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12-09 | 2021구합6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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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비고 7호 (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2020. 7. 28. 총리령 제16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세부기준이 다른 교육청과 달리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준일을 2009. 4. 22.로 정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판단:
- 경상남도 교육청 역시 이 사건 세부기준과 같은 기준일로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2009. 4. 22. 이전 음주운전 전력도 사안에 따라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인 2019. 5. 13.경부터 음주운전 징계처분 양정을 강화하는 이 사건 세부기준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하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자 노력함.
-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음주운전 산정 횟수의 기준일을 2012. 3. 1. 이후로 하되 2009. 4. 22.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횟수 등) 역시 징계의결시 참작하도록 내부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2장 V.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2. 세부지침에도 부합함. 이러한 내부기준이 이 사건 세부기준에 비해 압도적으로 징계처분 당사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세부기준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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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및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음주운전의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이 사건 세부기준은 모두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 따라서 이 사건 세부기준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법률우위의 원칙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51조
-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 (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비고 7호 (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2020. 7. 28. 총리령 제16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세부기준이 다른 교육청과 달리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준일을 2009. 4. 22.로 정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판단:
- 경상남도 교육청 역시 이 사건 세부기준과 같은 기준일로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2009. 4. 22. 이전 음주운전 전력도 사안에 따라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인 2019. 5. 13.경부터 음주운전 징계처분 양정을 강화하는 이 사건 세부기준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하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자 노력함.
-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음주운전 산정 횟수의 기준일을 2012. 3. 1. 이후로 하되 2009. 4. 22.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횟수 등) 역시 징계의결시 참작하도록 내부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2장 V.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2. 세부지침에도 부합함. 이러한 내부기준이 이 사건 세부기준에 비해 압도적으로 징계처분 당사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세부기준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징계사유의 비난 정도에 비추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
- 판단:
-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높은 편임.
- 이 사건 세부기준은 2회 음주운전 시 구공판은 파면~강등, 구약식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시 해임의 징계처분을 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횟수 산정 적용시점은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제정일 및 시행일인 2009. 4. 22.을 감안한 것으로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주장대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3]에 따라 '강등 내지 정직'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징계의결 시 참작되어야 할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러한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 시점(2011. 12. 1. 기준 불과 약 40일 전 혈중알코올농도 0.156%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의 내용, 경위 및 원고의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강등 내지 정직'보다 한 단계 높은 해임처분을 한 것을 두고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정한 징계기준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의2호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공적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교육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징계사유의 비난 정도에 비추어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두10736 판결
-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대통령훈령 제247호)
- 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2020. 8. 13. 인사혁신처예규 제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의2호
참고사실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정 최저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
- 원고의 동종 전력은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9년 전의 일임.
- 원고는 적극적으로 대리운전을 구하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실제로 잠깐 동안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함.
- 원고는 약 22년간 다수의 표창장을 받았고, 경기도 B학교의 핵심 교사로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음.
- 원고의 부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교원들이 선처를 호소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에 있어 징계양정기준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징계양정기준이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을 위반했다고 하여 곧바로 징계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님을 명시함.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심사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준일과 관련하여 다른 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각 교육청의 내부 기준 설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노력을 인정함.
-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원고의 개인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유지함.
- 본 판결은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 사건에서 징계양정기준의 해석 및 적용,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