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9-04 | 2017가합58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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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부분 기사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아, 원고가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이 사건 1 기사의 4 부분 (H 다각화 관련 임원 해고):
- H 다각화 기획안을 냈다가 좌천당한 임원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들이 지적한 M의 경우 전보된 사실만 인정되며, 원고들은 직위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응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
- 이 사건 2 기사의 각 부분 (꼼수 증자 및 주가 조작 관련):
- 원고 B의 유상증자로 J 회장 일가의 원고 B에 대한 지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지배력이 높아진 사실,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뛰어넘는 신주가 발행되었고 그 대부분을 J 회장 일가가 취득한 사실,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함.
- 이 사건 2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위법성 조각 여부 및 언론의 자유 제한 완화
-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
- 이 사건 1 기사의 나머지 부분 및 이 사건 2 기사: 원고 A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원고 B의 증자를 오너 일가에 유리하게 진행했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함.
적시 사실의 허위성 여부
-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기사의 3 부분 (중국법인 팀장 해고 관련):
- C 중국법인 팀장 5명이 권고사직한 사실, 당시 중국 내 매출 급감 및 인력 감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함.
- 권고사직이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있고, 원고 A의 의사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H 매출 감소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고, 실적 부진 책임을 물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이 부분 기사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아, 원고가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이 사건 1 기사의 4 부분 (H 다각화 관련 임원 해고):
- H 다각화 기획안을 냈다가 좌천당한 임원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들이 지적한 M의 경우 전보된 사실만 인정되며, 원고들은 직위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응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
- 이 사건 2 기사의 각 부분 (꼼수 증자 및 주가 조작 관련):
- 원고 B의 유상증자로 J 회장 일가의 원고 B에 대한 지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지배력이 높아진 사실,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뛰어넘는 신주가 발행되었고 그 대부분을 J 회장 일가가 취득한 사실,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함.
- 이 사건 2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위법성 조각 여부 및 언론의 자유 제한 완화
-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됨. 여기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무방하며,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함. 공적인 존재에 대한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기사의 상당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일부 허위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사건 1 기사의 4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들에게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함.
- 원고들은 시가총액 4조 2천억 원대의 기업과 그 대표이사로서 공적인 존재로 볼 수 있고, 기사 내용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여 언론의 자유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
- 피고 G이 원고 C에서 홍보실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취재했을 가능성이 높음.
- 피고들이 기사에서 원고들의 입장도 비교적 상세히 게재하여 반론권을 보장하려 노력한 점을 고려함.
-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허위성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 개념)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입증책임)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위법성 조각 사유 및 '진실한 사실'의 의미)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공적인 존재에 대한 언론의 자유 제한 완화)
검토
- 본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공적인 존재와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허위성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일부 허위성이 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기업 경영과 관련된 보도는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언론이 기업의 경영 투명성 및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중요한 감시 기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다만,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법리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반면, 피해자의 명예 보호에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