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3-05 | 2020누4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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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9호
2.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따라 사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동별 대표자 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아닌,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됨.
- 이는 취업규칙 제116조 및 제117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함.
- 참가인의 "동별 대표자 임원"을 '동별 대표자와 임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취업규칙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이 동별 대표자와 임원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는 직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으로 징계와 관련이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징계심의·의결권을 갖지 않는 제3자가 징계심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 자체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7조, 제19조 제1항, 제19조 제3항,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항
- 취업규칙 제10조, 제116조, 제117조 제1호
3. 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
- 법리: 취업규칙 제116조는 근로자가 징계의결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참가인 임원들은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5일 전에 징계위원회 회의일시, 징계내용을 알리고 소명자료 준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됨. 또한, 징계의결일로부터
- 원고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업무를 집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참가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음.
-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함.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선임·해임 및 주의의무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개별적인 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만으로 원고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해임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 제64조 제2항, 제3항, 제4항
-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9호
2.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따라 사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동별 대표자 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아닌,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됨.
- 이는 취업규칙 제116조 및 제117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함.
- 참가인의 "동별 대표자 임원"을 '동별 대표자와 임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취업규칙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이 동별 대표자와 임원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는 직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으로 징계와 관련이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징계심의·의결권을 갖지 않는 제3자가 징계심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 자체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7조, 제19조 제1항, 제19조 제3항,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항
- 취업규칙 제10조, 제116조, 제117조 제1호
3. 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
- 법리: 취업규칙 제116조는 근로자가 징계의결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참가인 임원들은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5일 전에 징계위원회 회의일시, 징계내용을 알리고 소명자료 준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됨. 또한, 징계의결일로부터 10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해야 함.
- 판단:
- 참가인은 2018. 6. 25. 징계의결 후 다음 날인 2018. 6. 26. 곧바로 해고를 통지하여 원고에게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준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 원고가 2018. 6. 27. 이의제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참가인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취업규칙 제116조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취업규칙 제116조
검토
- 본 판결은 관리소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소장의 지위와는 별개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이의제기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형식적인 절차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