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1-04-13 | 2020구합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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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지시 위반의 징계사유에 의한 징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지시는 진급대상자에 한하여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그러나 원고는 2011년경 이미 보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그 이후 발령된 진급지시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바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을 근거로 원고를 징계할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피고는 이미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거나 적용대상이 아닌 징계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264 판결
-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136 판결
-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징계시효의 완성,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또는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징계시효 제도는 징계대상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신의칙에 따라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이며,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 시점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정 위반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 도과 여부: 원고는 2011년경 소속 지휘관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징계시효는 원고가 보고의무를 이행한 2011년경까지는 진행되지 않다가 늦어도 2012년경부터 진행됨.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에 따라 징계시효기간 2년이 적용되므로, 2012년경부터 기산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하였음.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위법함.
- 이 사건 지시 위반의 징계사유에 의한 징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지시는 진급대상자에 한하여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그러나 원고는 2011년경 이미 보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그 이후 발령된 진급지시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바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을 근거로 원고를 징계할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피고는 이미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거나 적용대상이 아닌 징계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264 판결
-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2014. 6. 11. 법률 제1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군인사법 부칙<제12747호, 2014. 6. 11.> 제1조, 제4조
-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 군인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참고사실
- 원고는 2011년 당시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소속대 행정보급관, 주임원사, 대대 인사담당관에게 알렸고, 인사담당관이 이를 대대장에게 알렸음.
- 원사 K는 원고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을 대대장 및 연대장에게 보고하였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위 보고 사실을 알리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민간 형사처분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시효의 기산점과 보고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사례임.
- 특히, 보고의무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도, 실제 보고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여 징계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 또한, 징계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선언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무효 사유의 기준을 제시함.
- 이 판결은 군인사법상 징계시효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공하며, 군 조직 내 보고체계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징계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