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3-31 | 2016구합7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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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당초 보고서에 기재된 '특정업체 특혜', '허위공문서 작성', '1억 원 국고손실' 등의 문구가 삭제되거나 '규격서 작성 부적정', '업무 소홀', '기초산출 과다계상' 등으로 수정됨.
- 원고는 비위 혐의 증명을 위한 추가 감사 지시 대신 오로지 용어 순화만을 지시함.
- K은 원고의 지시를 비위 혐의자들을 봐주라는 취지로 받아들임.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9조 공정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감사담당자의 직속 상급자로서 공정한 감사 진행 의무가 있었음에도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부당한 목적으로 감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하고,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삭제·수정 지시하
2016구합7834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감사 중단 압박 및 감사결과보고서 축소·은폐·왜곡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8. 6. 1. 소방장으로 임용되어 2015. 2. 2. 소방정감으로 승진 함. 원고는 2013. 5. 7.부터 2015. 2. 1.까지 국민안전처 소속 C으로서 D과, E과, F과, G과를 총괄 지휘·감독 함. 피고는 2016. 3. 1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9조 공정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감사 중단 압박 및 감사결과보고서 축소·은폐·왜곡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공정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및 제78조 제1항 제3호(징계사유) 해당 여 부. 법원의 판단 : 감사 중단 책임 : 이 사건 감사가 감사장소 이전으로 사실상 중단된 책임은 원고가 아닌 직속 상급자 N에게 있다고 판단 함. N가 원고의 보고를 받았더라도, N 스스로의 판단으로 지시를 내린 이상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감사 중단 부당 압박 : 원고가 I와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이 사건 감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J과 K에게 이 사건 감사를 중단하도록 부당한 압박을 가하였다고 판단 함. 원고는 I로부터 감사기간 장기화에 대한 요청을 받은 후, K에게 약 4회에 걸쳐 감사기간이 길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압박 함. J에게도 고압적인 표현으로 "무슨 놈의 감사를 이렇게 오래하느냐."고 말하며 압박 함. K과 J은 원고의 지시를 감사를 중단하거나 적당히 마무리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심리적 압박을 느 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9조 공정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의 감사 중단 압박 및 감사결과보고서 축소·은폐·왜곡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8. 6. 1. 소방장으로 임용되어 2015. 2. 2. 소방정감으로 승진 함. 원고는 2013. 5. 7.부터 2015. 2. 1.까지 국민안전처 소속 C으로서 D과, E과, F과, G과를 총괄 지휘·감독 함. 피고는 2016. 3. 1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9조 공정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감사 중단 압박 및 감사결과보고서 축소·은폐·왜곡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공정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및 제78조 제1항 제3호(징계사유) 해당 여 부. 법원의 판단: 감사 중단 책임: 이 사건 감사가 감사장소 이전으로 사실상 중단된 책임은 원고가 아닌 직속 상급자 N에게 있다고 판단 함. N가 원고의 보고를 받았더라도, N 스스로의 판단으로 지시를 내린 이상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감사 중단 부당 압박: 원고가 I와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이 사건 감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J과 K에게 이 사건 감사를 중단하도록 부당한 압박을 가하였다고 판단 함. 원고는 I로부터 감사기간 장기화에 대한 요청을 받은 후, K에게 약 4회에 걸쳐 감사기간이 길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압박 함. J에게도 고압적인 표현으로 "무슨 놈의 감사를 이렇게 오래하느냐."고 말하며 압박 함. K과 J은 원고의 지시를 감사를 중단하거나 적당히 마무리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심리적 압박을 느 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9조 공정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감사결과보고서 축소·은폐·왜곡: 원고가 I와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비위 혐의자들의 혐의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K에게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된 표현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판단 함. 원고는 평소와 달리 K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보고서 초안을 요구하고, '용어가 과격하다'며 수정을 지시 함. 당초 보고서에 기재된 '특정업체 특혜', '허위공문서 작성', '1억 원 국고손실' 등의 문구가 삭제되거나 '규격서 작성 부적정', '업무 소홀', '기초산출 과다계상' 등으로 수정 됨. 원고는 비위 혐의 증명을 위한 추가 감사 지시 대신 오로지 용어 순화만을 지시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8349 판정일 2017.03.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감사결과보고서 축소·은폐·왜곡 : 원고가 I와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비위 혐의자들의 혐의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K에게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된 표현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판단 함. 원고는 평소와 달리 K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보고서 초안을 요구하고, '용어가 과격하다'며 수정을 지시 함. 당초 보고서에 기재된 '특정업체 특혜', '허위공문서 작성', '1억 원 국고손실' 등의 문구가 삭제되거나 '규격서 작성 부적정', '업무 소홀', '기초산출 과다계상' 등으로 수정 됨. 원고는 비위 혐의 증명을 위한 추가 감사 지시 대신 오로지 용어 순화만을 지시 함. K은 원고의 지시를 비위 혐의자들을 봐주라는 취지로 받아들 임.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9조 공정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감사담당자의 직속 상급자로서 공정한 감사 진행 의무가 있었음에도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부당한 목적으로 감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하고,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삭제·수정 지시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 음. 원고의 비위행위로 감찰업무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공직기강 확립이 저해되었으므로, 비위 정도에 상응하는 징계 필요성이 인정 됨. 원고는 고의를 가지고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볼 수 없 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내지 해임'으로 규정되어 있 음. 그럼에도 피고는 정직에서 감경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원고가 약 27년간 소방공무원으로서 공익에 기여하고 대통령표창 및 녹조근조훈장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사정은 이미 정직에서 감봉 3월로 감경이 이루어지면서 참작되었 음. 따라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9조(공정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징계사유)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및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 불인정 시 징계처분 유지 가능 성.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의 타당 성.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징계양정기 준.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특히 감사 업무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상급자의 지시가 개입되었더라도, 부당한 압력 행사 및 보고서 조작 지시 등 고의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공무원의 과거 공적이나 수상 경력 등 유리한 사정은 이미 징계 수위 결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비위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K은 원고의 지시를 비위 혐의자들을 봐주라는 취지로 받아들 임.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9조 공정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는 감사담당자의 직속 상급자로서 공정한 감사 진행 의무가 있었음에도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부당한 목적으로 감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하고,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삭제·수정 지시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