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8-19 | 2021구합5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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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2017. 10. 13.에도 가정폭력 신고 출동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교제를 그만할 것을 요구하자 수차례 연락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 업무방해 등을 한 비위사실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바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큼.
- 2020. 7. 28.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서울청장 표창 3회, 경찰서장 표창 10회, 기동본부장 표창 1회 등을 수상한 점 등 유리한 사유를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하였음.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는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파면-해임'에 해당함.
- 피고가 종전 처분에 대한 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임을 선택한 것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528호 2017. 9. 25. 일부 개정) 제8조 제3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징계양정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의 1. 성실의무 위반
다. 인사관련 부정행위,
차. 내부결속 저해행위와 7. 품위유지의무위반
아. 기타에 해당함.
- 피해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와 합의하거나 선처해 줄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보복과 위해를 우려한 것이었음.
- 원고는 교제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하고, 혼전 임신이나 낙태와 같은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며 실제로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해당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게 함.
- 원고는 2017. 10. 13.에도 가정폭력 신고 출동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교제를 그만할 것을 요구하자 수차례 연락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 업무방해 등을 한 비위사실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바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큼.
- 2020. 7. 28.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서울청장 표창 3회, 경찰서장 표창 10회, 기동본부장 표창 1회 등을 수상한 점 등 유리한 사유를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하였음.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는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파면-해임'에 해당함.
- 피고가 종전 처분에 대한 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임을 선택한 것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528호 2017. 9. 25. 일부 개정) 제8조 제3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징계양정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2번의 특진 등 업무 성과가 준수하였음.
- 원고는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늙으신 부모를 부양하고 있음.
- 원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힘.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과거 유사 비위 전력과 피해자의 진술이 징계 양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음.
- 징계양정규칙 제8조 제3항이 재량조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비위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더라도, 비위의 내용과 성질,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중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원고가 주장한 유리한 사정들(업무 성과, 부모 부양, 합의 주장 등)이 징계위원회에서 고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임 처분이 과다하지 않다고 본 것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공익적 목적과 품위유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