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06-06-22 | 2005나6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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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회사 취업규칙은 회사의 위신 추락,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비방, 불법 집단행위, 유언비어 날조·유포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함.
- 단체협약은 회사나 노조를 비방·선동한 자를 징계하도록 규정함.
- 원고는 2004. 7. 21. 피고 회사 입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7. 22. 10분간 1인 시위를 함.
- 전단지 내용은 노조의 단체협약 은닉, 노조위원장 G의 금품 수수 의혹, 단체협약과 다른 성과상여금 및 무사고 수당 지급, 업무상 교통사고 시 기본급 미지급 등을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 위반 여부: 원고의 전단지 내용과 1인 시위가 주로 노조 및 노조위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이었고, 1인 시위가 10분 정도에 그쳐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노조위원장 G이 피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부분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 단체협약 위반 여부: 단체협약상 노조 비방·선동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함.
- 단체협약 은닉 주장: G이 단체협약 내용을 공개했는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움.
- G의 금품 수수 주장: 명백히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성과상여금 1% 지급 주장: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무사고 수당 미지급 주장: 피고 회사가 보험료율 상승으로 무사고 수당을
2005나6026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기사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3.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2004. 7. 28. 피고 회사는 원고를 징계해고 함. 징계사유는 7일간의 무단결근, 1인 시위를 통한 업무방해 및 비방·선동, 유언비어 전단지 배포를 통한 비방·선동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무단결근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4. 7. 12.부터 18.까지 7일간 결근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무단결근 시 징계하도록 규정 함. 단체협약은 월 6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 가능하며, 질병 등으로 인한 결근은 회사 승인 및 증빙을 요구 함. 원고는 2004. 7. 1. 결근 후 7. 2. 허리뼈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여 10일간의 안정가료를 승인받 음. 진단서에 '초기진단이므로 병명 및 진단기간 변경 가능' 문구가 있었고, 피고 회사는 7. 11. 이후 원고에게 출근 가능 여부를 묻지 않 음. 원고가 7. 15. 결근 연장 승인을 요청하자 피고 회사는 진단서 제출을 지시 함. 원고는 7. 19. 출근하여 추가 진단서(7일 안정가료 필요)를 제출하고 실제 치료를 받 음. 피고 회사는 추가 진단서 제출 후에도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7. 23.에야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다른 택시기사 F은 14일 진단서 제출 후 1달간 결근했으나 유계결근으로 승인받아 징계를 받지 않은 전례가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2004. 7. 2.자 결근 승인은 최초 진단기간인 7. 11.까지로 엄격하게 한정되지 않고 치료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까지로 보아야 함. 원고는 결근 기간 중에도 발병 상태가 계속되었고 추가 진단서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고 회사도 추가 진단서를 제출받으면서 원고의 결근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 판정 요지 택시기사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3.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2004. 7. 28. 피고 회사는 원고를 징계해고 함. 징계사유는 7일간의 무단결근, 1인 시위를 통한 업무방해 및 비방·선동, 유언비어 전단지 배포를 통한 비방·선동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무단결근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4. 7. 12.부터 18.까지 7일간 결근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무단결근 시 징계하도록 규정 함. 단체협약은 월 6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 가능하며, 질병 등으로 인한 결근은 회사 승인 및 증빙을 요구 함. 원고는 2004. 7. 1. 결근 후 7. 2. 허리뼈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여 10일간의 안정가료를 승인받 음. 진단서에 '초기진단이므로 병명 및 진단기간 변경 가능' 문구가 있었고, 피고 회사는 7. 11. 이후 원고에게 출근 가능 여부를 묻지 않 음. 원고가 7. 15. 결근 연장 승인을 요청하자 피고 회사는 진단서 제출을 지시 함. 원고는 7. 19. 출근하여 추가 진단서(7일 안정가료 필요)를 제출하고 실제 치료를 받 음. 피고 회사는 추가 진단서 제출 후에도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7. 23.에야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다른 택시기사 F은 14일 진단서 제출 후 1달간 결근했으나 유계결근으로 승인받아 징계를 받지 않은 전례가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2004. 7. 2.자 결근 승인은 최초 진단기간인 7. 11.까지로 엄격하게 한정되지 않고 치료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까지로 보아야 함. 원고는 결근 기간 중에도 발병 상태가 계속되었고 추가 진단서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고 회사도 추가 진단서를 제출받으면서 원고의 결근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결근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1인 시위 및 유언비어 배포로 인한 업무방해 및 비방·선동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 취업규칙은 회사의 위신 추락,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비방, 불법 집단행위, 유언비어 날조·유포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 함. 단체협약은 회사나 노조를 비방·선동한 자를 징계하도록 규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5나60262 판정일 2006.06.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결근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1인 시위 및 유언비어 배포로 인한 업무방해 및 비방·선동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 취업규칙은 회사의 위신 추락,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비방, 불법 집단행위, 유언비어 날조·유포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 함. 단체협약은 회사나 노조를 비방·선동한 자를 징계하도록 규정 함. 원고는 2004. 7. 21. 피고 회사 입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7. 22. 10분간 1인 시위를 함. 전단지 내용은 노조의 단체협약 은닉, 노조위원장 G의 금품 수수 의혹, 단체협약과 다른 성과상여금 및 무사고 수당 지급, 업무상 교통사고 시 기본급 미지급 등을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위반 여부: 원고의 전단지 내용과 1인 시위가 주로 노조 및 노조위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이었고, 1인 시위가 10분 정도에 그쳐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노조위원장 G이 피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부분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단체협약 위반 여부: 단체협약상 노조 비방·선동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함. 단체협약 은닉 주장: G이 단체협약 내용을 공개했는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 움. G의 금품 수수 주장: 명백히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성과상여금 1% 지급 주장: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무사고 수당 미지급 주장: 피고 회사가 보험료율 상승으로 무사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숨기고 비방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 움. 업무상 교통사고 시 기본급 미지급 주장: 임금협정 제14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휴업급여 등을 수령할 경우 부족분만 지급하도록 규정 함.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마치 임금협정을 위반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을 비방·선동한 것에 해당함. 성과수당 산출 금액 주장: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업무상 교통사고 시 기본급 미지급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전단지를 배포하고 1인 시위를 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 행위만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 회사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 남용 또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무효 임.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해고된 날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 회사의 무효인 해고처분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 음. 따라서 피고 회사는 2004. 7. 29.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임금(월 1,46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까지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의 비방·선동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함. 일부 허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면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회사가 근로자의 결근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 기회를 주지 않거나,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징계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원고는 2004. 7. 21. 피고 회사 입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7. 22. 10분간 1인 시위를 함. 전단지 내용은 노조의 단체협약 은닉, 노조위원장 G의 금품 수수 의혹, 단체협약과 다른 성과상여금 및 무사고 수당 지급, 업무상 교통사고 시 기본급 미지급 등을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위반 여부: 원고의 전단지 내용과 1인 시위가 주로 노조 및 노조위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이었고, 1인 시위가 10분 정도에 그쳐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노조위원장 G이 피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부분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단체협약 위반 여부: 단체협약상 노조 비방·선동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함. 단체협약 은닉 주장: G이 단체협약 내용을 공개했는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 움. G의 금품 수수 주장: 명백히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성과상여금 1% 지급 주장: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무사고 수당 미지급 주장: 피고 회사가 보험료율 상승으로 무사고 수당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