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19-11-27 | 2019누1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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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항, 제6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청 및 절차 (서면사과, 접촉 금지, 사회봉사 등 조치 요청,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 절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비밀누설금지 및 회의 비공개 원칙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자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교감, 학생생활지도 경력 교사, 학부모대표,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자치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피해학생/가해학생 보호자, 친족, 친분 또는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징계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인한 징계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2019누11374 | 수원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위반으로 인한 학교폭력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위원 중 책임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심의에 적극 참여한 경우, 해당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여 자치위원회 의결은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학교폭력 처분 또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해학생은 D중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2018. 9. 19. 원고가 피해학생의 옷을 들추는 등의 행위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함. D중학교 자치위원회는 2018. 10. 5. 이 사건 사안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고,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2시간,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의결 함. 피고는 2018. 10. 15.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처분을 통지 함.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 중 책임교사 F는 피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뒤 원고와 피해학생을 조사하고, 전담기구 협의회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자치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하며 의결에 참여 함.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사회봉사 12시간 처분(제4호 처분)에 대해서만 무효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치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해당 여부 및 의결의 효력 자치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제척되어야 하며, 이는 자치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임. 책임교사 F는 이 사건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심리·의결하였으며, 자치위원회 심리에 적극 참여하여 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척되어야 함.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참여한 자치위원회 의결은 무효이며, 이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마찬가지 임.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피고의 사회봉사 12시간 처분 또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 : 자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 분쟁 조정 등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4항 :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 과반수 학부모대표 위촉) 판정 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위반으로 인한 학교폭력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위원 중 책임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심의에 적극 참여한 경우, 해당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여 자치위원회 의결은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학교폭력 처분 또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해학생은 D중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2018. 9. 19. 원고가 피해학생의 옷을 들추는 등의 행위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함. D중학교 자치위원회는 2018. 10. 5. 이 사건 사안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고,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2시간,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의결 함. 피고는 2018. 10. 15.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처분을 통지 함.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 중 책임교사 F는 피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뒤 원고와 피해학생을 조사하고, 전담기구 협의회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자치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하며 의결에 참여 함.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사회봉사 12시간 처분(제4호 처분)에 대해서만 무효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치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해당 여부 및 의결의 효력 자치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제척되어야 하며, 이는 자치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임. 책임교사 F는 이 사건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심리·의결하였으며, 자치위원회 심리에 적극 참여하여 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척되어야 함.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참여한 자치위원회 의결은 무효이며, 이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마찬가지 임.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피고의 사회봉사 12시간 처분 또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 자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 분쟁 조정 등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4항: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 과반수 학부모대표 위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4항, 제5항: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 구성 및 기능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 실태조사,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조사 결과 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항, 제6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청 및 절차 (서면사과, 접촉 금지, 사회봉사 등 조치 요청,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 절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비밀누설금지 및 회의 비공개 원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자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교감, 학생생활지도 경력 교사, 학부모대표,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자치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피해학생/가해학생 보호자, 친족, 친분 또는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징계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인한 징계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11374 판정일 2019.11.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4항, 제5항 :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 구성 및 기능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 실태조사,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조사 결과 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항, 제6항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청 및 절차 (서면사과, 접촉 금지, 사회봉사 등 조치 요청,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 절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 비밀누설금지 및 회의 비공개 원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 자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교감, 학생생활지도 경력 교사, 학부모대표,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자치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피해학생/가해학생 보호자, 친족, 친분 또는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 징계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인한 징계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 효.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 효.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사례 임. 특히, 학교폭력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심의에 참여한 책임교사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제척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치위원회 위원의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한 심의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됨. 향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위원 제척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여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효.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 효.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