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4-08-22 | 2023가합1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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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에게 부여된 특수채권 회수 목표치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 객관적인 기준이 확인되지 않음.
- 원고에게 부여된 특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임박한 채권이 많아 추심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단순히 회수 실적이 없다고 원고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움.
- 피고가 제시한 다른 직원의 특수채권 회수 실적과 원고의 실적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움.
- 원고의 공제실적은 창구 직원과 공제담당 직원을 제외하면 양호한 편이며, 불량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단말기 로그인 내역만으로 원고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은 조합장, 전무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저점 이하의 평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피고는 원고의 업무실적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교육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 원고를 섭외전문역으로 임용한 이유로 제시된 직원들의 진정서는 2년 전 작성된 것으로 부당함.
- 연구위원 임용은 직무수당 및 업무수당 미지급, 기본급 감액, 직권면직 가능성 등 큰 불이익을 수반하므로 충분한 협의가 필요했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연구위원 임용은 부당하여 무효이며,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면직처분 또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10463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조익천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연 변론종결: 2024. 6. 27. 판결선고: 2024. 8. 22.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2. 13. 섭외전문역(연구위원) 임용, 2017. 6. 19. 지 정연구위원 임용, 2017. 9. 20. 특별연구위원 임용, 2020. 11. 17. 해고(직권면직처분)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1,681,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7.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24,384,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8.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2024. 5. 2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다만, 그 전에 정년이 도달할 경우에는 정년 시까지) 매월 21일에 월 6,521,3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지역 어업인들을 조합원으로 1988. 12. 1. 설립되어 금융 및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이고,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한다. 2) 원고는 1994년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3년 퇴사 후 2004. 10. 1. 피고에 3급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면서 2006. 10. 1. 2급, 2009. 10. 1. 1급으로 각 승진하고, 2013. 4. 8. 지도경제 상무에 임용되었다가 2015. 8. 17. 이사회 결의로 상무 직위가 폐지되면서 2015. 9. 1. 공제채권관리 팀장, 2016. 2. 1. 이용가공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각 연구위 - 피고가 원고에게 특수채권 회수 업무를 부여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에게 부여된 특수채권 회수 목표치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 객관적인 기준이 확인되지 않음. - 원고에게 부여된 특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임박한 채권이 많아 추심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단순히 회수 실적이 없다고 원고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움. - 피고가 제시한 다른 직원의 특수채권 회수 실적과 원고의 실적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움. - 원고의 공제실적은 창구 직원과 공제담당 직원을 제외하면 양호한 편이며, 불량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단말기 로그인 내역만으로 원고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은 조합장, 전무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저점 이하의 평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피고는 원고의 업무실적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교육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 원고를 섭외전문역으로 임용한 이유로 제시된 직원들의 진정서는 2년 전 작성된 것으로 부당함. - 연구위원 임용은 직무수당 및 업무수당 미지급, 기본급 감액, 직권면직 가능성 등 큰 불이익을 수반하므로 충분한 협의가 필요했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연구위원 임용은 부당하여 무효이며,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면직처분 또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