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18-10-16 | 2016가단7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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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핵심 쟁점: 피고 C의 성희롱 발언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피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함.
-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책임이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2013. 11.경 회식 자리에서 "일본의 야쿠자들은 처음 여자를 사귈 때에는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고, 나중에는 섹스로 여자를 잡아둔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 C의 위 발언은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쌍방의 연령, 발언이 행하여진 장소 및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을 넘어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함.
- 위 불법행위는 총장인 피고 C이 피고 법인의 회식 자리에서 한 행위로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 법인에게 사용자 책임이 성립함.
-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쌍방의 연령, 발언이 행하여진 장소 및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함.
2016가단71086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총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C의 성희롱 발언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 법인에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가 주장한 강제추행 및 무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N대학교 0과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은 N대학교의 총장이었 음. 원고는 피고 C이 2013. 2.경, 2013. 8.경, 2013. 9.경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 C이 2015. 2.경 위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 C이 2013. 10. 20.경 회식 자리에서 "일본의 야쿠자들은 처음 여자를 사귈 때에는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고, 나중에는 섹스로 여자를 잡아둔다", "일본에서는 부부가 바꿔서 성관계하는 것이 있다" 등의 발언을 반복하여 성희롱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 법인이 총장인 피고 C의 불법행위를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과 피고 법인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및 무고 주장의 인정 여부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의 강제추행 및 무고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피고 C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 중 일부(2013. 8. 29. 및 2013. 9. 7. 주장)는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음(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441). 원고가 주장하는 2013. 2. 19. 강제추행은 수사되었으나 공소 제기되지 않았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 및 무고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강제추행 및 무고 주장은 모두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총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C의 성희롱 발언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 법인에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가 주장한 강제추행 및 무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N대학교 0과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은 N대학교의 총장이었 음. 원고는 피고 C이 2013. 2.경, 2013. 8.경, 2013. 9.경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 C이 2015. 2.경 위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 C이 2013. 10. 20.경 회식 자리에서 "일본의 야쿠자들은 처음 여자를 사귈 때에는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고, 나중에는 섹스로 여자를 잡아둔다", "일본에서는 부부가 바꿔서 성관계하는 것이 있다" 등의 발언을 반복하여 성희롱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 법인이 총장인 피고 C의 불법행위를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과 피고 법인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및 무고 주장의 인정 여부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의 강제추행 및 무고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피고 C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 중 일부(2013. 8. 29. 및 2013. 9. 7. 주장)는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음(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441). 원고가 주장하는 2013. 2. 19. 강제추행은 수사되었으나 공소 제기되지 않았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 및 무고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강제추행 및 무고 주장은 모두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441 성희롱 발언의 불법행위 인정 및 사용자 책임 핵심 쟁점: 피고 C의 성희롱 발언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피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 부. 법리: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16가단71086 판정일 2018.10.1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441 성희롱 발언의 불법행위 인정 및 사용자 책임 핵심 쟁점: 피고 C의 성희롱 발언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피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 부. 법리: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 함.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책임이 성립 함. 법원의 판단: 피고 C이 2013. 11.경 회식 자리에서 "일본의 야쿠자들은 처음 여자를 사귈 때에는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고, 나중에는 섹스로 여자를 잡아둔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 C의 위 발언은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쌍방의 연령, 발언이 행하여진 장소 및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을 넘어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 함. 위 불법행위는 총장인 피고 C이 피고 법인의 회식 자리에서 한 행위로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 법인에게 사용자 책임이 성립 함.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쌍방의 연령, 발언이 행하여진 장소 및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 함.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 5. 21.부터 2018. 10.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순히 성적인 내용의 발언을 넘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확인 함. 특히 직장 내 상급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 음. 다만, 강제추행 및 무고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의 무죄 확정 및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사실 인정은 형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줌.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책임이 성립 함. 법원의 판단: 피고 C이 2013. 11.경 회식 자리에서 "일본의 야쿠자들은 처음 여자를 사귈 때에는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고, 나중에는 섹스로 여자를 잡아둔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 C의 위 발언은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쌍방의 연령, 발언이 행하여진 장소 및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을 넘어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 함. 위 불법행위는 총장인 피고 C이 피고 법인의 회식 자리에서 한 행위로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 법인에게 사용자 책임이 성립 함.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쌍방의 연령, 발언이 행하여진 장소 및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