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19-11-14 | 2019고정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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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80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이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질조서, 근태관리대장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금품청산의무, 퇴직금 지급의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질조서, 근태관리대장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보여줌.
- 임금, 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퇴직금 5,421,3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이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질조서, 근태관리대장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80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이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질조서, 근태관리대장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금품청산의무, 퇴직금 지급의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질조서, 근태관리대장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보여줌.
-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며, 사용자는 법정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