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7-09 | 2020누5915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의 내용과 '정액운전 근로자의 합의서'를 통해 참가인이 시행하는 전액관리제가 '불완전 전액관리제'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완전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청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설령 원고가 '완전 전액관리제'로 착오했더라도,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 의사표시를 했다거나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 참가인이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서면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벌칙규정 적용 대상일 뿐 근로계약이 사법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의 효력은 유효함.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의무만을 규정하고, 배분에 관하여는 노사 자율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액관리제가 위 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전액관리제가 종전 정액관리제보다 불리할 여지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전액관리제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위 합의는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724 결정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14조 제1호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누59156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미입금으로 인한 정직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누591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07-09 | 2020누59156 dismissed 법원 판례 근무성적 불량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미입금으로 인한 정직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정직 및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79. 2. 7. 설립되어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원고는 2016. 5. 13.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함. - 참가인은 2018. 6. 8. 원고에게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을, 2018. 7. 5. 해고 징계처분(이 사건 해고)을 함. - 징계사유는 운송수입금 미입금 및 회사 근무 질서 문란 등임. - 원고는 이 사건 정직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6. 5. 13. 참가인과 근로계약 및 정액관리제 합의를 체결하고 근무함.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2016. 1. 1. 이 사건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전액관리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원고는 2018. 2. 말경 구두로, 2018. 3. 30. 서면으로 참가인에게 전액관리제 실시를 요청함. - 참가인은 2018. 5. 4. 및 2018. 5. 18. 원고에게 운송수입금 미입금 통고서를 발송하고 입금을 촉구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 이후에도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않음. - 참가인은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음. -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됨. - 다른 택시기사는 전액관리제 시행 후 정액관리제로 환원하였으나, 원고는 전액관리제 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전액관리제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그 효력 유무 - 원고는 2016. 5. 13.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 시 '정액운전 근로자의 합의서'에 서명하며 향후 전액관리제 실시 시 추가입금액 배분 방식에 합의하였고, 2018. 3. 30. '전액관리에 대한 통보서'에 서명하여 전액관리제 실시 의사를 명확히 표명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20누5915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미입금으로 인한 정직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정직 및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79. 2. 7. 설립되어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16. 5. 13.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8. 6. 8. 원고에게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을, 2018. 7. 5. 해고 징계처분(이 사건 해고)을 함. 징계사유는 운송수입금 미입금 및 회사 근무 질서 문란 등 임. 원고는 이 사건 정직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16. 5. 13. 참가인과 근로계약 및 정액관리제 합의를 체결하고 근무 함.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2016. 1. 1. 이 사건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전액관리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원고는 2018. 2. 말경 구두로, 2018. 3. 30. 서면으로 참가인에게 전액관리제 실시를 요청 함. 참가인은 2018. 5. 4. 및 2018. 5. 18. 원고에게 운송수입금 미입금 통고서를 발송하고 입금을 촉구 함. 원고는 이 사건 정직 이후에도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않 음. 참가인은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 음.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됨. 다른 택시기사는 전액관리제 시행 후 정액관리제로 환원하였으나, 원고는 전액관리제 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전액관리제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그 효력 유무 원고는 2016. 5. 13.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 시 '정액운전 근로자의 합의서'에 서명하며 향후 전액관리제 실시 시 추가입금액 배분 방식에 합의하였고, 2018. 3. 30. '전액관리에 대한 통보서'에 서명하여 전액관리제 실시 의사를 명확히 표명 함. 판정 요지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미입금으로 인한 정직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정직 및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79. 2. 7. 설립되어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16. 5. 13.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8. 6. 8. 원고에게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을, 2018. 7. 5. 해고 징계처분(이 사건 해고)을 함. 징계사유는 운송수입금 미입금 및 회사 근무 질서 문란 등 임. 원고는 이 사건 정직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16. 5. 13. 참가인과 근로계약 및 정액관리제 합의를 체결하고 근무 함.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2016. 1. 1. 이 사건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전액관리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원고는 2018. 2. 말경 구두로, 2018. 3. 30. 서면으로 참가인에게 전액관리제 실시를 요청 함. 참가인은 2018. 5. 4. 및 2018. 5. 18. 원고에게 운송수입금 미입금 통고서를 발송하고 입금을 촉구 함. 원고는 이 사건 정직 이후에도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않 음. 참가인은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 음.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됨. 다른 택시기사는 전액관리제 시행 후 정액관리제로 환원하였으나, 원고는 전액관리제 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전액관리제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그 효력 유무 원고는 2016. 5. 13.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 시 '정액운전 근로자의 합의서'에 서명하며 향후 전액관리제 실시 시 추가입금액 배분 방식에 합의하였고, 2018. 3. 30. '전액관리에 대한 통보서'에 서명하여 전액관리제 실시 의사를 명확히 표명 함. 이 사건 임금협정서는 임금제도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성과급제도로 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산정 및 계산방법이 임금협정서에 따른다고 약정 함.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의 내용과 '정액운전 근로자의 합의서'를 통해 참가인이 시행하는 전액관리제가 '불완전 전액관리제'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완전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청했다고 볼 자료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59156 판정일 2021.07.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임금협정서는 임금제도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성과급제도로 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산정 및 계산방법이 임금협정서에 따른다고 약정 함.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의 내용과 '정액운전 근로자의 합의서'를 통해 참가인이 시행하는 전액관리제가 '불완전 전액관리제'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완전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청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설령 원고가 '완전 전액관리제'로 착오했더라도,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 의사표시를 했다거나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참가인이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서면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벌칙규정 적용 대상일 뿐 근로계약이 사법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의 효력은 유효함.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의무만을 규정하고, 배분에 관하여는 노사 자율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액관리제가 위 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전액관리제가 종전 정액관리제보다 불리할 여지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음.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전액관리제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위 합의는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724 결정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14조 제1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2.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는 이 사건 전액관리제 합의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해야 함에도, 이 사건 정직 및 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상당 금액의 운송수입금을 미입금함. 이는 취업규칙 제80조 제2항 2호('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82조 제2호('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반항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불복하는 자'), 제82조 제6호('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단체협약 제26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원고의 '로스 금액' 주장은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조의 해석에 비추어 부당하며, 부득이한 사유와 무관하게 25%를 공제한 금액만 입금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음. 원고는 참가인의 수차례 운송수입금 납입 촉구 및 업무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고, 이 사건 정직 이후에도 비위행위를 지속함. 원고는 2018. 1. 16. 동료 택시기사와의 다툼으로 2018. 2. 21. 정직 7일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80조 제2항 제7호, 단체협약 제26조 제4항 제7호('기타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 함. 또한 취업규칙 제82조 제11호,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 제6호('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해고사유 임. 따라서 이 사건 정직 및 해고의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3. 이 사건 정직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참가인이 수차례 운송수입금 납입을 촉구하고 정직을 통해 개전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원고가 해고 시까지 운송수입금 납입을 거부함. 운송수입금의 적시 납입은 택시회사의 경영에 매우 중요하며, 전액관리제 하에서 운송수입금 전액 입금은 근로관계의 본질적인 부분 임. 운송수입금 미입금은 근로자의 사적 유용이나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원고는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음(인천지방법원 2019고합536, 서울고등법원 2020노1032, 대법원 2020도17270). 참가인이 정직 당시 해고사유를 인정하면서도 개전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원고가 비위행위를 지속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는 사회통념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정직 및 해고는 징계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함. 참고사실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4. 7.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다른 참가인 소속 택시기사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다가 본인 이득이 없어 정액관리제로 환원하였으나, 원고는 전액관리제 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택시 운수사업에서 전액관리제 전환 합의의 유효성과 그에 따른 운송수입금 미입금 행위의 징계 정당성을 명확히 함. 근로조건 변경 합의 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이 합의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운송수입금 미입금 행위가 단순한 근로계약 위반을 넘어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징계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 음. 이는 택시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송수입금의 성실한 납입이 근로관계 유지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 음. 설령 원고가 '완전 전액관리제'로 착오했더라도,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 의사표시를 했다거나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됨. 참가인이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서면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벌칙규정 적용 대상일 뿐 근로계약이 사법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의 효력은 유효 함.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의무만을 규정하고, 배분에 관하여는 노사 자율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액관리제가 위 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전액관리제가 종전 정액관리제보다 불리할 여지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 음.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전액관리제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위 합의는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724 결정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14조 제1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이 사건 임금협정서는 임금제도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성과급제도로 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산정 및 계산방법이 임금협정서에 따른다고 약정함. -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의 내용과 '정액운전 근로자의 합의서'를 통해 참가인이 시행하는 전액관리제가 '불완전 전액관리제'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완전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청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설령 원고가 '완전 전액관리제'로 착오했더라도,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 의사표시를 했다거나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 참가인이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서면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벌칙규정 적용 대상일 뿐 근로계약이 사법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의 효력은 유효함.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의무만을 규정하고, 배분에 관하여는 노사 자율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액관리제가 위 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전액관리제가 종전 정액관리제보다 불리할 여지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전액관리제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위 합의는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724 결정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14조 제1호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