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03-29 | 2017구합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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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CCTV 영상 수집 경위에 비추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의 공개 의무 위반만으로 CCTV 영상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CCTV 영상 수집 절차가 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두20162 판결: 행정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 구 개인정보보호법(2017. 4. 18. 법률 제14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 2호, 제4항: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제한 및 예외 사유(정보주체 동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목적 외 이용 시 공개 의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 3호, 제2항: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위하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가능,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 구
2017구합11701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기본근무 결락 및 총기 안전수칙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1990. 11. 3. 순경 임용 후 2013. 10. 1. 경위 승진, 2015. 8. 12.부터 2016. 5. 15.까지 D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 함. 원고 B은 1991. 7. 13. 순경 임용 후 2013. 10. 1. 경위 승진, 2015. 2. 4.부터 2016. 5. 15.까지 E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 함. 원고들 근무 당시 D, E파출소는 지역경찰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라 야간에 2개 파출소를 통합, 순찰차 1대 운용, 격일로 중심파출소를 운영 함. C경찰서장은 2016. 6. 24.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 A에게 정직 3월, 원고 B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14. 원고 A의 정직 3월 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하고, 원고 B의 청구는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6. 5. 8.자 기본근무 결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2016. 5. 8.자 기본근무 결락이 원고 B의 저혈당 쇼크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원고 A은 원고 B에 대한 구호조치로 인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 B이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 투석 중이었고, 2016. 5. 8. 20:53경 출동 지령 후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당시 중증 저혈당 상태였음을 인정 함. 법원은 2016. 5. 8. 20:53경 출동 지령 불응 부분은 원고 B의 저혈당 쇼크로 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징계사유로 삼기 곤란하다고 판단함. 다만, 2016. 5. 8. 19:00~21:00경 F 소재 G 및 H 112 순찰 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결락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CCTV 영상 수집절차의 위법 여부 원고들은 D파출소 CCTV 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되었으므로 이를 주된 증거로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기본근무 결락 및 총기 안전수칙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1990. 11. 3. 순경 임용 후 2013. 10. 1. 경위 승진, 2015. 8. 12.부터 2016. 5. 15.까지 D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 함. 원고 B은 1991. 7. 13. 순경 임용 후 2013. 10. 1. 경위 승진, 2015. 2. 4.부터 2016. 5. 15.까지 E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 함. 원고들 근무 당시 D, E파출소는 지역경찰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라 야간에 2개 파출소를 통합, 순찰차 1대 운용, 격일로 중심파출소를 운영 함. C경찰서장은 2016. 6. 24.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 A에게 정직 3월, 원고 B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14. 원고 A의 정직 3월 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하고, 원고 B의 청구는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6. 5. 8.자 기본근무 결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2016. 5. 8.자 기본근무 결락이 원고 B의 저혈당 쇼크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원고 A은 원고 B에 대한 구호조치로 인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 B이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 투석 중이었고, 2016. 5. 8. 20:53경 출동 지령 후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당시 중증 저혈당 상태였음을 인정 함. 법원은 2016. 5. 8. 20:53경 출동 지령 불응 부분은 원고 B의 저혈당 쇼크로 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징계사유로 삼기 곤란하다고 판단 함. 다만, 2016. 5. 8. 19:00~21:00경 F 소재 G 및 H 112 순찰 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결락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CCTV 영상 수집절차의 위법 여부 원고들은 D파출소 CCTV 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되었으므로 이를 주된 증거로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D파출소 CCTV가 시설 안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경찰공무원 근무 행태 확인 및 감찰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았 음. 그러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2항 및 경찰 감찰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찰관이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근거로, 감찰관 M의 CCTV 영상 제출 요청 및 열람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또한, CCTV 영상 수집 경위에 비추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의 공개 의무 위반만으로 CCTV 영상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1701 판정일 2018.03.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은 D파출소 CCTV가 시설 안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경찰공무원 근무 행태 확인 및 감찰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았 음. 그러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2항 및 경찰 감찰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찰관이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근거로, 감찰관 M의 CCTV 영상 제출 요청 및 열람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또한, CCTV 영상 수집 경위에 비추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의 공개 의무 위반만으로 CCTV 영상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CCTV 영상 수집 절차가 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두20162 판결 : 행정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구 개인정보보호법(2017. 4. 18. 법률 제14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 2호, 제4항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제한 및 예외 사유(정보주체 동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목적 외 이용 시 공개 의 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 3호, 제2항 :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위하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가능,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구 경찰 감찰 규칙(2017. 9. 25. 경찰청훈령 제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 감찰관은 증거품 및 자료 제출의 요구를 할 수 있 음.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함. 법원은 2016. 5. 8.자 기본근무 결락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외에도 원고들에게 5회에 걸친 기본근무 결락 행위가 추가로 존재하며, 원고 A에게는 총기 안전수칙 위반 징계사유도 있음을 지적함.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야간 순찰 근무나 교통거점 근무 등을 5회에 걸쳐 전혀 하지 않은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의 경우 '해임'까지, 성실의무 위반(총기관리소홀) 등은 '강등~정직'까지 처분할 수 있으며, 원고들의 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 원고 B의 건강상태가 근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 A의 건강상태는 소청심사단계에서 징계수위 감경에 참작되었으며, 다른 양정사유들도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큼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 우.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6. 12. 23. 경찰청예규 제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1] : 성실의무위반(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성실의무위반(총기관리소홀), 복종의무위반(기타)에 대한 징계양정기 준. 참고사실 원고 A은 허리가 좋지 않고, 원고 B은 만성신부전증 환자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 임. 경찰청 및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감찰조사 목적으로 CCTV를 활용하는 것은 인권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문제의 소지가 크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 점. 원고 A의 부모님 건강상태는 이 사건 처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의 평소 근무태도, 상벌관계 등의 양정사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 됨.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CCTV 영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공공감사 목적의 자료 제출 요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고 본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공무원의 직무 특성과 비위 행위의 중대성, 그리고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 줌. 다만, 2016. 5. 8.자 기본근무 결락 중 일부는 원고 B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점은 공무원의 불가피한 사정을 일부 참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함. 결론적으로, CCTV 영상 수집 절차가 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두20162 판결: 행정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구 개인정보보호법(2017. 4. 18. 법률 제14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 2호, 제4항: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제한 및 예외 사유(정보주체 동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목적 외 이용 시 공개 의 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 3호, 제2항: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위하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가능,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