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8-30 | 2018가합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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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0923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인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강신업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장선, 주옥 [변론종결] 2018. 8. 9.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1. 피고가 2017. 1. 11.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2014. 9. 15. C단체(이하 'C단체'라 한다)와'경영개선 계획 이행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C단체는 2016. 7. 12.부터 4일간 피고 조합 업무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5년 8월 순자본비율이 1.86%였다가 2016년 8월 1.26%로 떨어짐으로써 양해각서 제5조 제1항상 목표 순자본비율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C단체는 2016. 12. 1. 경영개선계획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 상무인 원고를 교체(사직)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C단체는 2016. 12. 9. 피고 조합에 정기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첨부된 정기검사 결과에는 담보대출 부적 및 사고보고 지연 관련 임직원들(원고 포함)을 징계 및 변상 조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피고 조합은 2016. 12. 20. C단체에 '2016년 8월 목표 순자본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I 법정관리 사태로 인해 회사채를 회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피고 조합이나 원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 전 직원 상여금 반납, 연차수당 조정 등 경영개선 방안을 이행하겠으니 원고에 대한 사직요구를 철회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된 청원서를 보냈다. 이에 C단체는 피고 조합에 원고의 신분은 유지하되 실무책임자를 교체하고, 원고의 직원수당을 20만 원 삭감 하며, 상여금을 300% 반납하고, 2018. 8. 31.까지 순자본비율 1.69%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직 조치하라고 요구하였다. 바. 피고 조합은 2017. 1. 11.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사. 이 사건과 관련된 J법, 동법 시행령, 관련 금융위원회고시 및 각종 K조합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결의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견책 및 변상조치 가) K조합의 사고예방 및 사고관리지침 제24조에 따르면, 보고대상이 되는 사고금액의 범위는 '조합에 1억 원 이상 손실이 초래된 경우'로 한정된다. 원고가 H에게 2010. 11. 8. 1억 원을 담보대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은 2012. 8. 27. 세입자 L이 전세계약서가 위조(전세금이 1억 2,000만 원임에도 4,00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약 1억 5,000만 원이었으므로, 선순위 전세금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에 발생할 손실은 1억 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피고 조합은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전세금 채권 120,255,060원을 제외한 28,820,12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여 발생한 손실이 71,179,880원이 되었다.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아울러 세입자 L은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C단체가 2012. 9. 20. 이를 알게 되었다. 즉, C단체는 원고와 피고 조합이 대출사고를 인지한 시점부터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고의로 은폐·보고지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해당 부분 담보대출에 관한 과실은 인정하나 견책 및 변상조치는 너무 무거운 처분이다. 라) K조합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재조치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2) 경영개선계획 미이행에 따른 직책수당 삭감 조치 등 가) 원고는 피고 조합 상무로 간부직원이다. 간부직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이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K조합 간부직원 임면 기준 제9조). 그럼에도 피고 조합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등의 사유 없이 원고의 직책수당을 20만 원 삭감하는 등 조치를 하였다. 나) 이에 비추어 볼 때 양해각서는 근거 없이 체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양해각서는 그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다) 피고 조합의 이 부분 결의 역시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이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조합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나. 피고 조합 1) 사고보고의무 위반은 사고발생 인지 후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향후 대출금을 일부 회수하여 손실액이 줄어드는 사정을 고려하여 서는 안 된다. 원고와 피고 조합은 당시 사고를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2) 원고의 사고보고의무 해태 및 부실담보대출이 인정되므로, 피고 조합의 견책 및 변상금 부과 조치 등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3) 직책수당 삭감 조치 등은, 2014. 9. 15.자 양해각서가 아니라 2016. 12. 6.자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고, 여기에는 원고가 당사자로 서명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유효하다. 4) 원고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 이 사건 결의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3. 판단 가. 견책 및 변상조치 결의에 관하여 1) 실체적 측면 가) 원고가 사고보고의무를 위반·해태하였는지 여부는, 사고를 인식한 2012. 8. 27.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당시 시행 중이던 K조합의 사고예방 및 사고관리지 침(2016. 4. 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1억 원(피해금액기준)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사고보고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대출금액은 1억 원,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은 약 1억 5,000만 원(피고 조합은 이를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따라 뒷받침된다)이었으므로, 선순위 전세금이 4,000만 원이 아니라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였더라도 손실액이 1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관리 지침에 따르면 보고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많다. 나) 그러나 원고의 보고의무 위반을 제외한 다른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 조합의 이 부분 결의가 특별히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K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로 4종류가있다(K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견책은 '비위행위의 반복 또는 확대방지를 위한 경고', 경고는 '비위사실이 경미하여 주의를 촉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된 대출로 인해 피고 조합에 7,000만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채 합계 11억 원이 넘는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점도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다. 견책은 두 번째로 가벼운 징계 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사후관리를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위 징계사유가 경미하여 '주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 피고 조합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변상금을 피해금액의 약 30%인 2,1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고의 책임비율도 그중 20%에 불과하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절차적 측면 K조합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은 '감독이사가 규정제19조 내지 제21조, 제25조 및 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재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의거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감독이사는 위원회 개최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재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조합이 위 시행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명이 없다. 원고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었고 볼수없다. 이 사건 결의 중 견책 및 변상조치 부분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직책수당 삭감 등 결의에 관하여 1) 피고 조합과 C단체는 J법 제83조의3에 따라 규정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목표로 한 순자본비율 미달성을 이유로 일정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부분 결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가) 원고는 J법 및 K조합간부직원임면기준에 따른 '간부직원'이다. K조합간부직 원임면기준 제9조는 '간부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제8조 제2항과 조합규정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직위 하양임용 또는 면직 등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2는 순자본비율이 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C단체가 해당 조합에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지사무소 운영의 효율화, 경비절감, 위험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 출자금의 감소 및 신규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합병권고'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다.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에 개별 임·직원에 대한 사직 요구나 직책수당 삭감, 상여금 반납과 같은 조치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항에서 본 K조합간부직원임면기준 규정에 비추어 임·직원을 사직시키거나 직책수당 삭감 등과 같은 급여 관련 불이익 조치를 하려면 '징계면직' 또는 '감봉'과 같은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고 단순히 °C 단체의 조치를 수용한다.'는 결의만으로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결의는 부적법하다. 다) 아울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3은 순자본비율이 '-3% 미만'에 이를 경우에 '조직·인력 축소'나 '임원진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조합과 C단체가 체결한 양해각서는 -3%가 아니라 2015년 8월까지 1.49%, 2016년 8월까지 1.99%에 해당하는 순자본비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책임 있는 임원을 사직하게 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양해각서 규정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체결 당사자는 피고 조합과 C단체뿐이어서 피고 조합 간부직원인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 조합은 2016. 12. 6.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여기에 원고가 체약 참가인으로 날인하였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결의는 2016. 12. 6.자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조합과 C단체가 2016. 12. 6. 새로 경영개선 계획 이행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던 사실, 여기에는 원고가 체약 참가인으로 날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결의는 피고 조합이 '2016년' 8월 말경까지 순자본비율 1.99%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2016. 12. 6.자 양해각서는 '2017년'과 '2018년' 8월까지 달성해야 할 순자본비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결의는 2016. 12. 6.자 양해각서가 아니라 2014. 9. 15.자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다. 피고 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원고가 완전히 자발적으로 피고 조합에서 퇴사하는 것이 아닌 한, 피고 조합이 원고를 '사직'하게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징계면직 조치는 일종의 해고처분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순자본비율 2%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이를 특정 임·직원의 책임으로 보기도 어려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결의 중 '2018. 8. 31.까지 순자본비율 1.69% 미달성시 사직조치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도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를 사직하게 하려면 '징계면직'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모두 무효이다. 피고 조합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