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8-10 | 2020구합56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 적용 기준 미달 일수: 산정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총 27일로, 가동 일수(30일)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주유소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
-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산정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
- 법원의 판단:
- G의 근로자성 여부: G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며 임금을 받아왔음. 주유소 업무를 일부 도왔으나 참가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주유소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원고의 해고일(2019. 10. 26.) 전 1개월(2019. 9. 26. ~ 2019. 10. 25.) 동안 주유소에 근무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총 104명이며, 이를 가동 일수(30일)로 나누면 상시 근로자 수는 3.46명으로 산정됨.
- 법 적용 기준 미달 일수: 산정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총 27일로, 가동 일수(30일)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주유소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
-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 특히, 특정 인물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 수령 주체, 종속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연인원과 가동 일수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법 적용 기준 미달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 수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