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4-09-17 | 2014고단1216,2014고단2614(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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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들의 경찰진술조서 및 진정서, 임금대장, 임금체불확인서 등 증거가 채택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임.
- 다수의 근로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 중 해고를 단행한 점이 중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임.
-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 양형에 참작될 만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업무상 재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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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1216,2014고단2614(병합)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summary>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제조업체 'D'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2013.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600,000원을 포함, 총 14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51,863,840원 및 근로자 F, G의 퇴직금 합계 13,760,5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7. 22.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5,300,000원을 포함, 총 10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68,843,6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기계수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E가 2013. 2. 20. 출장 중 부상을 입어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동안 일시보상 등을 하지 않고 2013. 2. 28. E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부당해고 - 쟁점: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함.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 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 중인 근로자 E를 일시보상 등 없이 해고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 음.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들의 경찰진술조서 및 진정서, 임금대장, 임금체불확인서 등 증거가 채택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임. - 다수의 근로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 중 해고를 단행한 점이 중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 임. -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 양형에 참작될 만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업무상 재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 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제조업체 'D'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2013.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600,000원을 포함, 총 14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51,863,840원 및 근로자 F, G의 퇴직금 합계 13,760,5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7. 22.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5,300,000원을 포함, 총 10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68,843,6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기계수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E가 2013. 2. 20. 출장 중 부상을 입어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동안 일시보상 등을 하지 않고 2013. 2. 28. E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부당해고** - **쟁점**: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함.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 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 중인 근로자 E를 일시보상 등 없이 해고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 음.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들의 경찰진술조서 및 진정서, 임금대장, 임금체불확인서 등 증거가 채택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임. - 다수의 근로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 중 해고를 단행한 점이 중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 임. -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 양형에 참작될 만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업무상 재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 함. </summary>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고단1216,2014고단2614(병합) 판정일 2014.09.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