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1-16 | 2019구합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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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취지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취지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1635 판결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고단1448
- 인천지방법원 2019노2677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8조 제3항, 제4항
- 참가인 직원규정 제8조, 제16조 제4호, 제19조 제2호, 제4호, 제27조
참고사실
- C은 원고 모친의 지인으로, 이 사건 대학 학장으로 임용된 후 참가인의 단장에게 원고의 재채용을 반복적으로 요구함.
- 원고는 재채용 당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참가인의 산단 운영직 정원을 초과하게 됨.
- 원고의 이전 근무평정은 부정적이었으며, E은 C의 개입이 없었다면 원고가 채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함.
- 정부는 2017년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018. 1. 29.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 후속 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부정
은 2018. 8. 29. 징계위원회를 통해 원고의 부정채용 사실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채용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법리 :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채용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지칭 함.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이익을 받은 지원자 역시 부정행위자에 해당 함.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취지,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취지 참조). 법원의 판단 : 관련 형사판결(인천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고단1448,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9노2677)에서 C이 위력으로 참가인의 단장 E의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유죄로 확정 됨. 원고는 C의 반복적인 채용 요구로 합격된 자로서, 공정하게 선발된 자라고 평가될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채용된 자에 해당 함. 참가인 직원규정 제16조 제4호('채용 결격 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었을 때') 또는 제19조 제4호('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또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 됨. 참가인이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의 기관이며, 채용 비리 엄단을 위한 정부 조치(2018. 1. 29.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 후속 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원고와의 근로관계 유지가 참가인 내부 질서 및 근무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 판정 요지 부정채용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재입사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6. 1. 참가인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5. 6. 1. 퇴사 함. 원고는 2016. 3. 1. 참가인에 재입사하여 2017.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2018. 3.경 원고의 재입사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제보로 특별감사가 실시 됨. 감사 결과, 이 사건 대학 학장 C의 반복적인 채용 요구로 원고가 채용되었음이 밝혀 짐. 참가인은 2018. 8. 29. 징계위원회를 통해 원고의 부정채용 사실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채용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법리: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채용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지칭 함.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이익을 받은 지원자 역시 부정행위자에 해당 함.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취지,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취지 참조). 법원의 판단: 관련 형사판결(인천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고단1448,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9노2677)에서 C이 위력으로 참가인의 단장 E의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유죄로 확정 됨. 원고는 C의 반복적인 채용 요구로 합격된 자로서, 공정하게 선발된 자라고 평가될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채용된 자에 해당 함. 참가인 직원규정 제16조 제4호('채용 결격 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었을 때') 또는 제19조 제4호('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또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 됨. 참가인이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의 기관이며, 채용 비리 엄단을 위한 정부 조치(2018. 1. 29.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 후속 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원고와의 근로관계 유지가 참가인 내부 질서 및 근무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 함. 참가인 직원규정에 '부정채용'이 명시적인 해고사유로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연퇴직 사유에 근거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징계해고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취지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취지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1635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고단1448 인천지방법원 2019노2677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3744 판정일 2020.01.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참가인 직원규정에 '부정채용'이 명시적인 해고사유로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연퇴직 사유에 근거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징계해고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취지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취지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1635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고단1448 인천지방법원 2019노267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8조 제3항, 제4항 참가인 직원규정 제8조, 제16조 제4호, 제19조 제2호, 제4호, 제27조 참고사실 C은 원고 모친의 지인으로, 이 사건 대학 학장으로 임용된 후 참가인의 단장에게 원고의 재채용을 반복적으로 요구 함. 원고는 재채용 당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참가인의 산단 운영직 정원을 초과하게 됨. 원고의 이전 근무평정은 부정적이었으며, E은 C의 개입이 없었다면 원고가 채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 함. 정부는 2017년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018. 1. 29.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 후속 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부정합격자 등에 대한 조치를 강조 함. 학교법인 F은 이 사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C, E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였고, C은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가 근로관계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지원자 본인이 직접 부정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부정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공공기관 및 준공공기관의 채용 공정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판결로 보 임. 채용 비리 관련 형사판결의 유죄 확정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 징계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라도, 실질적으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8조 제3항, 제4항 참가인 직원규정 제8조, 제16조 제4호, 제19조 제2호, 제4호, 제27조 참고사실 C은 원고 모친의 지인으로, 이 사건 대학 학장으로 임용된 후 참가인의 단장에게 원고의 재채용을 반복적으로 요구 함. 원고는 재채용 당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참가인의 산단 운영직 정원을 초과하게 됨. 원고의 이전 근무평정은 부정적이었으며, E은 C의 개입이 없었다면 원고가 채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 함. 정부는 2017년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018. 1. 29.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 후속 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부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