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1-08 | 2018나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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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불법 사찰 방조 주장:
- 군법무관이 피고 B으로부터 제출 위임을 받아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무사가 원고를 불법 사찰했거나 피고 B이 이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판결문 절취 주장:
- 피고 B이 원고의 판결문 사본을 절취하여 제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판결문 사본 제출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
- 쟁점: 이 사건 사직서 하단 피고 C의 서명이 위조되었는지 여부, 피고 C이 위증하였는지 여부, 피고 C이 기무사의 불법 사찰을 방조하였는지 여부, 피고 C의 명예훼손 고소가 허위였는지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사직서 하단 서명 위조 주장:
- 원고가 제출한 감정서는 감정 대상이 사직서 서명 부분이 아니거나, 감정 소견이 단정적이지 않음.
- 피고 C은 관련 형사사건 및 본 사건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서명임을 주장하고 있음.
- 이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P의 증언(피고 C 본인이 서명)과도 부합하며, 다른 감정서(필체 불일치)와도 모순되지 않음.
- 기무사가 제출한 답변서의 '서명' 기재는 '성명'의 오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사직서
2018나966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위조 및 불법 사찰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 B과 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이 위조/변조된 사직서를 행사하고, 기무사의 불법 사찰을 방조하며, 판결문을 절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원고는 피고 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증하고, 기무사의 불법 사찰을 방조하며, 위조된 사직서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 징역형을 받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 쟁점 : 이 사건 사직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여부, 피고 B이 기무사의 불법 사찰을 방조하였는지 여부, 피고 B이 원고의 판결문을 절취하였는지 여 부.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가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사직서 위조/변조 주장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직서 필적에서 위조/변조 흔적이 관찰되지 않음 . 원고가 제출한 감정서들은 감정 대상이 불분명하거나(복사본, 오려붙인 인영), 감정 소견이 단정적이지 않 음. 오히려 사직서의 주요 기재 내용과 원고의 자필 필적이 동일인에 의한 것 으로 감정 됨. 원고는 과거 소송에서 사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을 뿐, 위조/변조를 다툰 바 없음 . 판정 요지 사직서 위조 및 불법 사찰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 B과 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이 위조/변조된 사직서를 행사하고, 기무사의 불법 사찰을 방조하며, 판결문을 절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원고는 피고 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증하고, 기무사의 불법 사찰을 방조하며, 위조된 사직서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 징역형을 받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 쟁점: 이 사건 사직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여부, 피고 B이 기무사의 불법 사찰을 방조하였는지 여부, 피고 B이 원고의 판결문을 절취하였는지 여 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사직서 위조/변조 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직서 필적에서 위조/변조 흔적이 관찰되지 않 음. 원고가 제출한 감정서들은 감정 대상이 불분명하거나(복사본, 오려붙인 인영), 감정 소견이 단정적이지 않 음. 오히려 사직서의 주요 기재 내용과 원고의 자필 필적이 동일인에 의한 것으로 감정 됨. 원고는 과거 소송에서 사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을 뿐, 위조/변조를 다툰 바 없 음. 원고 스스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에서 사직서 작성 사실을 시인한 바 있 음.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임 징계가 정직으로 감경된 점, 기무사가 굳이 사직서를 위조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 됨. 원고는 과거에도 사직서 위조 주장을 하였으나, 군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은 바 있 음. 따라서 사직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이 이를 행사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불법 사찰 방조 주장: 군법무관이 피고 B으로부터 제출 위임을 받아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무사가 원고를 불법 사찰했거나 피고 B이 이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판결문 절취 주장: 피고 B이 원고의 판결문 사본을 절취하여 제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판결문 사본 제출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도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9663 판정일 2019.11.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 스스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에서 사직서 작성 사실을 시인 한 바 있 음.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임 징계가 정직으로 감경된 점, 기무사가 굳이 사직서를 위조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 됨. 원고는 과거에도 사직서 위조 주장을 하였으나, 군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 을 받은 바 있 음. 따라서 사직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이 이를 행사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불법 사찰 방조 주장 : 군법무관이 피고 B으로부터 제출 위임을 받아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무사가 원고를 불법 사찰했거나 피고 B이 이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판결문 절취 주장 : 피고 B이 원고의 판결문 사본을 절취하여 제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판결문 사본 제출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도 없 음. 결론 :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 쟁점 : 이 사건 사직서 하단 피고 C의 서명이 위조되었는지 여부, 피고 C이 위증하였는지 여부, 피고 C이 기무사의 불법 사찰을 방조하였는지 여부, 피고 C의 명예훼손 고소가 허위였는지 여 부.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가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사직서 하단 서명 위조 주장 : 원고가 제출한 감정서는 감정 대상이 사직서 서명 부분이 아니거나, 감정 소견이 단정적이지 않 음. 피고 C은 관련 형사사건 및 본 사건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서명임을 주장 하고 있 음. 이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P의 증언(피고 C 본인이 서명)과도 부합하며, 다른 감정서(필체 불일치)와도 모순되지 않 음. 기무사가 제출한 답변서의 '서명' 기재는 '성명'의 오기 로 보는 것이 타당 함. 따라서 사직서 하단의 피고 C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위증 주장 : 사직서 하단의 피고 C 서명이 위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C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없음 . 불법 사찰 방조 주장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무사가 원고를 불법 사찰했거나 피고 C이 이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명예훼손 고소 허위 주장 : 사직서의 원고 작성 명의 부분이나 피고 C의 서명 부분이 위조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 C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 을 받은 바 있 음. 기무사가 굳이 피고 C의 서명까지 위조할 합리적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 음. 결론 :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 검토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직서 위조 및 불법 사찰 관련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 을 이유로 일관되게 기각하고 있 음. 특히 사직서 위조 여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원고의 과거 주장 및 진술,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결정 등 다양한 증거와 정황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 음.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 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고, 오히려 원고 스스로의 과거 진술과 상반되는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 음. 이는 불법행위 책임의 입증에 있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 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음. 결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 음.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 쟁점: 이 사건 사직서 하단 피고 C의 서명이 위조되었는지 여부, 피고 C이 위증하였는지 여부, 피고 C이 기무사의 불법 사찰을 방조하였는지 여부, 피고 C의 명예훼손 고소가 허위였는지 여 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사직서 하단 서명 위조 주장: 원고가 제출한 감정서는 감정 대상이 사직서 서명 부분이 아니거나, 감정 소견이 단정적이지 않 음. 피고 C은 관련 형사사건 및 본 사건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서명임을 주장하고 있 음. 이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P의 증언(피고 C 본인이 서명)과도 부합하며, 다른 감정서(필체 불일치)와도 모순되지 않 음. 기무사가 제출한 답변서의 '서명' 기재는 '성명'의 오기로 보는 것이 타당 함. 따라서 사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