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8-18 | 2022나204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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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됨.
- 고령 노동자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함.
- 다른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와 비교할 때 감액 기간 및 지급률 등에서 이례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수준으로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별도 직무 부여, 전직 지원, 근로시간 단축 규정 신설 등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음.
-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인 신규 채용에 사용되었음 (2016년 5명, 2017년 2명, 2018년 6명, 2020년 3명 신규 채용).
-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과 직급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것이 아니므로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2343 판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전문위원제도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전문위원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전환 이전 직급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보직에 해당하므로 전환 그 자체를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로 단정할 수 없음.
- 전문위원의 보수 및 인사규정은 전환 이전 직급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직 직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함.
-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항소심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제1심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임금피크제 도입이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나항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함.
-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항소심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제1심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임금 처분행위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의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됨.
- 고령 노동자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함.
- 다른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와 비교할 때 감액 기간 및 지급률 등에서 이례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수준으로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별도 직무 부여, 전직 지원, 근로시간 단축 규정 신설 등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음.
-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인 신규 채용에 사용되었음 (2016년 5명, 2017년 2명, 2018년 6명, 2020년 3명 신규 채용).
-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과 직급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것이 아니므로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2343 판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전문위원제도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전문위원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전환 이전 직급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보직에 해당하므로 전환 그 자체를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로 단정할 수 없음.
- 전문위원의 보수 및 인사규정은 전환 이전 직급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직 직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함.
-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따라서 이 사건 전문위원제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과 직급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것이 아니므로 유효함.
원고들에 대한 인사평가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인사평가서에 평가자의 의견이 기재되지 않거나 '한해 고생하셨어요.', '수고많으셨습니다.'와 같이 평가와 직접 관련 없는 의견이 기재된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사평가 결과가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인사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임금피크제 및 전문위원제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령자고용법상 연령 차별 금지 원칙의 '합리적인 이유'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의 목적,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적정성, 감액 재원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성을 인정하였음.
-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기획재정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며, 정년 연장과 신규 고용 창출이라는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음.
-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피고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