 처분이 내려 짐.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행위자'로서 저지른 것이므로 감독자에 관한 징계양정 기준은 고려 대상이 아 님. 원고의 성실 복무 경력 및 표창 수상 경력 등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처분 과정에서 참작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6. 2. 29. 경찰청예규 제508호) 제4조, [별표 1] 참고사실 원고는 23년 동안 성실히 복무하며 징계 이력이 없 음. 원고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지방청장 표창 5회 등 총 21회의 표창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부적절한 의사결정을 건의한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상관의 법정 증언이 감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상이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 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비위행위의 중대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내부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개인의 공적이나 성실 근무 이력은 이미 참작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불법의 평등 주장은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다. 다.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③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전임 여성청소년과장의 보고의무 위반은 이 사건 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 원고가 F에게 위와 같은 징계대상행위를 할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은 원고의 직무상 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임.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대상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전임 여성청소년과장의 보고의무 위반은 이 사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