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7-06-08 | 2016가합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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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피고들이 제2대출 시 담보인정비율을 상향 적용하고 선순위채권을 누락하는 등으로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상 대출가능금액 대비 적어도 274,192,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사실을 인정함.
- 법원은 피고들이 20~25년간 원고 소속 직원으로 여신업무를 담당하여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인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변상액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고의 또는 업무상의 과실로 위법한 초과대출을 하였고 이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 면제 항변(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 면제 규정)에 대해, 피고 B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 2대출을 취급하였다고 보아 이유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들의 여신우대포인트 충당 항변에 대해, 제1대출은 '공제대출'로 변상액 경감이 불가능하고,
,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150,750,000원, 피고 C은 27,45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다35068 판결 참고사실 피고 B가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제1대출의 이자를 대납하는 등 사적으로 제1대출 관련자들의 편의를 봐 주었던 점. 피고 B는 제1대출의 대출금으로 H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이어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H의 근저당권은 제1대출이 실행되고 약 7개월이 지나기까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었던 점. 제2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C은 J의 CSS 등급이 6등급으로 기재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4등급을 기준으로 상향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였고, 피고 B는 경과실을 인정하고 임의경매절차에서 I의 지분 포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이 유찰로 인하여 시가나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대출 부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내부 규정 위반 및 부실 대출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책임의 근거를 강화 함. 직원의 책임 면제 항변이나 여신우대포인트 충당 항변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 면제가 어렵고, 내부 규정상 경감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포인트 충당도 불가능함을 명시하여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및 직원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 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초과 대출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산정된 손해액보다 적은 경우 청구 금액 범위 내에서 인용하는 원고 청구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원칙을 재확인함. 법원은 피고들이 20~25년간 원고 소속 직원으로 여신업무를 담당하여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인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변상액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고의 또는 업무상의 과실로 위법한 초과대출을 하였고 이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함.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 면제 항변(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 면제 규정)에 대해, 피고 B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 2대출을 취급하였다고 보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은 피고들의 여신우대포인트 충당 항변에 대해, 제1대출은 '공제대출'로 변상액 경감이 불가능하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