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3-10-13 | 2022가합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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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제1, 2예비적 주장(피고의 사기에 따른 의사표시 또는 중요 부분 착오로 부제소합의를 취소한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충분한 자문을 받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건강검진 규정이 합의서 체결에 중요한 전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기망했거나 원고가 착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유 없음.
- 원고의 제3예비적 주장(부제소합의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합의서 체결 이후의 당사자들의 태도(원고의 병가 신청, 피고의 합의 이행 요구, 내부 재조사 등)를 종합할 때 부제소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유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소제기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검토
- 본 판결은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당사자의 합의 경위, 합의 내용의 구체성, 그리고 합의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부제소합의 무효 주장에 대해, 강행규정 위반 여부와 별개로 분쟁 종결을 위한 사후 합의의 자유를 인정하여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와 같은 강행규정이더라도, 당사자 간의 사후 합의를 통해
2022가합72536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은 원고와 피고 간의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교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1.부터 피고에서 근무 함. 피고 위원회는 원고가 사업비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경부터 징계를 시작하여 2019. 6. 11. 원고에게 목회자 신임서 회수 및 해고를 통지 함. 원고는 2020. 8. 14.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었고(선행사건), 2021. 4. 8.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 됨. 원고와 피고는 2021. 4. 21.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2021. 5. 20. 공증을 받 음.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원고를 피고의 대만 파송선교사 신분으로 전환하고 목회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목사 신임서를 재부여하며, 원고는 한국 사택에서 퇴거하고 이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임.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위반 여부 쟁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되는지 여 부. 법리: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미지급 임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은 원고와 피고 간의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교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1.부터 피고에서 근무 함. 피고 위원회는 원고가 사업비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경부터 징계를 시작하여 2019. 6. 11. 원고에게 목회자 신임서 회수 및 해고를 통지 함. 원고는 2020. 8. 14.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었고(선행사건), 2021. 4. 8.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 됨. 원고와 피고는 2021. 4. 21.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2021. 5. 20. 공증을 받 음.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원고를 피고의 대만 파송선교사 신분으로 전환하고 목회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목사 신임서를 재부여하며, 원고는 한국 사택에서 퇴거하고 이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임.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위반 여부 쟁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되는지 여 부. 법리: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미지급 임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부제소합의도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설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더라도, 해고에 따른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사후 합의의 자유까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잠탈하거나 위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유 없 음. 원고의 제1, 2예비적 주장(피고의 사기에 따른 의사표시 또는 중요 부분 착오로 부제소합의를 취소한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충분한 자문을 받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건강검진 규정이 합의서 체결에 중요한 전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기망했거나 원고가 착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유 없 음. 원고의 제3예비적 주장(부제소합의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합의서 체결 이후의 당사자들의 태도(원고의 병가 신청, 피고의 합의 이행 요구, 내부 재조사 등)를 종합할 때 부제소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유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22가합72536 판정일 2023.10.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주위적 주장(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부제소합의도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설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더라도, 해고에 따른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사후 합의의 자유까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잠탈하거나 위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유 없 음. 원고의 제1, 2예비적 주장(피고의 사기에 따른 의사표시 또는 중요 부분 착오로 부제소합의를 취소한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충분한 자문을 받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건강검진 규정이 합의서 체결에 중요한 전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기망했거나 원고가 착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유 없 음. 원고의 제3예비적 주장(부제소합의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합의서 체결 이후의 당사자들의 태도(원고의 병가 신청, 피고의 합의 이행 요구, 내부 재조사 등)를 종합할 때 부제소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유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소제기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검토 본 판결은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당사자의 합의 경위, 합의 내용의 구체성, 그리고 합의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부제소합의 무효 주장에 대해, 강행규정 위반 여부와 별개로 분쟁 종결을 위한 사후 합의의 자유를 인정하여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와 같은 강행규정이더라도, 당사자 간의 사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또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충분한 협상 기회를 가졌고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들어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부제소합의의 안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음. 따라서 원고의 소제기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검토 본 판결은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당사자의 합의 경위, 합의 내용의 구체성, 그리고 합의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부제소합의 무효 주장에 대해, 강행규정 위반 여부와 별개로 분쟁 종결을 위한 사후 합의의 자유를 인정하여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와 같은 강행규정이더라도, 당사자 간의 사후 합의를 통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