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12-23 | 2015가단13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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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
- 법리: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으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1. 12. 6.부터 2012. 12. 5.까지 및 2013. 12. 6.부터 2013. 12. 5.까지의 기간 동안 8할 이상 출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또한 2013. 12. 6.부터 2014. 7. 18.까지의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2014. 7. 19.자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 따라서 원고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 제5항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퇴직 이후 인수인계 빙자 업무처리 강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재직 당시와 동일한 수준의 근로를 5개월 동안 계속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위법한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인수인계 당시의 협박, 강요행위 및 형사고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 법리: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2015가단133632 | 서울동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연차휴가수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2014년 7월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451,182원과 추가 퇴직금 12,363,428원을 지급해야 함. 추가 퇴직금 12,363,428원에 대해서는 2014.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 이후 업무처리 강요에 따른 손해배상, 협박 및 형사고소에 따른 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운송주선업 법인으로 중국 B지역에서 위즈덤 명의로 B지사를 운영 함. 원고는 2004. 12. 1.부터 2014. 7. 18.까지 피고의 B지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영업관리, 중국인 직원관리, 본사 연락업무 등을 담당 함.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5,025,237원과 2014년 7월분 임금 1,935,219원을 2015. 8. 6. 지급 함. 원고는 2006. 9.부터 퇴직 시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주재비 명목으로 한국 돈 13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옴. 원고는 퇴직 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업무처리 강요 및 협박을 당하고,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원고는 불기소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지급 퇴직금 및 2014년 7월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피고의 공금 횡령 의심으로 인한 지급 지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중국 주재비의 평균임금 포함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 법리 판정 요지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연차휴가수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2014년 7월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451,182원과 추가 퇴직금 12,363,428원을 지급해야 함. 추가 퇴직금 12,363,428원에 대해서는 2014.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 이후 업무처리 강요에 따른 손해배상, 협박 및 형사고소에 따른 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운송주선업 법인으로 중국 B지역에서 위즈덤 명의로 B지사를 운영 함. 원고는 2004. 12. 1.부터 2014. 7. 18.까지 피고의 B지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영업관리, 중국인 직원관리, 본사 연락업무 등을 담당 함.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5,025,237원과 2014년 7월분 임금 1,935,219원을 2015. 8. 6. 지급 함. 원고는 2006. 9.부터 퇴직 시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주재비 명목으로 한국 돈 13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옴. 원고는 퇴직 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업무처리 강요 및 협박을 당하고,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원고는 불기소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지급 퇴직금 및 2014년 7월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음. 음. 피고의 공금 횡령 의심으로 인한 지급 지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중국 주재비의 평균임금 포함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 됨. 함.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 함. 음. 또한 2013. 12. 6.부터 2014. 7. 18.까지의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2014. 7. 19.자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133632 판정일 2016.12.2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법원의 판단 함.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또한 2013. 12. 6.부터 2014. 7. 18.까지의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2014. 7. 19.자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 제5항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퇴직 이후 인수인계 빙자 업무처리 강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판단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인수인계 당시의 협박, 강요행위 및 형사고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참고사실 원고의 업무는 중국어를 기반으로 진행되었 음. 피고는 전 B지사장 C의 퇴직 후 원고에게 B지사의 영업 및 직원관리를 사실상 일임해 왔 음. 원고가 갑자기 퇴직하게 되자 D을 파견하여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비공식 비용 지출이 발견 됨. 원고가 퇴사할 무렵 B지사에 근무하던 여러 중국인 직원들도 퇴사 함. 피고는 중국회사인 위즈덤의 명의를 빌려 B지사를 운영하였는데, 위즈덤을 피고에게 소개한 당사자가 원고이며, 원고의 퇴사로 위즈덤과 피고의 협력관계가 와해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연손해금, 평균임금 산정 시 주재비 포함 여부, 연차휴가수당 발생 요건, 그리고 형사고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시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평균임금 산정 시 주재비의 포함 여부에 대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 주재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여, 해외 주재 직원의 퇴직금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을 제공 함. 또한, 형사고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불기소처분만으로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고소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입장을 보임. 음. 따라서 원고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 제5항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퇴직 이후 인수인계 빙자 업무처리 강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인수인계 당시의 협박, 강요행위 및 형사고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5가단133632 | 서울동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연차휴가수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2014년 7월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451,182원과 추가 퇴직금 12,363,428원을 지급해야 함. 추가 퇴직금 12,363,428원에 대해서는 2014.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 이후 업무처리 강요에 따른 손해배상, 협박 및 형사고소에 따른 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운송주선업 법인으로 중국 B지역에서 위즈덤 명의로 B지사를 운영 함. 원고는 2004. 12. 1.부터 2014. 7. 18.까지 피고의 B지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영업관리, 중국인 직원관리, 본사 연락업무 등을 담당 함.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5,025,237원과 2014년 7월분 임금 1,935,219원을 2015. 8. 6. 지급 함. 원고는 2006. 9.부터 퇴직 시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주재비 명목으로 한국 돈 13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옴. 원고는 퇴직 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업무처리 강요 및 협박을 당하고,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원고는 불기소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지급 퇴직금 및 2014년 7월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법리 :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스스로 산정한 퇴직금 및 7월분 임금을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날인 2014. 8. 3.부터 2주일을 훨씬 도과한 2015. 8. 6.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2014. 8. 3.부터 2015. 8. 5.까지의 지연손해금 5,451,1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공금 횡령 의심으로 인한 지급 지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중국 주재비의 평균임금 포함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 법리 : 근로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 주재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 판정 요지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연차휴가수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2014년 7월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451,182원과 추가 퇴직금 12,363,428원을 지급해야 함. 추가 퇴직금 12,363,428원에 대해서는 2014.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 이후 업무처리 강요에 따른 손해배상, 협박 및 형사고소에 따른 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운송주선업 법인으로 중국 B지역에서 위즈덤 명의로 B지사를 운영 함. 원고는 2004. 12. 1.부터 2014. 7. 18.까지 피고의 B지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영업관리, 중국인 직원관리, 본사 연락업무 등을 담당 함.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5,025,237원과 2014년 7월분 임금 1,935,219원을 2015. 8. 6. 지급 함. 원고는 2006. 9.부터 퇴직 시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주재비 명목으로 한국 돈 13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옴. 원고는 퇴직 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업무처리 강요 및 협박을 당하고,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원고는 불기소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지급 퇴직금 및 2014년 7월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법리: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가 스스로 산정한 퇴직금 및 7월분 임금을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날인 2014. 8. 3.부터 2주일을 훨씬 도과한 2015. 8. 6.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2014. 8. 3.부터 2015. 8. 5.까지의 지연손해금 5,451,1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공금 횡령 의심으로 인한 지급 지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중국 주재비의 평균임금 포함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 법리: 근로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 주재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 됨.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06. 9.부터 퇴직 시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주재비 명목으로 한국 돈 130만 원 상당을 일률적으로 지급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퇴직금 12,363,428원을 산정 함.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 법리: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으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1. 12. 6.부터 2012. 12. 5.까지 및 2013. 12. 6.부터 2013. 12. 5.까지의 기간 동안 8할 이상 출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또한 2013. 12. 6.부터 2014. 7. 18.까지의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2014. 7. 19.자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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