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5 | 2016가합57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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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 사실 고지 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는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징계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제1항 (폭언 및 근무지 무단이탈):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하고 행선지를 밝히지 않은 채 사무실을 무단 이탈하여 동탄 현장사무실로 출근한 사실이 인정됨.
- 징계사유 제2항 (과도한 성과급 요구 및 협박): 원고가 과도한 성과급을 요구하며 피고 대표이사에게 회사 파산 및 회장 망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부동산개발사업 업계에 예상수익금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없음.
- 징계사유 제3항 (하극상 또는 사보타지에 준하는 행동): 제1, 2항과 유사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 회사 분위기를 저해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가치평가로서 인정됨.
- 징계사유 제4항 (회사 업무 방해 및 불필요한 업무 요구): 원고가 보유 주식 10주를 H에게 양도한 것은 H을 통해 피고의
2016가합577547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토목, 종합건설, 부동산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2004. 9. 1. 피고에 입사하여 2008. 1. 상무, 2013. 3. 27. 사내이사로 승진하였고, 2014. 4. 30. 피고 주식 2,650주를 양도받 음. 원고는 2016. 1.경 역삼동 프로젝트 감리비 및 설계비 과다 책정 지적에 불만을 품고 대표이사에게 폭언 후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사무실을 무단 이탈하여 화성시 동탄 현장사무실로 출근 함. 원고는 2016년경 역삼동 프로젝트 예상수익금의 10%인 32억 5천만 원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대표이사에게 "B를 파산시키겠다", "C 회장을 망하게 하겠다", "끝까지 남아 회사를 괴롭히겠다"는 등의 발언을 함. 피고는 2016. 8.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6. 8. 30. 원고에게 징계결정통지서를 발송 함. 징계결정통지서에는 폭언 및 근무지 무단이탈, 과도한 성과급 요구 및 협박, 하극상 또는 사보타지에 준하는 행동, 회사 업무 방해 및 불필요한 업무 요구 등이 징계사유로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내이사로 선임된 경위가 이사회 구성원 결원 보충을 위한 것이었고, 이사 선임 전후로 업무 내용, 근무 부서, 호칭, 급여 증가 폭이 크지 않 음. 원고의 업무는 피고의 경영과 관련이 없었고, 대표이사의 보고 및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 함. 피고 내부 공문에서도 원고를 피고 직원으로 판단하고 F에 파견된 직원으로 언급 함. 원고는 F로부터 급여 및 상여를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 음.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토목, 종합건설, 부동산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2004. 9. 1. 피고에 입사하여 2008. 1. 상무, 2013. 3. 27. 사내이사로 승진하였고, 2014. 4. 30. 피고 주식 2,650주를 양도받 음. 원고는 2016. 1.경 역삼동 프로젝트 감리비 및 설계비 과다 책정 지적에 불만을 품고 대표이사에게 폭언 후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사무실을 무단 이탈하여 화성시 동탄 현장사무실로 출근 함. 원고는 2016년경 역삼동 프로젝트 예상수익금의 10%인 32억 5천만 원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대표이사에게 "B를 파산시키겠다", "C 회장을 망하게 하겠다", "끝까지 남아 회사를 괴롭히겠다"는 등의 발언을 함. 피고는 2016. 8.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6. 8. 30. 원고에게 징계결정통지서를 발송 함. 징계결정통지서에는 폭언 및 근무지 무단이탈, 과도한 성과급 요구 및 협박, 하극상 또는 사보타지에 준하는 행동, 회사 업무 방해 및 불필요한 업무 요구 등이 징계사유로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내이사로 선임된 경위가 이사회 구성원 결원 보충을 위한 것이었고, 이사 선임 전후로 업무 내용, 근무 부서, 호칭, 급여 증가 폭이 크지 않 음. 원고의 업무는 피고의 경영과 관련이 없었고, 대표이사의 보고 및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 함. 피고 내부 공문에서도 원고를 피고 직원으로 판단하고 F에 파견된 직원으로 언급 함. 원고는 F로부터 급여 및 상여를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 음.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 사실 고지 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는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징계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제1항 (폭언 및 근무지 무단이탈):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하고 행선지를 밝히지 않은 채 사무실을 무단 이탈하여 동탄 현장사무실로 출근한 사실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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