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0-26 | 2016가단21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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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수석부장 직위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등급을 부여받았고, 원고와 같이 시니어 등급을 부여받은 수석부장은 없었음.
- 원고의 업무는 팀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졌으며, 독립적 업무 수행이나 소규모 집단 운영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와 사업부 내 다른 시니어들의 업무 형태가 상이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2014년과 2015년에 같은 사업부 내 시니어 등급 중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속한 상대평가 그룹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밝히지 않음.
-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인사규정 제4조-1 제2항에 따라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로서 평가대상 제외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인사평가 등급은 B등급으로 간주되어야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도 임금 인상률 5.5%를 적용한 기본급 및 기준상여 차액 3,733,944원, 2015년도 임금 인상률 2%를 적용한 기본급 및 기준상여 차액 5,166,42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특별업적 성과급 청구
- 법리: 특별업적 성과급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단211464 부당한 인사평가 및 임금 동결, 성과급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가단211464 판결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0-26 | 2016가단211464 granted 법원 판례 저성과 해고 저성과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한 인사평가 및 임금 동결, 성과급 미지급 등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기본급 및 기준상여 차액, 특별업적 성과급, 연차수당 차액, 학자금, 10년 근속 포상금을 포함하여 총 33,764,1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차량유지비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2. 1. 피고 회사에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6. 3. 1. 수석부장으로 승진함. - 2007. 10. 1. 호주법인장으로 발령받았으나 고객사 불만으로 2007. 11. 12. 본사 소환 후 임시 업무를 담당함. - 2008. 7.경부터 2008. 10.경까지 보직 없이 지내다 2008. 11. 1. 수석부장 직위 유지한 채 인천공항운영팀 팀원으로 전보됨. - 2011. 7. 18. 평택물류팀 팀원으로 전보되었고, 2012. 10. 12. 징계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2014. 4. 1. 복직하며 시니어 직무등급을 부여받음. - 피고는 2009. 1. 1. 직무등급 위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고, 원고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해고기간 제외) 모두 C등급의 인사평가를 받음. - 피고는 2001년부터 매년 특별업적 성과급을 지급해왔으나, 원고는 2013년(근로제공 미기여), 2014년(견책 징계), 2015년(평가등급 미달)에 특별업적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2013. 4. 1. 개정된 피고의 급여규정은 특별업적 성과급 지급규정 및 감액 지급 규정을 변경함. - 피고는 원고가 "업무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2014년부터 임금을 동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년도 임금 차액 청구 2014년 및 2015년 임금 차액 청구 (인사평가 C등급의 정당성)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원고는 수석부장 직위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등급을 부여받았고, 원고와 같이 시니어 등급을 부여받은 수석부장은 없었음. - 원고의 업무는 팀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졌으며, 독립적 업무 수행이나 소규모 집단 운영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와 사업부 내 다른 시니어들의 업무 형태가 상이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2014년과 2015년에 같은 사업부 내 시니어 등급 중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속한 상대평가 그룹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밝히지 않음. -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인사규정 제4조-1 제2항에 따라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로서 평가대상 제외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인사평가 등급은 B등급으로 간주되어야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도 임금 인상률 5.5%를 적용한 기본급 및 기준상여 차액 3,733,944원, 2015년도 임금 인상률 2%를 적용한 기본급 및 기준상여 차액 5,166,42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특별업적 성과급 청구 원문 2016가단211464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한 인사평가 및 임금 동결, 성과급 미지급 등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기본급 및 기준상여 차액, 특별업적 성과급, 연차수당 차액, 학자금, 10년 근속 포상금을 포함하여 총 33,764,1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차량유지비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2. 1. 피고 회사에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6. 3. 1. 수석부장으로 승진 함. 2007. 10. 1. 호주법인장으로 발령받았으나 고객사 불만으로 2007. 11. 12. 본사 소환 후 임시 업무를 담당 함. 2008. 7.경부터 2008. 10.경까지 보직 없이 지내다 2008. 11. 1. 수석부장 직위 유지한 채 인천공항운영팀 팀원으로 전보 됨. 2011. 7. 18. 평택물류팀 팀원으로 전보되었고, 2012. 10. 12. 징계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2014. 4. 1. 복직하며 시니어 직무등급을 부여받 음. 피고는 2009. 1. 1. 직무등급 위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고, 원고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해고기간 제외) 모두 C등급의 인사평가를 받 음. 피고는 2001년부터 매년 특별업적 성과급을 지급해왔으나, 원고는 2013년(근로제공 미기여), 2014년(견책 징계), 2015년(평가등급 미달)에 특별업적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 됨. 2013. 4. 1. 개정된 피고의 급여규정은 특별업적 성과급 지급규정 및 감액 지급 규정을 변경 함. 피고는 원고가 "업무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2014년부터 임금을 동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년도 임금 차액 청구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2013년도 임금 차액 청구는 기각 됨. 2014년 및 2015년 임금 차액 청구 (인사평가 C등급의 정당성) 판정 요지 부당한 인사평가 및 임금 동결, 성과급 미지급 등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기본급 및 기준상여 차액, 특별업적 성과급, 연차수당 차액, 학자금, 10년 근속 포상금을 포함하여 총 33,764,1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차량유지비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2. 1. 피고 회사에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6. 3. 1. 수석부장으로 승진 함. 2007. 10. 1. 호주법인장으로 발령받았으나 고객사 불만으로 2007. 11. 12. 본사 소환 후 임시 업무를 담당 함. 2008. 7.경부터 2008. 10.경까지 보직 없이 지내다 2008. 11. 1. 수석부장 직위 유지한 채 인천공항운영팀 팀원으로 전보 됨. 2011. 7. 18. 평택물류팀 팀원으로 전보되었고, 2012. 10. 12. 징계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2014. 4. 1. 복직하며 시니어 직무등급을 부여받 음. 피고는 2009. 1. 1. 직무등급 위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고, 원고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해고기간 제외) 모두 C등급의 인사평가를 받 음. 피고는 2001년부터 매년 특별업적 성과급을 지급해왔으나, 원고는 2013년(근로제공 미기여), 2014년(견책 징계), 2015년(평가등급 미달)에 특별업적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 됨. 2013. 4. 1. 개정된 피고의 급여규정은 특별업적 성과급 지급규정 및 감액 지급 규정을 변경 함. 피고는 원고가 "업무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2014년부터 임금을 동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년도 임금 차액 청구 함. 함. 따라서 원고의 2013년도 임금 차액 청구는 기각 됨. 2014년 및 2015년 임금 차액 청구 (인사평가 C등급의 정당성) 됨. 원고는 수석부장 직위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등급을 부여받았고, 원고와 같이 시니어 등급을 부여받은 수석부장은 없었 음. 원고의 업무는 팀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졌으며, 독립적 업무 수행이나 소규모 집단 운영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와 사업부 내 다른 시니어들의 업무 형태가 상이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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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단211464 부당한 인사평가 및 임금 동결, 성과급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가단211464 판결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0-26 | 2016가단211464 granted 법원 판례 저성과 해고 저성과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한 인사평가 및 임금 동결, 성과급 미지급 등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기본급 및 기준상여 차액, 특별업적 성과급, 연차수당 차액, 학자금, 10년 근속 포상금을 포함하여 총 33,764,1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차량유지비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2. 1. 피고 회사에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6. 3. 1. 수석부장으로 승진함. - 2007. 10. 1. 호주법인장으로 발령받았으나 고객사 불만으로 2007. 11. 12. 본사 소환 후 임시 업무를 담당함. - 2008. 7.경부터 2008. 10.경까지 보직 없이 지내다 2008. 11. 1. 수석부장 직위 유지한 채 인천공항운영팀 팀원으로 전보됨. - 2011. 7. 18. 평택물류팀 팀원으로 전보되었고, 2012. 10. 12. 징계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2014. 4. 1. 복직하며 시니어 직무등급을 부여받음. - 피고는 2009. 1. 1. 직무등급 위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고, 원고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해고기간 제외) 모두 C등급의 인사평가를 받음. - 피고는 2001년부터 매년 특별업적 성과급을 지급해왔으나, 원고는 2013년(근로제공 미기여), 2014년(견책 징계), 2015년(평가등급 미달)에 특별업적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2013. 4. 1. 개정된 피고의 급여규정은 특별업적 성과급 지급규정 및 감액 지급 규정을 변경함. - 피고는 원고가 "업무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2014년부터 임금을 동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년도 임금 차액 청구 - 법리: 피고의 급여규정에 따르면 기본급 인상률은 개인종합평가에 따라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며, 차등 기준 인상률은 매년 회사의 경영성과, 경영실적 및 정책에 따라 인사부서에서 대표이사의 재가를 득하여 결정함. - 법원의 판단: 2013년도 조정재원인상률의 차등 적용을 소속 사업부장의 재량에 맡긴 것이 급여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 평가등급 수석부장들 사이에서도 조정재원인상률이 다양하게 차등 적용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거나 부당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원고의 2013년도 임금 차액 청구는 기각됨. 2014년 및 2015년 임금 차액 청구 (인사평가 C등급의 정당성) - 법리: 인사평정은 원칙적으로 평정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서는 안 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피고의 급여규정에 따르면 기본급 인상률은 개인종합평가에 따라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며, 차등 기준 인상률은 매년 회사의 경영성과, 경영실적 및 정책에 따라 인사부서에서 대표이사의 재가를 득하여 결정 : 2013년도 조정재원인상률의 차등 적용을 소속 사업부장의 재량에 맡긴 것이 급여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 평가등급 수석부장들 사이에서도 조정재원인상률이 다양하게 차등 적용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거나 부당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법리: 피고의 급여규정에 따르면 기본급 인상률은 개인종합평가에 따라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며, 차등 기준 인상률은 매년 회사의 경영성과, 경영실적 및 정책에 따라 인사부서에서 대표이사의 재가를 득하여 결정 법원의 판단: 2013년도 조정재원인상률의 차등 적용을 소속 사업부장의 재량에 맡긴 것이 급여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 평가등급 수석부장들 사이에서도 조정재원인상률이 다양하게 차등 적용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거나 부당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법리: 인사평정은 원칙적으로 평정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서는 안 법원의 판단: : 인사평정은 원칙적으로 평정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서는 안 : : 특별업적 성과급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임금에 해당 : : 원고는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으나,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해당 : 원고가 2014년 견책 징계를 받은 것은 개정 전 급여규정상 '징계에 의하여 감급처분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지급제외자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 "업무성과 저조"를 이유로 지급제외한 것은 별도 품의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법리에 반하므로 효력이 없 : "2개년 평가등급 합산점수 2점 이하자" 및 "성과평가 C등급자"를 이유로 지급제외한 것은 별도 품의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법리에 반하며, 원고에게 C등급을 부여한 것이 부당하므로 효력이 없 :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 :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 : : 장기근속 포상금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해당 : 피고의 포상규정에 따라 10년 장기근속자에게 1,00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가 매년 장기근속자 포상을 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년 근속 포상금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 업무용차량 운영 규정에 따라 팀장 이상 직책자에게만 차량 및 유류대를 지원 : 개정 전 규정에 의하더라도 팀장 이상 직책자에게만 업무용차량 및 유류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팀장이 아닌 원고는 차량유지비를 청구할 수 없 :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사용자가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우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징계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 피고가 원고에게 불이익 처분 사유를 고의적으로 만들었다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 법리: 특별업적 성과급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수석부장 직위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등급을 부여받았고, 원고와 같이 시니어 등급을 부여받은 수석부장은 없었음. - 원고의 업무는 팀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졌으며, 독립적 업무 수행이나 소규모 집단 운영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와 사업부 내 다른 시니어들의 업무 형태가 상이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2014년과 2015년에 같은 사업부 내 시니어 등급 중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속한 상대평가 그룹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밝히지 않음. -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인사규정 제4조-1 제2항에 따라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로서 평가대상 제외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인사평가 등급은 B등급으로 간주되어야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도 임금 인상률 5.5%를 적용한 기본급 및 기준상여 차액 3,733,944원, 2015년도 임금 인상률 2%를 적용한 기본급 및 기준상여 차액 5,166,42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특별업적 성과급 청구 - 법리: 특별업적 성과급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원문 2016가단211464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한 인사평가 및 임금 동결, 성과급 미지급 등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기본급 및 기준상여 차액, 특별업적 성과급, 연차수당 차액, 학자금, 10년 근속 포상금을 포함하여 총 33,764,1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차량유지비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2. 1. 피고 회사에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6. 3. 1. 수석부장으로 승진 함. 2007. 10. 1. 호주법인장으로 발령받았으나 고객사 불만으로 2007. 11. 12. 본사 소환 후 임시 업무를 담당 함. 2008. 7.경부터 2008. 10.경까지 보직 없이 지내다 2008. 11. 1. 수석부장 직위 유지한 채 인천공항운영팀 팀원으로 전보 됨. 2011. 7. 18. 평택물류팀 팀원으로 전보되었고, 2012. 10. 12. 징계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2014. 4. 1. 복직하며 시니어 직무등급을 부여받 음. 피고는 2009. 1. 1. 직무등급 위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고, 원고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해고기간 제외) 모두 C등급의 인사평가를 받 음. 피고는 2001년부터 매년 특별업적 성과급을 지급해왔으나, 원고는 2013년(근로제공 미기여), 2014년(견책 징계), 2015년(평가등급 미달)에 특별업적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 됨. 2013. 4. 1. 개정된 피고의 급여규정은 특별업적 성과급 지급규정 및 감액 지급 규정을 변경 함. 피고는 원고가 "업무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2014년부터 임금을 동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년도 임금 차액 청구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2013년도 임금 차액 청구는 기각 됨. 2014년 및 2015년 임금 차액 청구 (인사평가 C등급의 정당성) 판정 요지 부당한 인사평가 및 임금 동결, 성과급 미지급 등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기본급 및 기준상여 차액, 특별업적 성과급, 연차수당 차액, 학자금, 10년 근속 포상금을 포함하여 총 33,764,1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차량유지비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2. 1. 피고 회사에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6. 3. 1. 수석부장으로 승진 함. 2007. 10. 1. 호주법인장으로 발령받았으나 고객사 불만으로 2007. 11. 12. 본사 소환 후 임시 업무를 담당 함. 2008. 7.경부터 2008. 10.경까지 보직 없이 지내다 2008. 11. 1. 수석부장 직위 유지한 채 인천공항운영팀 팀원으로 전보 됨. 2011. 7. 18. 평택물류팀 팀원으로 전보되었고, 2012. 10. 12. 징계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2014. 4. 1. 복직하며 시니어 직무등급을 부여받 음. 피고는 2009. 1. 1. 직무등급 위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고, 원고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해고기간 제외) 모두 C등급의 인사평가를 받 음. 피고는 2001년부터 매년 특별업적 성과급을 지급해왔으나, 원고는 2013년(근로제공 미기여), 2014년(견책 징계), 2015년(평가등급 미달)에 특별업적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 됨. 2013. 4. 1. 개정된 피고의 급여규정은 특별업적 성과급 지급규정 및 감액 지급 규정을 변경 함. 피고는 원고가 "업무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2014년부터 임금을 동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년도 임금 차액 청구 함. 함. 따라서 원고의 2013년도 임금 차액 청구는 기각 됨. 2014년 및 2015년 임금 차액 청구 (인사평가 C등급의 정당성) 됨. 원고는 수석부장 직위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등급을 부여받았고, 원고와 같이 시니어 등급을 부여받은 수석부장은 없었 음. 원고의 업무는 팀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졌으며, 독립적 업무 수행이나 소규모 집단 운영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와 사업부 내 다른 시니어들의 업무 형태가 상이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211464 판정일 2017.10.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석부장 직위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등급을 부여받았고, 원고와 같이 시니어 등급을 부여받은 수석부장은 없었 음. 원고의 업무는 팀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졌으며, 독립적 업무 수행이나 소규모 집단 운영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와 사업부 내 다른 시니어들의 업무 형태가 상이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14년과 2015년에 같은 사업부 내 시니어 등급 중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속한 상대평가 그룹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밝히지 않 음.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인사규정 제4조-1 제2항에 따라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로서 평가대상 제외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인사평가 등급은 B등급으로 간주되어야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도 임금 인상률 5.5%를 적용한 기본급 및 기준상여 차액 3,733,944원, 2015년도 임금 인상률 2%를 적용한 기본급 및 기준상여 차액 5,166,42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특별업적 성과급 청구 법리 함.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 음. 부당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특별업적 성과급은 피고의 급여규정 및 인사평가규정에서 다루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임금에 해당 함. 2013. 4. 1. 개정된 급여규정에서 특별업적 성과급 지급제한 사유에 대한 열거규정을 삭제하고 '지급대상'을 별도 품의로 결정하도록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동의가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 음. 2013년도 특별업적 성과급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도 특별업적 성과급 3,394,5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014년도 특별업적 성과급 음. 따라서 원고의 2014년도 특별업적 성과급 청구는 기각 됨. 2014년도 특별격려금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도 특별격려금 3,581,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015년도 특별업적 성과급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도 특별업적 성과급 6,209,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연차수당 차액 청구 법리 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함. 피고의 2013년도 연차수당 차액 1,737,565원 및 지연손해금, 2014년도 연차수당 차액 69,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학자금 청구 법리 음. 자녀학자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개정된 자녀학자금 지급규정 중 지원제외 대상을 확대한 부분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동의가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 음. 따라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 지출된 학자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 음. 복직 이후 지출된 학자금 8,871,400원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 음. 10년 근속 포상금 청구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차량유지비 청구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원고의 차량유지비 청구는 기각 됨. 위자료 청구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한 인사평가 및 그에 따른 임금 동결, 성과급 미지급, 그리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및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평가 절차가 투명하지 않을 경우 그 평가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여,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은 효력이 없음을 판시 함.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범위에 특별업적 성과급과 같은 변동적 임금도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 임. 다만, 학자금과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임금의 범위를 제한 함.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임. 원고는 2014년과 2015년에 같은 사업부 내 시니어 등급 중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속한 상대평가 그룹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밝히지 않 음.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인사규정 제4조-1 제2항에 따라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로서 평가대상 제외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인사평가 등급은 B등급으로 간주되어야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도 임금 인상률 5.5%를 적용한 기본급 및 기준상여 차액 3,733,944원, 2015년도 임금 인상률 2%를 적용한 기본급 및 기준상여 차액 5,166,42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특별업적 성과급 청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