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3-28 | 2021구합7886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 의존의 한계: 경찰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뿐, 범죄 수사와 관련된 최종 결정은 경찰이 직접 내려야 함. 2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와 의사의 3차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착수하거나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임.
- 현장 조사 시 신중함 부족: 이 사건 피해아동은 당시 약 15개월의 나이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현장조사에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고, 양부모의 진술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만을 믿고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 수행상의 실수임.
- 상급자로서의 지휘·감독 의무 위반: 원고는 수사팀장으로서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출동상황 및 이 사건에 대하여 보고받아 아동학대 신고자가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내부 전산망 KICS 검색을 통해 이전에 두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음에도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아 미흡한 수사로 이어지게 함.
- 신고지/발생지 관할 논리: 원고는 신고지 관할서인 G경찰서에서 내사착수를 하지 않고 이송도 하지 않은 이상 B경찰서 측은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2021구합7886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동학대 의심 신고 처리 미흡으로 인한 경찰공무원 정직 3월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 11. 18. 경감으로 승진하였으며, 2018. 1. 23.부터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4팀에서 팀장으로 근무 함. 2020. 9. 23. 의사의 아동학대 의심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원고의 지시를 받은 팀원 경장 C, 경사 D이 APO 경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와 함께 피해아동 E의 주거지에 출동 함. 현장 출동 결과, 양부모의 강한 불만과 변명,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분리조치 유보 의견 등을 고려하여 내·수사에 착수하지 않 음. 이 사건 피해아동은 2020. 10. 13.경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 함. 피고는 2021. 2. 1.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된다고 보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2. 8. '정직 3월'을 의결 함. 피고는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6. 17.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경찰공무원의 아동 보호 의무: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특히 아동은 성인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으므로 특별한 보호의무를 가 짐. 아동학대사건 대응 강화방안 및 현장조치 유의사항: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의 경우 단순 의심사례라도 반드시 내·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경찰의 수사 착수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결과만으로 종결하지 않도록 함. 원고의 직무상 과실: 원고는 2018년 1월경부터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2017. 7. 20.자 공문을 별도로 직접 받은 사실이 없고 2020. 6. 8.자 공문의 경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전달받은 사실이 없어서 이 사건 각 지침을 숙지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동학대범죄는 부임 당시부터 중요한 현안이었고, 관련 지침을 확인하여 업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 판정 요지 아동학대 의심 신고 처리 미흡으로 인한 경찰공무원 정직 3월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 11. 18. 경감으로 승진하였으며, 2018. 1. 23.부터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4팀에서 팀장으로 근무 함. 2020. 9. 23. 의사의 아동학대 의심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원고의 지시를 받은 팀원 경장 C, 경사 D이 APO 경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와 함께 피해아동 E의 주거지에 출동 함. 현장 출동 결과, 양부모의 강한 불만과 변명,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분리조치 유보 의견 등을 고려하여 내·수사에 착수하지 않 음. 이 사건 피해아동은 2020. 10. 13.경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 함. 피고는 2021. 2. 1.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된다고 보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2. 8. '정직 3월'을 의결 함. 피고는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6. 17.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경찰공무원의 아동 보호 의무: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특히 아동은 성인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으므로 특별한 보호의무를 가 짐. 아동학대사건 대응 강화방안 및 현장조치 유의사항: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의 경우 단순 의심사례라도 반드시 내·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경찰의 수사 착수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결과만으로 종결하지 않도록 함. 원고의 직무상 과실: 원고는 2018년 1월경부터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2017. 7. 20.자 공문을 별도로 직접 받은 사실이 없고 2020. 6. 8.자 공문의 경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전달받은 사실이 없어서 이 사건 각 지침을 숙지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동학대범죄는 부임 당시부터 중요한 현안이었고, 관련 지침을 확인하여 업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 음. 반복적인 아동학대 의심 신고의 중요성: 길지 않은 두 달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무려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피해아동에 대해 학대의심신고가 접수되었고, 특히 3차 신고는 의사가 직접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학대혐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여 해당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 해야 할 책무가 있었 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 의존의 한계: 경찰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뿐, 범죄 수사와 관련된 최종 결정은 경찰이 직접 내려야 함. 2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와 의사의 3차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착수하거나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임. 현장 조사 시 신중함 부족: 이 사건 피해아동은 당시 약 15개월의 나이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현장조사에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고, 양부모의 진술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만을 믿고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 수행상의 실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78862 판정일 2023.03.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반복적인 아동학대 의심 신고의 중요성: 길지 않은 두 달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무려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피해아동에 대해 학대의심신고가 접수되었고, 특히 3차 신고는 의사가 직접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학대혐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여 해당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 해야 할 책무가 있었 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 의존의 한계: 경찰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뿐, 범죄 수사와 관련된 최종 결정은 경찰이 직접 내려야 함. 2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와 의사의 3차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착수하거나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임. 현장 조사 시 신중함 부족: 이 사건 피해아동은 당시 약 15개월의 나이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현장조사에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고, 양부모의 진술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만을 믿고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 수행상의 실수 임. 상급자로서의 지휘·감독 의무 위반: 원고는 수사팀장으로서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출동상황 및 이 사건에 대하여 보고받아 아동학대 신고자가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내부 전산망 KICS 검색을 통해 이전에 두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음에도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아 미흡한 수사로 이어지게 함. 신고지/발생지 관할 논리: 원고는 신고지 관할서인 G경찰서에서 내사착수를 하지 않고 이송도 하지 않은 이상 B경찰서 측은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지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지침의 근본적인 취지는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할 의무가 있었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적절한 수사 지휘를 통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그 의무 위반에 원고의 과실 또한 인정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징계사유를 인정 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위반은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조 아동복지법 제27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내지 제15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원고의 직무 해태의 중대성: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아동의 생명 및 신체 보호를 위해 소속 팀 경찰공무원들의 아동학대 수사를 관리·감독하면서 아동학대 신고를 성실하게 처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피해아동의 생명을 구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결국 해당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경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양정기준 적용: 이 사건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의 '행위자' 및 [별표 4]의 '감독자' 문책기준을 고려할 때, 원고는 '감독자'의 지위에 있으나, 반복적인 신고, 의사의 신고, 피해아동의 취약한 지위, 원고의 지휘·감독 미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 음. 징계의 목적: 경찰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 보장하고, 아동학대 수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며, 경찰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결과가 됨. 참작 사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하여 항상 최선의 판단 및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도 감안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임.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경찰공무원법 제32조, 제33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별표 4] 검토 본 판결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 특히,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피해 아동이 영유아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상급자로서의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 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하되, 최종적인 수사 책임은 경찰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전문가 의견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을 경계하고 있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직무 해태의 중대성, 징계의 목적, 그리고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이는 아동학대 사건 처리의 중요성과 경찰공무원의 높은 직무 윤리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 임. 다만, 현장 경찰 인력의 한계, 고소·고발 위험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여, 향후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시사하고 있음. 임. 상급자로서의 지휘·감독 의무 위반: 원고는 수사팀장으로서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출동상황 및 이 사건에 대하여 보고받아 아동학대 신고자가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내부 전산망 KICS 검색을 통해 이전에 두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음에도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아 미흡한 수사로 이어지게 함. 신고지/발생지 관할 논리: 원고는 신고지 관할서인 G경찰서에서 내사착수를 하지 않고 이송도 하지 않은 이상 B경찰서 측은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