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6-08 | 2015구합7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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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철도노조의 6.7% 임금인상 요구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근거를 둔 것이며, 협상 기술상 유리한 안을 제시하는 것은 예상되는 일이고, 원고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도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임. 원고의 인건비 부족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였고, 그 사정만으로 임금인상 요구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1차 파업 이후 업무 정상화가 급선무였으나, 필수유지 업무가 수행되었고 전동열차 및 KTX 운행이 정상화된 점을 고려할 때, 철도노조가 1차 파업 종료 후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불성실 교섭을 탓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와 철도노조는 종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시 근로조건과 무관한 현안사항도 함께 논의해왔고, 이 경우 당사자가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양보를 주고받을 수 있음. 따라서 철도노조가 이 사건 현안사항을 요구하거나, 주요 간부가 현안사항 해결이 주된 목적이라고 발언한 사정, 현안 중 핵심 안이 해결되면 임금협상을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사정만으로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원고의 성실한 교섭 촉구'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 2013. 11. 20.부터
2015구합7712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적법하므로, 참가인들의 파업 참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참가인 13에 대한 폭행 징계사유는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할 수 없 음. 사실관계 원고는 철도운송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며, 철도노조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임.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철도노조 조합원들로, 2014. 2. 25. 철도노조의 '24시간 경고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에 참여 함. 원고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고, 참가인 13은 C소장 D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를 함. 참가인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일부 참가인들의 징계양정만 부적정하다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파업이 임금협약을 목적으로 한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참가인 13을 제외한 참가인들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 13도 폭언 및 폭행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 쟁점: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2013년 임금협약의 체결'인지, 아니면 '현안사항(징계·손해배상·가압류 철회, 강제전보 및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등)의 해결'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방법과 태양이 정당한 범위 내여야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를 전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적법하므로, 참가인들의 파업 참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참가인 13에 대한 폭행 징계사유는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할 수 없 음. 사실관계 원고는 철도운송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며, 철도노조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임.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철도노조 조합원들로, 2014. 2. 25. 철도노조의 '24시간 경고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에 참여 함. 원고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고, 참가인 13은 C소장 D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를 함. 참가인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일부 참가인들의 징계양정만 부적정하다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파업이 임금협약을 목적으로 한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참가인 13을 제외한 참가인들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 13도 폭언 및 폭행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 쟁점: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2013년 임금협약의 체결'인지, 아니면 '현안사항(징계·손해배상·가압류 철회, 강제전보 및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등)의 해결'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방법과 태양이 정당한 범위 내여야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를 전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철도노조는 2013. 7. 18.부터 2013년 임금협상을 요구하였고, 임금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이 사건 파업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섭을 요구 함. 철도노조의 6.7% 임금인상 요구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근거를 둔 것이며, 협상 기술상 유리한 안을 제시하는 것은 예상되는 일이고, 원고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도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 임. 원고의 인건비 부족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였고, 그 사정만으로 임금인상 요구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1차 파업 이후 업무 정상화가 급선무였으나, 필수유지 업무가 수행되었고 전동열차 및 KTX 운행이 정상화된 점을 고려할 때, 철도노조가 1차 파업 종료 후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불성실 교섭을 탓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77127 판정일 2017.06.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철도노조는 2013. 7. 18.부터 2013년 임금협상을 요구하였고, 임금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이 사건 파업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섭을 요구 함. 철도노조의 6.7% 임금인상 요구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근거를 둔 것이며, 협상 기술상 유리한 안을 제시하는 것은 예상되는 일이고, 원고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도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 임. 원고의 인건비 부족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였고, 그 사정만으로 임금인상 요구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1차 파업 이후 업무 정상화가 급선무였으나, 필수유지 업무가 수행되었고 전동열차 및 KTX 운행이 정상화된 점을 고려할 때, 철도노조가 1차 파업 종료 후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불성실 교섭을 탓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와 철도노조는 종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시 근로조건과 무관한 현안사항도 함께 논의해왔고, 이 경우 당사자가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양보를 주고받을 수 있 음. 따라서 철도노조가 이 사건 현안사항을 요구하거나, 주요 간부가 현안사항 해결이 주된 목적이라고 발언한 사정, 현안 중 핵심 안이 해결되면 임금협상을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사정만으로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원고의 성실한 교섭 촉구'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는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쟁의행위를 안건으로 하였고, 그 때부터 이 사건 파업 때까지 2013년 임금협상이 계속되었으므로 위 찬반투표는 이 사건 파업의 절차적 근거가 될 수 있 음. 당시 이 사건 현안사항은 시기적으로 투표 의사에 반영될 여지가 없었으므로, 현안사항을 제외하고 2013년 임금협상 결렬만으로도 이 사건 파업이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큼. 철도노조는 이 사건 파업 전 2013년 임금협약이 체결될 경우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실제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자 각종 투쟁지침을 해소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해소 함. 이 사건 파업 시기가 민주노총 총파업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임금협상과 무관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철도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없었더라도 파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 임. 결론: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이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현안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이 사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및 주된 목적 판단 기 준. 이 사건 파업의 절차상 위법 여부 쟁점: 이 사건 파업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철도노조는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2014. 2. 25. 2013년 임금협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파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업을 위하여 새로이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 음. 결론: 이 사건 파업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적법 함. 참가인 13의 C소장에 대한 폭행 등 징계사유 존부 쟁점: 참가인 13이 C소장 D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하여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 13은 해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210호 사건에서 2015. 10. 13.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 됨. 그 판결 결과와 이유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려워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 음. 결론: 참가인 13에 대한 폭행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주된 목적의 원칙 을 재확인하고, 여러 목적이 혼재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교섭 경과와 노사관계의 역동성 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임금협상과 현안사항이 함께 논의되는 노사관계의 특성을 인정하여, 현안사항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협상 요구가 명목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유효성 을 판단함에 있어, 최초 투표 당시의 안건과 이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일치한다면 별도의 재투표 없이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개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형사판결의 무죄 취지 를 존중하여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이는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함을 시사함. 음. 원고와 철도노조는 종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시 근로조건과 무관한 현안사항도 함께 논의해왔고, 이 경우 당사자가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양보를 주고받을 수 있 음. 따라서 철도노조가 이 사건 현안사항을 요구하거나, 주요 간부가 현안사항 해결이 주된 목적이라고 발언한 사정, 현안 중 핵심 안이 해결되면 임금협상을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사정만으로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원고의 성실한 교섭 촉구'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2013. 11. 20.부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