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9-15 | 2016가합7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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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 확정되었으나, 원고와 E의 공모 사실 및 원고의 업무상 임무 위배 사실은 모두 인정됨. 원고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사유림 교환대상 토지를 임의 선정하고,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하며,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피고로 하여금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취업규정 제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판단: 원고는 공기업의 토지수용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로서 엄격한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
2016가합77359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 하자, 징계 사유,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공기업의 보상처 B으로 재직 중 2014. 12. 11. 파면 의결에 따라 2014. 12. 13. 파면 됨. 피고는 원고가 C단지 산림청 교환토지 보상 관련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언론 보도 후 특별감사를 실시, 2011. 9. 8. 원고를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발 함. 2013. 4. 19.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 됨. 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3고합245 판결에서 원고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됨.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원고가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2014. 12. 11. 인사위원회를 개최, 원고가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을 의결 함.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3919)에서 원고는 2015. 7. 8. 보석으로 석방 됨.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노3919 판결에서 원고의 E와의 공모사실 및 업무상 임무위배의 점은 인정되나,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 함. 2016. 3.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무죄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무죄 판결 확정 후 2016. 4. 5. 피고에게 복직 신청 및 징계처분 재심의를 요구 함. 피고는 2016. 5. 26.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파면 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법리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원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면 하자가 치유됨(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재심 과정에서 원고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재심 과정에서 새로운 징계사유가 추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존 징계사유의 법률적 평가만 달라졌을 뿐 기초적 사실이 달라지지 않았고, 'E와의 공모관계'는 기존 징계사유의 전제사실일 뿐 독립한 징계사유가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 판정 요지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 하자, 징계 사유,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공기업의 보상처 B으로 재직 중 2014. 12. 11. 파면 의결에 따라 2014. 12. 13. 파면 됨. 피고는 원고가 C단지 산림청 교환토지 보상 관련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언론 보도 후 특별감사를 실시, 2011. 9. 8. 원고를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발 함. 2013. 4. 19.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 됨. 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3고합245 판결에서 원고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됨.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원고가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2014. 12. 11. 인사위원회를 개최, 원고가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을 의결 함.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3919)에서 원고는 2015. 7. 8. 보석으로 석방 됨.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노3919 판결에서 원고의 E와의 공모사실 및 업무상 임무위배의 점은 인정되나,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 함. 2016. 3.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무죄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무죄 판결 확정 후 2016. 4. 5. 피고에게 복직 신청 및 징계처분 재심의를 요구 함. 피고는 2016. 5. 26.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파면 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원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면 하자가 치유됨(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재심 과정에서 원고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재심 과정에서 새로운 징계사유가 추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존 징계사유의 법률적 평가만 달라졌을 뿐 기초적 사실이 달라지지 않았고, 'E와의 공모관계'는 기존 징계사유의 전제사실일 뿐 독립한 징계사유가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 사유의 존부 법리: 확정된 민·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판단: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 확정되었으나, 원고와 E의 공모 사실 및 원고의 업무상 임무 위배 사실은 모두 인정 됨. 원고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사유림 교환대상 토지를 임의 선정하고,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하며,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피고로 하여금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77359 판정일 2017.09.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 사유의 존부 법리 : 확정된 민·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판단 :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 확정되었으나, 원고와 E의 공모 사실 및 원고의 업무상 임무 위배 사실은 모두 인정 됨. 원고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사유림 교환대상 토지를 임의 선정하고,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하며,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피고로 하여금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정 제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판단 : 원고는 공기업의 토지수용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로서 엄격한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 됨. 법무사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를 저지른 것은 현실적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건전한 회계질서나 토지보상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큼. 원고의 행위는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의 내부 징계양정기준상 파면 사유에 해당 함. 언론 보도 및 형사판결로 피고의 공공성 및 청렴성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입 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며,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공기업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절차적 하자의 치유 가능성, 형사상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의 인정 가능성, 그리고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형사상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직무상 임무 위배 행위 자체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그로 인해 기업 질서 및 공공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다면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또한, 징계 절차상 초기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절차를 통해 보완될 경우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 절차의 전반적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이는 공공기관의 청렴성 유지와 직무 윤리 확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평가됨. 됨. 이는 취업규정 제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판단: 원고는 공기업의 토지수용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로서 엄격한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