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9-27 | 2021구합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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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당시 나이가 어렸고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왜곡되거나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안한 마음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수도 있음.
- 따라서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의 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별 적용기준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원회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낮음으로,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하여 총점 3점에 해당하는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고, 이는 원고의 행위 정도나 경위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며, 처분기준 자체가 위헌·위법하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 및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의 징계처분 결과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함.
- 원고 측이 주장하는 '담임교사 종결처리' 제도는 이 사건 행위 당시 이미 폐지된 지침에 근거한 것이며, 담임교사의 생활지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건 2021구합5277 학교폭력조치결정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B, 모C 피고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변론종결 2022. 8. 9. 판결선고 2022.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21. 원고에게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양천구 소재 D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E은 2019년 당시 원고와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고, 현재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F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신고의 경위 1) E은 2019. 7. 10.경 당시 자신과 원고의 담임교사인 G에게, 원고가 같은 날 교내 화장실에서 E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손으로 이마를 밀어 화장실 벽타일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고 말하였다(이하 원고가 한 행동을 '이 사건 행위'라 칭한다). 2) G은 2019. 7. 11. 원고의 보호자와 E의 보호자 모두에게 '안녕하세요? A, E이를 불러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E이가 요즘 A이가 E이와 안 놀고 째려보고 급식실에서 약 올려서 속상했다고 해요, A이는 E이와 안 놀았지만 째려보지는 않았데요. E이가 속상한 점은 H에게 얘기했다고 해요. 훌륭하게도 A이가 E이는 어제 서로 화해하고 해결 했습니다. 오늘은 오해를 완전히 서로 해결 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3 담임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E의 모와 원고의 모는 2019년 7월경 위와 같이 E과 원고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4) E은 2019년 9월경 서울 F초등학교로 전학하였다. E은 2021년 4월경 서울 F초등 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인 I과 '당연하지' 게임을 하던 중, I이 E에게 '너 D초에서 왕따 당해서 왔지?'라고 묻자 E이 '패스'라고 하였는데 1이 다시 '너 왕따당했으면 당연하지 라고 말해야지'라고 말하였고, 그로 인하여 E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원고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화장실 일이 떠올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E의 보호자는 2021. 5. 12. E과 원고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서울 F초등학교에 신고하였다.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 및 피고의 조치 1)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21. 6. 16.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다. 2) 피고는 2021. 6. 21.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서면사과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9.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8.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의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E의 주장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E, E의 모, 담임교사 G의 관련 진술은 허위여서 믿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E은 2021. 6. 16. 이 사건 위원회에 참석하여, '수업 중에 선생님하고 친구들 이랑 놀이터를 나가서 놀다가 A이하고 제가 나뭇잎을 따서 교실에 다시 와서 종이에 그리고 나뭇잎을 빻아서 그 나뭇잎 초록색 즙으로 그 하트 색칠했었는데요. 근데 A이 가 망한 결 줘서 저는 이제 망한 거라고 생각하고 A이가 버리면 아무 말 안 할 거 같아서 버렸는데요, A이가 테이프를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딱 테이프 한 장 끊더니 "야 너 이리 와봐" 하고 화장실에 끌고 가서 제 입에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같이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제 머리를 벽에 박게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E은 2019. 7. 11.경 처음으로 담임교사에게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알린 이후에도 원고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의 장소, 상황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원고의 보호자는 2021. 5. 12. 보호자확인서에 '2년 전 그 일에 대해 아이의 기억이 선명했을 당시 화장실에서 E이와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쯤 슬라임 등 찰삭찰싹 달라붙는 느낌을 좋아할 때라 집에서도 3M 스카치테이프를 조금씩 뜯어 손에 붙였다 뗐다 하며 놀았는데, 화장실에 E이와 갈 때도 테이프를 뜯어 손에 붙였다 뗐다 만지작거리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여 지난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위 확인서에는 원고와 E은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같이 있었고 그곳에서 원고가 테이프를 붙였다 뗐다 하면서 만지작거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이와 같은 정황은 앞서 본 E의 피해 진술에 일부 부합되는 부분이다. 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E이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자신에게 왔는데 원고가 자기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밀었다고 이야기를 하여서, 원고를 불렀고 원고가 이에 대해서 인정했다. 그리고 원고가 E에게 사과를 하였고 E이 이를 받아들였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9년 1학기 중이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와 같은 증언은 앞서 본 E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해당 증언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G은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한 후인 2019. 7. 11, 원고의 보호자 및 E의 보호자 모두에게 E이 원고가 E과 놀지 않고 째려보는 등의 행위로 서운했지만 서로 화해하여 해결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고 여기에는 이 사건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G이 원고 측과 E 측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언급하지 않고 원고와 E 사이의 다툼을 순화하여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은 이 법정에 '학교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아이들이 서로 밀쳤다 이런 모든 일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서로 싸우다가도 화해하고 잘 지냅니다. 그게 2학년 아이들의 특성입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는데, G은 이 사건 행위 직후 원고와 E이 화해를 하여 이 사건 행위를 보호자들에게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G이 보낸 위 문자메시지에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언급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G의 증언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E 보호자가 G에게 먼저 전화를 해 진술을 맞추었다거나 교권침해, 아동학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E의 보호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G이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E의 보호자가 이 사건 행위 직후 같은 날 원고의 보호자에게 사과를 하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보면, 원고가 학교폭력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E 보호자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보호자는, '원고와 E 사이에는 이 사건 이외에 소소한 다툼이 많이 있었는데, 자신이 원고의 보호자에게 사과를 하는 메시지 내용은 이 사건 행위가 아니라 다른 다툼과 관련된 것이고, 원고의 모와 같은 학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E의 보호자가 원고의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E 또는 E 보호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E의 보호자가 2년 전 일에 대해 현재와 같이 피해 사실을 얘기하는 이유는 F초등학교에서 E이 개인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위원회에서 '이 사건 행위를 당한 직후 담임교사에게 이를 알렸고 E은 담임교사의 중재를 통해 단순히 화해를 하였을 뿐이고 괜히 더 말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아서 그냥 화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의 보호자는 'E이 이 사건 행위를 당한 후 그 기억을 잊지 못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전학을 간 뒤에 심리치료를 받으며 호전이 되었다가 I과 '당연하지' 게임을 한 이후에 원고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원고 측에 사과를 직접 요구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이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학교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E 및 E의 보호자가 한 진술을 볼 때, E은 전학을 간 뒤에도 이 사건 행위로 받았던 상처로 인하여 아픈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 이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기하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나이 어린 E으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E의 보호자가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한 후 거의 2년이 될 무렵에 신고하였다거나 E이 개인적으로 난처한 상황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에서 본 E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당시 나이가 어렸고 E과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화해도 했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왜곡되거나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혹여 기억하고 있더라도 미안한 마음에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기억과 다른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판단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적용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고의성(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5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마련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는 자치위원회로 하여금 위와 같은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위 각 항목별로 0~4점의 범위에서 판정하여 합계 점수의 범위에 따라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서 면사과' 조치를 내용으로 하고 다른 조치와 비교하여도 그 정도가 가장 경미한 조치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위원회는 1 E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당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을 고려하여 심각성은 낮음으로, 2 이 사건 행위는 1회적인 행동으로 지속성은 낮음으로, 3 원고가 고의를 가지고 계획한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고의성은 낮음으로, 4 원고 측은 만약 이 사건 행위가 사실이라면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반성 정도를 매우 높음으로, 5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화해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것을 고려하여 화해 정도는 높음으로 보고, 여기에 가중이나 경감할 특별한 부가적 판단요소가 없어 총점 3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원회의 위와 같은 판정 점수 산정이 원고의 이 사건 행위 정도나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자의적이라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2)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행위에 관한 판정 점수를 산정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중 그 총점 3점에 해당하는 '서면사과' 조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고시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달리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 의 입법 취지와 이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한 학교폭력예방법 의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유지를 위하여 징계처분을 한 결과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4) 원고 측은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는 당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하는 이른바 '담임교사 종결처리'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해당 제도는 교육부에 의하여 시행된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제도는 2015년경 폐지되어 이 사건 행위 당시에는 이미 해당 지침에서도 삭제된 내용이다. 더욱이 이 사건 행위는 당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정식 접수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담임교사인 G이 나이 어린 학생들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생활지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학교폭력예방법 상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한 재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생활지도와 무관하게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가 개시될 수 있다. (5) 이 사건 행위 당시 원고의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행위가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학생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한 기억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다른 조치에 비하여 가장 경미한 처분인 서면사과로서 원고에 대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도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희(재판장) 김수정 성재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