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4-02-13 | 2011두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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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심은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법리를 재확인하고, 기간제법 시행이 기존에 형성된 갱신 기대권을 소멸시
2011두12528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과 기간제법 시행의 영향 결과 요약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이며,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기존에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사용자)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은 채용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최종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 함. 원고는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참가인이 재계약 가능 점수를 얻자 계약을 갱신 함. 참가인은 이 사건 갱신 거절 전까지 원고의 전신인 철도청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8회에 걸쳐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이 사건 갱신 거절 직전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했던 근로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원고의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은 근무실적평정 결과 최종평점이 75점 이상일 경우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 함. 위 운영세칙은 전문직 직원의 총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되 1년 이상 사용해야 할 경우 재계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된 것으로 간주함을 명시하도록 규정 함. 이후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이 개정되어 전문직 직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던 내용이 후퇴하였으나, 위 개정 운영세칙은 원고와 참가인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 음.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효력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이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원심은 참가인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제법 시행이 갱신 기대권에 미치는 영향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과 기간제법 시행의 영향 결과 요약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이며,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기존에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사용자)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은 채용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최종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 함. 원고는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참가인이 재계약 가능 점수를 얻자 계약을 갱신 함. 참가인은 이 사건 갱신 거절 전까지 원고의 전신인 철도청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8회에 걸쳐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이 사건 갱신 거절 직전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했던 근로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원고의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은 근무실적평정 결과 최종평점이 75점 이상일 경우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 함. 위 운영세칙은 전문직 직원의 총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되 1년 이상 사용해야 할 경우 재계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된 것으로 간주함을 명시하도록 규정 함. 이후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이 개정되어 전문직 직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던 내용이 후퇴하였으나, 위 개정 운영세칙은 원고와 참가인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 음.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효력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원심은 참가인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제법 시행이 갱신 기대권에 미치는 영향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더라도,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를 통한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음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 음. 원심은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1두12528 판정일 2014.02.13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더라도,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를 통한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음 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은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법리를 재확인하고, 기간제법 시행이 기존에 형성된 갱신 기대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함. 특히, 사용자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기간제법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법리를 재확인하고, 기간제법 시행이 기존에 형성된 갱신 기대권을 소멸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