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9-01-23 | 2017나229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사유(임차인의 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누수 여부 확인을 위한 물 뿌림으로 인한 업무방해 고소, 원고 아들 폭행)만으로는 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2017나2298 | 제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대인의 건물 노후화 및 임차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원고(임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노후화 및 임차인의 불법행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9. 7. 1.까지 유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연차임 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7. 7. 1.까지로 임대 함.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2017. 7. 1. 재계약시 1,000,000원 인상하여 3년간 유지함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 됨.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였고, 2017. 3. 6. 원고에게 재계약을 요구 함. 원고는 2017. 3. 8. 주변 건물 임대료 상승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사유(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해당 여부 법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건물은 2002년 신축되었고, 일부 부식, 누수, 차단기 트립 현상, 지붕 마감재 훼손 등이 인정 됨.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재계약시 차임을 100만 원 인상하여 3년간 임대차를 유지한다'는 특약을 하였는바, 이는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노후, 훼손 또는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임.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갑자기 건물의 노후, 훼손 또는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발생하도록 하는 사정변경이 없었 음. 원고는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로 건물의 노후 등을 언급하지 않고, 딸의 가게 개업 및 주변 임대료 상승을 주장하였 음. 감정 결과, 건물 부식, 누수, 차단기 트립 현상 등은 보수 가능한 정도이며, 녹슨 정도도 크지 않다고 판단 됨. 판정 요지 임대인의 건물 노후화 및 임차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원고(임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노후화 및 임차인의 불법행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9. 7. 1.까지 유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연차임 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7. 7. 1.까지로 임대 함.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2017. 7. 1. 재계약시 1,000,000원 인상하여 3년간 유지함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 됨.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였고, 2017. 3. 6. 원고에게 재계약을 요구 함. 원고는 2017. 3. 8. 주변 건물 임대료 상승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사유(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해당 여부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건물은 2002년 신축되었고, 일부 부식, 누수, 차단기 트립 현상, 지붕 마감재 훼손 등이 인정 됨.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재계약시 차임을 100만 원 인상하여 3년간 임대차를 유지한다'는 특약을 하였는바, 이는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노후, 훼손 또는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임.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갑자기 건물의 노후, 훼손 또는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발생하도록 하는 사정변경이 없었 음. 원고는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로 건물의 노후 등을 언급하지 않고, 딸의 가게 개업 및 주변 임대료 상승을 주장하였 음. 감정 결과, 건물 부식, 누수, 차단기 트립 현상 등은 보수 가능한 정도이며, 녹슨 정도도 크지 않다고 판단 됨.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사유(임차인의 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사유) 해당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2298 판정일 2019.01.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사유(임차인의 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사유) 해당 여부 법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누수 여부 확인을 위한 물 뿌림으로 인한 업무방해 고소, 원고 아들 폭행)만으로는 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 법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갱신 됨. 또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 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계약갱신 거절은 법 제10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2018. 7.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 원고가 2018. 7. 1.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그 존속기간이 2019. 7. 1.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 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 다. 검토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을 보여 줌. 특히,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건물의 노후화가 예상될 수 있었던 사정(특약사항)과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 시 언급하지 않았던 사유를 뒤늦게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임대차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법정 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와 사유를 갖추어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누수 여부 확인을 위한 물 뿌림으로 인한 업무방해 고소, 원고 아들 폭행)만으로는 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