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2024-02-01 | 2023가합1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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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 민법 제686조 제1항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의 법률관계 및 사례비 청구 가부
- 법리: 교단 헌법과 교회 규약, 위임목사의 직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 교회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에 준하는 법률관계에 있음. 위임에 있어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나(민법 제686조 제1항), 교단 헌법 및 피고 교회의 사례비 지급 관행에 비추어 보수 지급 약정이 존재함.
- 판단: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 따라 사례비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86조 제1항
정직기간의 사례비 등 청구 가부
- 법리: 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에 대한 보수 지급은 수임인의 위임사무 처리를 전제로 함.
- 판단: 원고의 정직기간은 2019. 11. 20.부터 2021. 5. 31.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원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가합10063 교회 위임목사의 사례 비 청구 및 — 기각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 2. 1. 선고 2023가합10063 판결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2024-02-01 | 2023가합10063 dismissed 법원 판례 정직 과다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회 위임목사의 사례비 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에 대한 2024. 1. 12. 이후 사례비 등 청구는 각하됨. - 피고 B종교단체 C교회는 원고에게 76,056,58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 및 대표자이며, 피고 E는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임. - 원고는 2000. 5. 5. 피고 교회로부터 청빙받아 2001. 10. 위임목사로 승인받았고, 월 1,500,000원의 사례비가 정해졌으며, 2019년에는 총 56,600,000원의 사례비 등이 책정됨. - 원고는 2019. 6. 2. 부정투표 행위로 G회 재판국으로부터 12개월 정직(2019. 11. 20. 개시)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교단 총회에 상소함. - 2020. 5. 29. 원고, 피고 교회, 교단 총회 화해중재위원회 등은 원고의 정직기간을 2020. 6. 1.부터 2021. 5. 31.까지로 정하고, 원고가 정년 3년 전 원로목사 추대 예우를 받고 조기 은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 - 원고는 2020. 1.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지 못함. - 피고 E는 2021. 9. 27. 및 2021. 10. 10. 원고가 교회 식탁 및 의자 구입 과정에서 7,300,000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보냄. - 피고 E는 2023. 6. 21. 재정 관련 자료 절취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원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 교회의 자유헌금 수입 및 전체 수입액은 원고의 정직 전후로 크게 감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4. 1. 12. 이후 사례비 등 청구의 적법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 민법 제686조 제1항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의 법률관계 및 사례비 청구 가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86조 제1항 정직기간의 사례비 등 청구 가부 원문 2023가합10063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회 위임목사의 사례비 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에 대한 2024. 1. 12. 이후 사례비 등 청구는 각하 됨. 피고 B종교단체 C교회는 원고에게 76,056,58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 및 대표자이며, 피고 E는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 임. 원고는 2000. 5. 5. 피고 교회로부터 청빙받아 2001. 10. 위임목사로 승인받았고, 월 1,500,000원의 사례비가 정해졌으며, 2019년에는 총 56,600,000원의 사례비 등이 책정 됨. 원고는 2019. 6. 2. 부정투표 행위로 G회 재판국으로부터 12개월 정직(2019. 11. 20. 개시)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교단 총회에 상소 함. 2020. 5. 29. 원고, 피고 교회, 교단 총회 화해중재위원회 등은 원고의 정직기간을 2020. 6. 1.부터 2021. 5. 31.까지로 정하고, 원고가 정년 3년 전 원로목사 추대 예우를 받고 조기 은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함. 원고는 2020. 1.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지 못 함. 피고 E는 2021. 9. 27. 및 2021. 10. 10. 원고가 교회 식탁 및 의자 구입 과정에서 7,300,000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보 냄. 피고 E는 2023. 6. 21. 재정 관련 자료 절취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원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 음. 피고 교회의 자유헌금 수입 및 전체 수입액은 원고의 정직 전후로 크게 감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4. 1. 12. 이후 사례비 등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함.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판단 판정 요지 교회 위임목사의 사례비 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에 대한 2024. 1. 12. 이후 사례비 등 청구는 각하 됨. 피고 B종교단체 C교회는 원고에게 76,056,58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 및 대표자이며, 피고 E는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 임. 원고는 2000. 5. 5. 피고 교회로부터 청빙받아 2001. 10. 위임목사로 승인받았고, 월 1,500,000원의 사례비가 정해졌으며, 2019년에는 총 56,600,000원의 사례비 등이 책정 됨. 원고는 2019. 6. 2. 부정투표 행위로 G회 재판국으로부터 12개월 정직(2019. 11. 20. 개시)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교단 총회에 상소 함. 2020. 5. 29. 원고, 피고 교회, 교단 총회 화해중재위원회 등은 원고의 정직기간을 2020. 6. 1.부터 2021. 5. 31.까지로 정하고, 원고가 정년 3년 전 원로목사 추대 예우를 받고 조기 은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함. 원고는 2020. 1.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지 못 함. 피고 E는 2021. 9. 27. 및 2021. 10. 10. 원고가 교회 식탁 및 의자 구입 과정에서 7,300,000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보 냄. 피고 E는 2023. 6. 21. 재정 관련 자료 절취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원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 음. 피고 교회의 자유헌금 수입 및 전체 수입액은 원고의 정직 전후로 크게 감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4. 1. 12. 이후 사례비 등 청구의 적법 여부 함.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음. 원고는 H생으로 2026. 3. 31. 정년에 달하므로 2023. 3. 31. 조기 은퇴가 예정되어 있 음. 원로목사 예우의 구체적 내용 합의가 미루어져 조기 은퇴가 지연될 뿐, 다른 특별한 장애는 없 음. 따라서 원고가 2024. 1. 12. 이후에도 위임목사로 재직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민법 제686조 제1항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의 법률관계 및 사례비 청구 가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10063 판정일 2024.02.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는 H생으로 2026. 3. 31. 정년에 달하므로 2023. 3. 31. 조기 은퇴가 예정되어 있 음. 원로목사 예우의 구체적 내용 합의가 미루어져 조기 은퇴가 지연될 뿐, 다른 특별한 장애는 없 음. 따라서 원고가 2024. 1. 12. 이후에도 위임목사로 재직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민법 제686조 제1항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의 법률관계 및 사례비 청구 가부 법리 음. 위임에 있어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나(민법 제686조 제1항), 교단 헌법 및 피고 교회의 사례비 지급 관행에 비추어 보수 지급 약정이 존재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6조 제1항 정직기간의 사례비 등 청구 가부 법리 함. 판단 음. 교단 총회 화해중재위원회의 결의나 G회 재판국장의 발언, 2019. 12.분 사례비 지급 사실만으로 정직기간에도 사례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는 정직기간에 관하여 사례비 지급을 구할 수 없 음. 정직기간 이후의 사례비 등 청구 가부 법리 음. 위임사무처리 보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감액될 수 있 음. 판단 청구원인 음. 사례비 등 항목(목회자 사례비, 휴가비, 도서비, 목회활동비, 건강검진비, 차량비)은 2019년 책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이 사건 합의서상 조기 은퇴에 따른 기간 제한 주장 음. 원고의 공동의회 소집 거부가 있었으나, 원고와 장로 측의 깊은 분쟁, 원고의 직인·재정 자료 반환 요구, 사례비 미지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2023. 3. 31. 이후에도 사례비 청구가 가능 함. 사정변경 및 신의칙에 따른 감액 항변 원고는 부정선거에 관여하여 피고 교회에 분쟁을 야기하고 분열을 초래했으며, 이는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선관주의의무를 불이행한 것 임. 정직기간 이후에도 임시당회, 공동의회 개최에 협력하지 않았고, 형사사건에 기소되기도 함. 피고 교회의 자유헌금 수입 및 전체 수입액이 원고의 정직 전후로 크게 감소했고, 교인 수도 감소 함. 피고 교회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재정적 상황이 어렵지 않다거나 현금화하여 사례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불이행, 피고 교회의 수입 및 규모 감소 등 현실적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원고의 사례비 등은 2019년 책정 금액에서 1/3을 감액함이 상당 함. 따라서 원고는 2021. 6. 1.부터 2024. 1. 11.까지 연 37,733,333원(= 56,600,000원 × 2/3)의 비율로 계산한 사례비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상계항변 집기구입대금 횡령액 상계항변 됨. 피고 교회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원고에 대해 7,3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 음. 교회 헌금 사용액 상계항변 음. 교회 사택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등 상계항변 음. 상계 결과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6조 제2항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판단 됨. 그러나 원고와 장로 측의 분쟁 경위,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불이행, 원고의 횡령 혐의로 인한 형사소송 계속 중인 점, 피고 E 등 장로들이 원고를 신뢰하기 어려웠을 점, 사례비 미지급이 피고 E의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형사고소 등은 법적 권리 행사이며, 피고 E가 공익적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E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20. 6. 30.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23. 7. 31.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되었고, 2023. 9. 2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로 기소되어 형사소송이 계속 중 임. Q는 2022. 11. 1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소송이 계속 중 임. 검토 이 판결은 교회 위임목사와 교회 간의 법률관계를 위임에 준하는 관계로 보면서도, 목사의 선관주의의무 불이행과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 등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사례비를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목사의 부정행위가 교회의 분열과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사례비 감액의 정당성을 부여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또한, 위임목사의 조기 은퇴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로목사 추대 및 예우 제공이라는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조기 은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합의의 상호 이행성 음. 위임에 있어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나(민법 제686조 제1항), 교단 헌법 및 피고 교회의 사례비 지급 관행에 비추어 보수 지급 약정이 존재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6조 제1항 정직기간의 사례비 등 청구 가부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가합10063 교회 위임목사의 사례 비 청구 및 — 기각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 2. 1. 선고 2023가합10063 판결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2024-02-01 | 2023가합10063 dismissed 법원 판례 정직 과다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회 위임목사의 사례비 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에 대한 2024. 1. 12. 이후 사례비 등 청구는 각하됨. - 피고 B종교단체 C교회는 원고에게 76,056,58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 및 대표자이며, 피고 E는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임. - 원고는 2000. 5. 5. 피고 교회로부터 청빙받아 2001. 10. 위임목사로 승인받았고, 월 1,500,000원의 사례비가 정해졌으며, 2019년에는 총 56,600,000원의 사례비 등이 책정됨. - 원고는 2019. 6. 2. 부정투표 행위로 G회 재판국으로부터 12개월 정직(2019. 11. 20. 개시)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교단 총회에 상소함. - 2020. 5. 29. 원고, 피고 교회, 교단 총회 화해중재위원회 등은 원고의 정직기간을 2020. 6. 1.부터 2021. 5. 31.까지로 정하고, 원고가 정년 3년 전 원로목사 추대 예우를 받고 조기 은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 - 원고는 2020. 1.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지 못함. - 피고 E는 2021. 9. 27. 및 2021. 10. 10. 원고가 교회 식탁 및 의자 구입 과정에서 7,300,000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보냄. - 피고 E는 2023. 6. 21. 재정 관련 자료 절취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원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 교회의 자유헌금 수입 및 전체 수입액은 원고의 정직 전후로 크게 감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4. 1. 12. 이후 사례비 등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장래이행의 소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계속될 것이 예상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적법함.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4. 1. 11.) 현재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재직 중이나, 이 사건 합의서 제9조에 따라 정년 3년 전 원로목사 추대 예우를 받고 조기 은퇴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 또한 조기 은퇴를 인정하고 있음. 원고는 H생으로 2026. 3. 31. 정년에 달하므로 2023. 3. 31. 조기 은퇴가 예정되어 있음. 원로목사 예우의 구체적 내용 합의가 미루어져 조기 은퇴가 지연될 뿐, 다른 특별한 장애는 없음. 따라서 원고가 2024. 1. 12. 이후에도 위임목사로 재직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장래이행의 소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계속될 것이 예상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적법 :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4. 1. 11.) 현재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재직 중이나, 이 사건 합의서 제9조에 따라 정년 3년 전 원로목사 추대 예우를 받고 조기 은퇴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 또한 조기 은퇴를 인정하고 있 법리: 장래이행의 소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계속될 것이 예상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적법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4. 1. 11.) 현재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재직 중이나, 이 사건 합의서 제9조에 따라 정년 3년 전 원로목사 추대 예우를 받고 조기 은퇴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 또한 조기 은퇴를 인정하고 있 : 교단 헌법과 교회 규약, 위임목사의 직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 교회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에 준하는 법률관계에 있 :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 따라 사례비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 : 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에 대한 보수 지급은 수임인의 위임사무 처리를 전제로 : 원고의 정직기간은 2019. 11. 20.부터 2021. 5. 31.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원고는 예배 주관 등 종교활동사무를 처리하지 않았 : 민법 제686조 제2항에 따라 위임사무 처리를 마친 수임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 : : 원고는 2021. 6. 1.부터 정직이 종료되어 위임목사 직에 복귀하여 종교활동사무를 처리해왔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사례비 등을 청구할 수 있 : 이 사건 합의서 제9조에 따라 원고는 2023. 3. 31. 조기 은퇴해야 하나, 원로목사 추대 및 예우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조기 은퇴했다고 볼 수 없 : : : 원고가 I, Q와 공모하여 허위 견적서를 작성·행사하여 피고 교회로부터 7,3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 : 원고가 2022년 7,015,100원, 2023년 7,266,610원의 헌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다는 주장은, 입금되지 않은 금액의 사용처를 알 수 없고 재정처리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을 단정하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 : 원고가 거주한 교회 사택의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통신비, 정수기 요금 등 16,807,600원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피고 교회가 대신 지출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 : 원고의 사례비 채권 66,033,332원(2021. 6. 1. ~ 2023. 2. 28.) 및 32,771,141원(2023. 3. 1. ~ 2024. 1. 11.)에서 피고 교회의 손해배상채권 7,300,000원과 부당이득반환채권 16,807,600원을 상계하면,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총 76,056,58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 피고 E가 재정 관련 자료 절취로 형사판결을 받고, 원고의 자료 반환 요청을 거절하며, 원고의 횡령 의혹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 법리: 교단 헌법과 교회 규약, 위임목사의 직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 교회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에 준하는 법률관계에 있 판단: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 따라 사례비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 법리: 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에 대한 보수 지급은 수임인의 위임사무 처리를 전제로 판단: 원고의 정직기간은 2019. 11. 20.부터 2021. 5. 31.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원고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 민법 제686조 제1항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의 법률관계 및 사례비 청구 가부 - 법리: 교단 헌법과 교회 규약, 위임목사의 직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 교회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에 준하는 법률관계에 있음. 위임에 있어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나(민법 제686조 제1항), 교단 헌법 및 피고 교회의 사례비 지급 관행에 비추어 보수 지급 약정이 존재함. - 판단: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 따라 사례비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86조 제1항 정직기간의 사례비 등 청구 가부 - 법리: 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에 대한 보수 지급은 수임인의 위임사무 처리를 전제로 함. - 판단: 원고의 정직기간은 2019. 11. 20.부터 2021. 5. 31.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원고 원문 2023가합10063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회 위임목사의 사례비 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에 대한 2024. 1. 12. 이후 사례비 등 청구는 각하 됨. 피고 B종교단체 C교회는 원고에게 76,056,58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 및 대표자이며, 피고 E는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 임. 원고는 2000. 5. 5. 피고 교회로부터 청빙받아 2001. 10. 위임목사로 승인받았고, 월 1,500,000원의 사례비가 정해졌으며, 2019년에는 총 56,600,000원의 사례비 등이 책정 됨. 원고는 2019. 6. 2. 부정투표 행위로 G회 재판국으로부터 12개월 정직(2019. 11. 20. 개시)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교단 총회에 상소 함. 2020. 5. 29. 원고, 피고 교회, 교단 총회 화해중재위원회 등은 원고의 정직기간을 2020. 6. 1.부터 2021. 5. 31.까지로 정하고, 원고가 정년 3년 전 원로목사 추대 예우를 받고 조기 은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함. 원고는 2020. 1.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지 못 함. 피고 E는 2021. 9. 27. 및 2021. 10. 10. 원고가 교회 식탁 및 의자 구입 과정에서 7,300,000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보 냄. 피고 E는 2023. 6. 21. 재정 관련 자료 절취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원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 음. 피고 교회의 자유헌금 수입 및 전체 수입액은 원고의 정직 전후로 크게 감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4. 1. 12. 이후 사례비 등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함.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판단 판정 요지 교회 위임목사의 사례비 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에 대한 2024. 1. 12. 이후 사례비 등 청구는 각하 됨. 피고 B종교단체 C교회는 원고에게 76,056,58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 및 대표자이며, 피고 E는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 임. 원고는 2000. 5. 5. 피고 교회로부터 청빙받아 2001. 10. 위임목사로 승인받았고, 월 1,500,000원의 사례비가 정해졌으며, 2019년에는 총 56,600,000원의 사례비 등이 책정 됨. 원고는 2019. 6. 2. 부정투표 행위로 G회 재판국으로부터 12개월 정직(2019. 11. 20. 개시)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교단 총회에 상소 함. 2020. 5. 29. 원고, 피고 교회, 교단 총회 화해중재위원회 등은 원고의 정직기간을 2020. 6. 1.부터 2021. 5. 31.까지로 정하고, 원고가 정년 3년 전 원로목사 추대 예우를 받고 조기 은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함. 원고는 2020. 1.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지 못 함. 피고 E는 2021. 9. 27. 및 2021. 10. 10. 원고가 교회 식탁 및 의자 구입 과정에서 7,300,000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보 냄. 피고 E는 2023. 6. 21. 재정 관련 자료 절취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원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 음. 피고 교회의 자유헌금 수입 및 전체 수입액은 원고의 정직 전후로 크게 감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4. 1. 12. 이후 사례비 등 청구의 적법 여부 함.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음. 원고는 H생으로 2026. 3. 31. 정년에 달하므로 2023. 3. 31. 조기 은퇴가 예정되어 있 음. 원로목사 예우의 구체적 내용 합의가 미루어져 조기 은퇴가 지연될 뿐, 다른 특별한 장애는 없 음. 따라서 원고가 2024. 1. 12. 이후에도 위임목사로 재직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민법 제686조 제1항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의 법률관계 및 사례비 청구 가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10063 판정일 2024.02.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는 H생으로 2026. 3. 31. 정년에 달하므로 2023. 3. 31. 조기 은퇴가 예정되어 있 음. 원로목사 예우의 구체적 내용 합의가 미루어져 조기 은퇴가 지연될 뿐, 다른 특별한 장애는 없 음. 따라서 원고가 2024. 1. 12. 이후에도 위임목사로 재직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민법 제686조 제1항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의 법률관계 및 사례비 청구 가부 법리 음. 위임에 있어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나(민법 제686조 제1항), 교단 헌법 및 피고 교회의 사례비 지급 관행에 비추어 보수 지급 약정이 존재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6조 제1항 정직기간의 사례비 등 청구 가부 법리 함. 판단 음. 교단 총회 화해중재위원회의 결의나 G회 재판국장의 발언, 2019. 12.분 사례비 지급 사실만으로 정직기간에도 사례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는 정직기간에 관하여 사례비 지급을 구할 수 없 음. 정직기간 이후의 사례비 등 청구 가부 법리 음. 위임사무처리 보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감액될 수 있 음. 판단 청구원인 음. 사례비 등 항목(목회자 사례비, 휴가비, 도서비, 목회활동비, 건강검진비, 차량비)은 2019년 책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이 사건 합의서상 조기 은퇴에 따른 기간 제한 주장 음. 원고의 공동의회 소집 거부가 있었으나, 원고와 장로 측의 깊은 분쟁, 원고의 직인·재정 자료 반환 요구, 사례비 미지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2023. 3. 31. 이후에도 사례비 청구가 가능 함. 사정변경 및 신의칙에 따른 감액 항변 원고는 부정선거에 관여하여 피고 교회에 분쟁을 야기하고 분열을 초래했으며, 이는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선관주의의무를 불이행한 것 임. 정직기간 이후에도 임시당회, 공동의회 개최에 협력하지 않았고, 형사사건에 기소되기도 함. 피고 교회의 자유헌금 수입 및 전체 수입액이 원고의 정직 전후로 크게 감소했고, 교인 수도 감소 함. 피고 교회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재정적 상황이 어렵지 않다거나 현금화하여 사례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불이행, 피고 교회의 수입 및 규모 감소 등 현실적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원고의 사례비 등은 2019년 책정 금액에서 1/3을 감액함이 상당 함. 따라서 원고는 2021. 6. 1.부터 2024. 1. 11.까지 연 37,733,333원(= 56,600,000원 × 2/3)의 비율로 계산한 사례비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상계항변 집기구입대금 횡령액 상계항변 됨. 피고 교회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원고에 대해 7,3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 음. 교회 헌금 사용액 상계항변 음. 교회 사택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등 상계항변 음. 상계 결과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6조 제2항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판단 됨. 그러나 원고와 장로 측의 분쟁 경위,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불이행, 원고의 횡령 혐의로 인한 형사소송 계속 중인 점, 피고 E 등 장로들이 원고를 신뢰하기 어려웠을 점, 사례비 미지급이 피고 E의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형사고소 등은 법적 권리 행사이며, 피고 E가 공익적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E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20. 6. 30.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23. 7. 31.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되었고, 2023. 9. 2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로 기소되어 형사소송이 계속 중 임. Q는 2022. 11. 1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소송이 계속 중 임. 검토 이 판결은 교회 위임목사와 교회 간의 법률관계를 위임에 준하는 관계로 보면서도, 목사의 선관주의의무 불이행과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 등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사례비를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목사의 부정행위가 교회의 분열과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사례비 감액의 정당성을 부여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또한, 위임목사의 조기 은퇴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로목사 추대 및 예우 제공이라는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조기 은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합의의 상호 이행성 음. 위임에 있어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나(민법 제686조 제1항), 교단 헌법 및 피고 교회의 사례비 지급 관행에 비추어 보수 지급 약정이 존재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6조 제1항 정직기간의 사례비 등 청구 가부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