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17-12-01 | 2016구합5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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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제1징계사유: 원고가 배우자 운영 업체에서 교구를 구입하면서 상담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교무행정사가 원고 지시에 따라 학교장 결재를 얻어 구입한 것도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음.
- 제2징계사유:
- 2013. 6. 28. 이전 강사료 지급 부분은 징계시효(3년)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예술동아리 강사비 중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은 소속 교직원 강사료 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함.
- 예술동아리 강사비 중 방과후 활동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학교장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학부모 교육 강사비는 소속 교직원 강사료 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함.
- 행복더하기학교 연수비는 강사비가 아닌 연수비로, 행복더하기학교 예산에서 지출 가능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유치원 방과후 교육 강사비는 소속 교직원 강사료 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함.
- 다른 학교로 전출 이후 B초등학교에서 지급받은 강사료는 소속 학교에서 지급받은 강사료가 아니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구합51397 교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 검색으로 춘천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구합51397 판결 정직3월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7-12-01 | 2016구합51397 granted 법원 판례 징계 과중 부당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 처분은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부터 2015. 6. 30.까지 B초등학교 교감으로, 2015. 7. 1.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함. - 강원도교육감은 2016. 6. 28.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강원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8. 24. 정직 3월을 의결함. - 피고는 2016. 8. 30.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는 2016. 11. 9.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는 징계위원회에 전달되고 질문이 이루어졌으므로 조사가 미비했다고 볼 수 없음. -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중간부터 참석했더라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징계사유의 존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2013. 6. 28. 이전 강사료 지급 부분은 징계시효(3년)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예술동아리 강사비 중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은 소속 교직원 강사료 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함. - 예술동아리 강사비 중 방과후 활동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학교장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학부모 교육 강사비는 소속 교직원 강사료 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함. - 행복더하기학교 연수비는 강사비가 아닌 연수비로, 행복더하기학교 예산에서 지출 가능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유치원 방과후 교육 강사비는 소속 교직원 강사료 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함. - 다른 학교로 전출 이후 B초등학교에서 지급받은 강사료는 소속 학교에서 지급받은 강사료가 아니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원문 2016구합51397 | 춘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 처분은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1.부터 2015. 6. 30.까지 B초등학교 교감으로, 2015. 7. 1.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강원도교육감은 2016. 6. 28.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강원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8. 24. 정직 3월을 의결 함. 피고는 2016. 8. 30.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는 2016. 11.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쟁점 부. 법리 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에도 징계절차에 변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 음. 판단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는 징계위원회에 전달되고 질문이 이루어졌으므로 조사가 미비했다고 볼 수 없 음.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중간부터 참석했더라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부. 법리 제1징계사유 판정 요지 교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 처분은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1.부터 2015. 6. 30.까지 B초등학교 교감으로, 2015. 7. 1.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강원도교육감은 2016. 6. 28.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강원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8. 24. 정직 3월을 의결 함. 피고는 2016. 8. 30.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는 2016. 11.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부. 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에도 징계절차에 변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는 징계위원회에 전달되고 질문이 이루어졌으므로 조사가 미비했다고 볼 수 없 음.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중간부터 참석했더라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부. 함. 됨.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시효 3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 음. 함. 함. 교무행정사가 원고 지시에 따라 학교장 결재를 얻어 구입한 것도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1397 판정일 2017.12.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제2징계사유 됨.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시효 3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 음. 제4징계사유 함. 판단 제1징계사유 함. 교무행정사가 원고 지시에 따라 학교장 결재를 얻어 구입한 것도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음. 제2징계사유 이전 강사료 지급 부분은 징계시효(3년)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예술동아리 강사비 중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은 소속 교직원 강사료 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 함. 예술동아리 강사비 중 방과후 활동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학교장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학부모 교육 강사비는 소속 교직원 강사료 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 함. 행복더하기학교 연수비는 강사비가 아닌 연수비로, 행복더하기학교 예산에서 지출 가능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유치원 방과후 교육 강사비는 소속 교직원 강사료 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른 학교로 전출 이후 B초등학교에서 지급받은 강사료는 소속 학교에서 지급받은 강사료가 아니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제3징계사유 음. 제4징계사유 이전 특수분야직무연수비 지출 부분은 징계시효(3년)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2013년 특수분야직무연수는 B초등학교가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행복더하기학교 예산 지출이 가능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2014년, 2015년 특수분야직무연수는 B초등학교가 아닌 N연구회가 연수기관이므로 행복더하기학교 예산 지출이 불가능하여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N연구회 대표자 및 담당자로서 연수를 주도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함.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 함. 판단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 음. 제1징계사유는 E 교재 구입처가 사실상 원고 배우자 운영 업체 외에는 없었고, 피고 소속 감사실에서 물품 구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 움. 제2징계사유는 원고가 실제로 강의를 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지출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 음. 제4징계사유는 행복더하기학교 예산에서 특수분야직무연수비 지출 자체가 가능하며, 원고가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B초등학교로 신청했다면 지출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 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또는 견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직 3월 처분은 위 징계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1. 성실의무위반 정.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 판단과 함께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사유의 비위 정도가 징계처분에 비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체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 양정 시 관련 규정(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고,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 함.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강사료 부당 수령, 예산 부당 집행 등 다양한 비위 유형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이전 강사료 지급 부분은 징계시효(3년)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예술동아리 강사비 중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은 소속 교직원 강사료 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 함. 예술동아리 강사비 중 방과후 활동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학교장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학부모 교육 강사비는 소속 교직원 강사료 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 함. 행복더하기학교 연수비는 강사비가 아닌 연수비로, 행복더하기학교 예산에서 지출 가능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유치원 방과후 교육 강사비는 소속 교직원 강사료 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른 학교로 전출 이후 B초등학교에서 지급받은 강사료는 소속 학교에서 지급받은 강사료가 아니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구합51397 교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 검색으로 춘천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구합51397 판결 정직3월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7-12-01 | 2016구합51397 granted 법원 판례 징계 과중 부당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 처분은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부터 2015. 6. 30.까지 B초등학교 교감으로, 2015. 7. 1.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함. - 강원도교육감은 2016. 6. 28.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강원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8. 24. 정직 3월을 의결함. - 피고는 2016. 8. 30.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는 2016. 11. 9.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쟁점: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 조사가 미비하였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징계절차에 변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에도 징계절차에 변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는 징계위원회에 전달되고 질문이 이루어졌으므로 조사가 미비했다고 볼 수 없음. -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중간부터 참석했더라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제1징계사유(배우자 운영 업체 교구 구입), 제2징계사유(강사료 부당 수령), 제3징계사유(워크숍 부당 지출), 제4징계사유(행복더하기학교 예산 특수분야직무연수비 부당 지출)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제1징계사유: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가 배우자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도록 규정함. - 제2징계사유: 소속 교직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은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됨.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시효 3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 조사가 미비하였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 :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징계절차에 변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 : : 제1징계사유(배우자 운영 업체 교구 구입), 제2징계사유(강사료 부당 수령), 제3징계사유(워크숍 부당 지출), 제4징계사유(행복더하기학교 예산 특수분야직무연수비 부당 지출)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 :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가 배우자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도록 규정 쟁점: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 조사가 미비하였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 법리: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징계절차에 변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 판단: 쟁점: 제1징계사유(배우자 운영 업체 교구 구입), 제2징계사유(강사료 부당 수령), 제3징계사유(워크숍 부당 지출), 제4징계사유(행복더하기학교 예산 특수분야직무연수비 부당 지출)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제1징계사유: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가 배우자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도록 규정 제2징계사유: 소속 교직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은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 제4징계사유: 행복더하기학교 예산으로 특수분야직무연수비 지출은 가능하나, 교과연구회가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자체 예산 또는 연수생 자비 부담으로 지출해야 판단: 제1징계사유: 원고가 배우자 운영 업체에서 교구를 구입하면서 상담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제2징계사유: : 소속 교직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은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 : 행복더하기학교 예산으로 특수분야직무연수비 지출은 가능하나, 교과연구회가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자체 예산 또는 연수생 자비 부담으로 지출해야 : : 원고가 배우자 운영 업체에서 교구를 구입하면서 상담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 : 교직원 워크숍에서 공연 관람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2013년 워크숍 연기 사유가 원고 책임으로 보기 어려우며, 2014년 워크숍은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2014년, 2015년 상반기 워크숍은 원고가 결재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2015년 하반기 워크숍은 원고 전출 이후의 일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 :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또는 견책을 하도록 규 - 제4징계사유: 행복더하기학교 예산으로 특수분야직무연수비 지출은 가능하나, 교과연구회가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자체 예산 또는 연수생 자비 부담으로 지출해야 함. - 판단: - 제1징계사유: 원고가 배우자 운영 업체에서 교구를 구입하면서 상담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교무행정사가 원고 지시에 따라 학교장 결재를 얻어 구입한 것도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음. - 제2징계사유: - 2013. 6. 28. 이전 강사료 지급 부분은 징계시효(3년)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예술동아리 강사비 중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은 소속 교직원 강사료 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함. - 예술동아리 강사비 중 방과후 활동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학교장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학부모 교육 강사비는 소속 교직원 강사료 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함. - 행복더하기학교 연수비는 강사비가 아닌 연수비로, 행복더하기학교 예산에서 지출 가능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유치원 방과후 교육 강사비는 소속 교직원 강사료 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함. - 다른 학교로 전출 이후 B초등학교에서 지급받은 강사료는 소속 학교에서 지급받은 강사료가 아니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원문 2016구합51397 | 춘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 처분은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1.부터 2015. 6. 30.까지 B초등학교 교감으로, 2015. 7. 1.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강원도교육감은 2016. 6. 28.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강원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8. 24. 정직 3월을 의결 함. 피고는 2016. 8. 30.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는 2016. 11.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쟁점 부. 법리 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에도 징계절차에 변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 음. 판단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는 징계위원회에 전달되고 질문이 이루어졌으므로 조사가 미비했다고 볼 수 없 음.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중간부터 참석했더라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부. 법리 제1징계사유 판정 요지 교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 처분은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1.부터 2015. 6. 30.까지 B초등학교 교감으로, 2015. 7. 1.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강원도교육감은 2016. 6. 28.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강원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8. 24. 정직 3월을 의결 함. 피고는 2016. 8. 30.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는 2016. 11.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부. 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에도 징계절차에 변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는 징계위원회에 전달되고 질문이 이루어졌으므로 조사가 미비했다고 볼 수 없 음.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중간부터 참석했더라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부. 함. 됨.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시효 3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 음. 함. 함. 교무행정사가 원고 지시에 따라 학교장 결재를 얻어 구입한 것도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1397 판정일 2017.12.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제2징계사유 됨.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시효 3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 음. 제4징계사유 함. 판단 제1징계사유 함. 교무행정사가 원고 지시에 따라 학교장 결재를 얻어 구입한 것도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음. 제2징계사유 이전 강사료 지급 부분은 징계시효(3년)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예술동아리 강사비 중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은 소속 교직원 강사료 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 함. 예술동아리 강사비 중 방과후 활동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학교장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학부모 교육 강사비는 소속 교직원 강사료 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 함. 행복더하기학교 연수비는 강사비가 아닌 연수비로, 행복더하기학교 예산에서 지출 가능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유치원 방과후 교육 강사비는 소속 교직원 강사료 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른 학교로 전출 이후 B초등학교에서 지급받은 강사료는 소속 학교에서 지급받은 강사료가 아니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제3징계사유 음. 제4징계사유 이전 특수분야직무연수비 지출 부분은 징계시효(3년)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2013년 특수분야직무연수는 B초등학교가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행복더하기학교 예산 지출이 가능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2014년, 2015년 특수분야직무연수는 B초등학교가 아닌 N연구회가 연수기관이므로 행복더하기학교 예산 지출이 불가능하여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N연구회 대표자 및 담당자로서 연수를 주도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함.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 함. 판단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 음. 제1징계사유는 E 교재 구입처가 사실상 원고 배우자 운영 업체 외에는 없었고, 피고 소속 감사실에서 물품 구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 움. 제2징계사유는 원고가 실제로 강의를 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지출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 음. 제4징계사유는 행복더하기학교 예산에서 특수분야직무연수비 지출 자체가 가능하며, 원고가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B초등학교로 신청했다면 지출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 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또는 견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직 3월 처분은 위 징계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1. 성실의무위반 정.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 판단과 함께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사유의 비위 정도가 징계처분에 비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체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 양정 시 관련 규정(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고,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 함.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강사료 부당 수령, 예산 부당 집행 등 다양한 비위 유형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이전 강사료 지급 부분은 징계시효(3년)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예술동아리 강사비 중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은 소속 교직원 강사료 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 함. 예술동아리 강사비 중 방과후 활동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학교장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학부모 교육 강사비는 소속 교직원 강사료 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 함. 행복더하기학교 연수비는 강사비가 아닌 연수비로, 행복더하기학교 예산에서 지출 가능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유치원 방과후 교육 강사비는 소속 교직원 강사료 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른 학교로 전출 이후 B초등학교에서 지급받은 강사료는 소속 학교에서 지급받은 강사료가 아니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