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2-14 | 2017가합57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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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징계사유(회의 불참, 욕설)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해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피고 B이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웠다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데도 징계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근거:
-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됨.
- 징계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자율적이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징계 의결 및 양정을 결정함.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인 '이 사건 문서 유포'는 허위 여부, 허위 인식 여부, 명예훼손 해당 여부,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 등 상당 부분 법적 평가의 문제에 속함.
-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사 등 국가기관 사이에서도 원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랐으며, 이 사건 징계 의결 및 해임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나 형사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짐.
- W기관의 자체조사가 있었으나,
2017가합576893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D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방준감으로 근무 중 2012. 2.경 소방감 승진 심사에서 탈락 함. 원고는 2012. 3. ~ 4.경 감사원과 국회의원실에 피고 B(D)의 비위 사실(현금 요구, 향응 접대, 골프 접대, 부당 대기발령, 지역차별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보 함. 원고는 2012. 3. ~ 10.경 이 사건 문서를 감사원, 언론사 등에 직접 제출하거나 유포하고, 2012. 11.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라디오 인터뷰,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내용을 공론화 함. 감사원은 원고의 제보에 따라 W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 2013. 1. 22. 피고 B의 부당 지시를 인정하고 인사자료로 활용 통보 함. 다만, 이 사건 문서의 나머지 사실 진위 여부는 발표하지 않 음. 피고 B은 2012. 11. 7.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 화합을 저해했다는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2. 11. 9. 원고를 직위해제 함. 중앙징계위원회는 2012. 12. 13. 원고의 이 사건 문서 유포 행위(주된 징계사유), 회의 불참, 욕설 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해임 의결 함. 피고 B은 2012. 12. 27.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유포하여 피고 B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이 사건 형사확정판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2. 18.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D에 취소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 림. D은 이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권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인정되더라도, 징계위원이나 징계권자가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 음. 다만, 징계권자가 불이익을 가하려는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인 '원고의 이 사건 문서 유포 행위'는 형사확정판결 및 감사원 점검 결과에 비추어 허위사실이거나 원고에게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D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방준감으로 근무 중 2012. 2.경 소방감 승진 심사에서 탈락 함. 원고는 2012. 3. ~ 4.경 감사원과 국회의원실에 피고 B(D)의 비위 사실(현금 요구, 향응 접대, 골프 접대, 부당 대기발령, 지역차별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보 함. 원고는 2012. 3. ~ 10.경 이 사건 문서를 감사원, 언론사 등에 직접 제출하거나 유포하고, 2012. 11.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라디오 인터뷰,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내용을 공론화 함. 감사원은 원고의 제보에 따라 W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 2013. 1. 22. 피고 B의 부당 지시를 인정하고 인사자료로 활용 통보 함. 다만, 이 사건 문서의 나머지 사실 진위 여부는 발표하지 않 음. 피고 B은 2012. 11. 7.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 화합을 저해했다는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2. 11. 9. 원고를 직위해제 함. 중앙징계위원회는 2012. 12. 13. 원고의 이 사건 문서 유포 행위(주된 징계사유), 회의 불참, 욕설 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해임 의결 함. 피고 B은 2012. 12. 27.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유포하여 피고 B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이 사건 형사확정판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2. 18.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D에 취소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 림. D은 이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권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인정되더라도, 징계위원이나 징계권자가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 음. 다만, 징계권자가 불이익을 가하려는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인 '원고의 이 사건 문서 유포 행위'는 형사확정판결 및 감사원 점검 결과에 비추어 허위사실이거나 원고에게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특히 이 사건 제4사실은 감사원 점검 결과 사실로 인정되었고, 원고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해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 음. 나머지 징계사유(회의 불참, 욕설)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해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 음. 그러나, 피고 B이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웠다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데도 징계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76893 판정일 2019.02.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특히 이 사건 제4사실은 감사원 점검 결과 사실로 인정되었고, 원고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해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 음. 나머지 징계사유(회의 불참, 욕설)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해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 음. 그러나, 피고 B이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웠다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데도 징계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근거 :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속 됨. 징계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자율적이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징계 의결 및 양정을 결정 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인 '이 사건 문서 유포'는 허위 여부, 허위 인식 여부, 명예훼손 해당 여부,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 등 상당 부분 법적 평가의 문제에 속 함.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사 등 국가기관 사이에서도 원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랐으며, 이 사건 징계 의결 및 해임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나 형사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 짐. W기관의 자체조사가 있었으나, 감사원 점검 결과 이 사건 제4사실은 인정되었고 나머지 기재사항 진위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 음. 원고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진술 기회를 보장받았으며, 해임처분은 중앙징계위원회의 자율적인 의결로 결정 됨. 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문서 유포 행위' 자체는 사실로 인정하고,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원고 개인의 인사 불만 해소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소방조직의 화합과 기강을 훼손한 행위로 평가하여 해임을 의결 함. 따라서 피고 B이 허위 징계사유를 내세웠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B의 고소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 : 피고 B이 원고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고소하였고 원고가 무죄 확정되었으나, 원고의 이 사건 문서 유포 행위 자체는 사실로 인정되고, 명예훼손 해당 여부는 법적 평가의 문제이며, 검사 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의 고소 행위가 오로지 불이익 및 보복을 가할 의도에서 행해진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8371 판결 구 국가공무원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0조 내지 14조, 제81조, 제82조 구 공무원징계령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8조, 제19조, 제10조 내지 제12조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후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징계권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징계사유의 법적 평가가 복잡하고 국가기관마다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사안에서,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자율적인 의결에 따라 처분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 징계권 행사의 재량성을 존중하고, 징계권자가 모든 법적 판단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함. 함. 근거: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속 됨. 징계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자율적이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징계 의결 및 양정을 결정 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인 '이 사건 문서 유포'는 허위 여부, 허위 인식 여부, 명예훼손 해당 여부,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 등 상당 부분 법적 평가의 문제에 속 함.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사 등 국가기관 사이에서도 원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랐으며, 이 사건 징계 의결 및 해임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나 형사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 짐. W기관의 자체조사가 있었으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