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2-03 | 2022누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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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 A와 원고 B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들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등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됨.
- F 그룹은 통신업을 목적으로 하며, 원고 A와 원고 B 사이 사업 목적이나 내용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 F 그룹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본사인 원고 A에게 있고, 원고 A는 지분 전부를 소유한 원고 B에 대하여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 A와 원고 B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임.
- 원고 B가 원고 A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영업조직을 갖추었거나 독립된 사업 부문을 운영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함.
- 참가인의 채용에 원고 A 소속 임직원이 아닌 H 등이 관여했더라도, 원고 A 소속 G의 지휘에 따라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A의 지휘·감독이 인정됨.
- 원고 A의 원고 B에 대한 업무상 관여 및 지휘·감독은 다국적 기업이 현지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지휘·감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B는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독자적인 재량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들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뿐, 원고 B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음을 판정 이유로 삼고 있지 않음.
-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 있음.
-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근로장소의 동일성, 제공된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의 목적 및 수행방법, 조직체계, 인사교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상 분리·독립성은 각 목적 사업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나 차별성, 임원이나 근로자 등의 인적 교류 여부, 재정이나 회계의 분리 여부, 업무 장소의 분리·독립 여부, 경영상 의사결정 조직의 분리 여부,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근태관리의 분리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함.
- 장소적 독립성은 하나의 요소일 뿐,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경영상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할 것은 아님.
-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 사이 경영상 분리·독립성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 측에 증명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A와 원고 B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들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등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됨.
- F 그룹은 통신업을 목적으로 하며, 원고 A와 원고 B 사이 사업 목적이나 내용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 F 그룹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본사인 원고 A에게 있고, 원고 A는 지분 전부를 소유한 원고 B에 대하여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 A와 원고 B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임.
- 원고 B가 원고 A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영업조직을 갖추었거나 독립된 사업 부문을 운영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함.
- 참가인의 채용에 원고 A 소속 임직원이 아닌 H 등이 관여했더라도, 원고 A 소속 G의 지휘에 따라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A의 지휘·감독이 인정됨.
- 원고 A의 원고 B에 대한 업무상 관여 및 지휘·감독은 다국적 기업이 현지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지휘·감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B는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독자적인 재량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들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뿐, 원고 B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음을 판정 이유로 삼고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평가되는지 여부와 법인격 형해화 여부는 별개의 사항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23조
- 판례:
-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판단 기준
-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판단 기준.
- 법리: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 판결 인용으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 판단에 있어 형식적 법인격 분리보다 실질적인 경영 일체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명확히 함. 특히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도 현지 법인에 대한 모회사의 지배적 영향력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을 강조함.
- 이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인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관계의 실질을 파악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 사용자가 여러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각 법인 간의 유기적 연관성, 인적·재정적 교류, 의사결정 및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근로자 수 합산으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소규모 법인이라 할지라도 모회사 또는 관계사와의 실질적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