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08-18 | 2015고단568,2015고단1396(병합),2015고단2169(병합),2015고단3065(병합),2015고단3368(병합),2016고단237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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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 쟁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행위의 위법성.
- 법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자를 처벌하고,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자를 처벌함.
- 판단: 피고인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A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H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 쟁점: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해당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판단: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불리한 사정: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44,693,375원에 이름.
- 피고인이 음주운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 피해자 AF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AF 및 AH과 원만히 합의함.
- 피고인이 자금경색 등 경영상 위기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2015고단568,2015고단1396(병합),2015고단2169(병합),2015고단3065(병합),2015고단3368(병합),2016고단2370(병합)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단568,2015고단1396(병합),2015고단2169(병합),2015고단3065(병합),2015고단3368(병합),2016고단2370(병합) 판정일 2016.08.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음주운전, 특수상해, 특수폭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X 및 AJ(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 함. 피고인은 2014. 7. 29.경부터 2015. 9. 18.까지 다수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4,693,375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5. 4. 11.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 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후 피해자 AF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에 매단 채 약 10m 진행하여 요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상해를 가 함. 피고인은 피해자 AH이 이를 목격하고 따라오자 승용차로 밀쳐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쟁점 성. 법리 함.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음주운전 쟁점 성. 법리 함.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쟁점 성. 법리 함.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쟁점 회. 법리 임.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불리한 사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44,693,375원에 이 름. 피고인이 음주운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 음. 피해자 AF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AF 및 AH과 원만히 합의 함. 피고인이 자금경색 등 경영상 위기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부도를 낸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 짐. 검토 본 판결은 피고인의 다수 범죄 행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선고 함.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경제 범죄와 음주운전, 특수상해, 특수폭행과 같은 일반 형사 범죄가 결합된 사안 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인해 공소기각이 이루어진 점이 주목 됨.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 줌. 양형에 있어서는 미지급 금액의 규모와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반성, 합의, 경영상 어려움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음주운전, 특수상해, 특수폭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X 및 AJ(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 함. 피고인은 2014. 7. 29.경부터 2015. 9. 18.까지 다수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4,693,375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5. 4. 11.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 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후 피해자 AF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에 매단 채 약 10m 진행하여 요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상해를 가 함. 피고인은 피해자 AH이 이를 목격하고 따라오자 승용차로 밀쳐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성. 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음주운전 성. 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성. 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회. 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44,693,375원에 이 름. 피고인이 음주운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 음. 피해자 AF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AF 및 AH과 원만히 합의 함. 피고인이 자금경색 등 경영상 위기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2015고단568,2015고단1396(병합),2015고단2169(병합),2015고단3065(병합),2015고단3368(병합),2016고단2370(병합)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단568,2015고단1396(병합),2015고단2169(병합),2015고단3065(병합),2015고단3368(병합),2016고단2370(병합) 판정일 2016.08.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음주운전, 특수상해, 특수폭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X 및 AJ(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 함. 피고인은 2014. 7. 29.경부터 2015. 9. 18.까지 다수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4,693,375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5. 4. 11.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 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후 피해자 AF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에 매단 채 약 10m 진행하여 요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상해를 가 함. 피고인은 피해자 AH이 이를 목격하고 따라오자 승용차로 밀쳐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쟁점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단 :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음주운전 쟁점 : 혈중알콜농도 0.079% 상태로 운전한 행위의 위법 성. 법리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판단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79%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쟁점 :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행위의 위법 성. 법리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자를 처벌하고,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자를 처벌 함. 판단 : 피고인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A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H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쟁점 :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 회. 법리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해당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판단 :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불리한 사정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44,693,375원에 이 름. 피고인이 음주운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 음. 피해자 AF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AF 및 AH과 원만히 합의 함. 피고인이 자금경색 등 경영상 위기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부도를 낸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 짐. 검토 본 판결은 피고인의 다수 범죄 행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선고 함.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경제 범죄와 음주운전, 특수상해, 특수폭행과 같은 일반 형사 범죄가 결합된 사안 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인해 공소기각이 이루어진 점이 주목 됨.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 줌. 양형에 있어서는 미지급 금액의 규모와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반성, 합의, 경영상 어려움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음주운전, 특수상해, 특수폭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X 및 AJ(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 함. 피고인은 2014. 7. 29.경부터 2015. 9. 18.까지 다수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4,693,375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5. 4. 11.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 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후 피해자 AF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에 매단 채 약 10m 진행하여 요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상해를 가 함. 피고인은 피해자 AH이 이를 목격하고 따라오자 승용차로 밀쳐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쟁점: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음주운전 쟁점: 혈중알콜농도 0.079% 상태로 운전한 행위의 위법 성.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79%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쟁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행위의 위법 성. 법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자를 처벌하고,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자를 처벌 함. 판단: 피고인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A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H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쟁점: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 회.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해당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판단: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불리한 사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44,693,375원에 이 름. 피고인이 음주운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 음. 피해자 AF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AF 및 AH과 원만히 합의 함. 피고인이 자금경색 등 경영상 위기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