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06-24 | 2014구합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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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 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징계부가금)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의 고발)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
-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H의 강압과 심리적 위협에 의해 타율적으로 비위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많은 표창을 받았다고 주장함.
- 원고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함.
- L과 M은 원고와 달리 면접시험 문제만 유출받았으며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원고보다 적어 항소심에서 감형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되는 도덕성, 비위행위가 공공에 미
2014구합795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임용 비위 관련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년부터 교사로 근무하다 2012년 충남 E교육지원청 F로 임용 됨. 피고는 원고가 2011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서 사전에 시험문제를 제공받고 합격한 비위행위(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3조, 제55조 위반)를 저질렀다며 2013. 7. 26.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1,600만 원)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3. 11. 18. 위원회는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2014. 7. 1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6. 12. 항소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법원은 원고가 돈을 주고 사전에 시험문제를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한 점,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공정성,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비위행위로 교육전문직 인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지적 함. 또한, 다른 부정응시자들과 달리 원고는 논술 및 면접 평가 문제를 모두 유출받았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많아 차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H의 강압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어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기준에 해당하고, 인사 관련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 함. 징계부가금 또한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상 수수액의 4~5배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징계부가금은 수수액의 1배인 1,600만 원으로 적정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교원 임용 비위 관련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년부터 교사로 근무하다 2012년 충남 E교육지원청 F로 임용 됨. 피고는 원고가 2011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서 사전에 시험문제를 제공받고 합격한 비위행위(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3조, 제55조 위반)를 저질렀다며 2013. 7. 26.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1,600만 원)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3. 11. 18. 위원회는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2014. 7. 1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6. 12. 항소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법원은 원고가 돈을 주고 사전에 시험문제를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한 점,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공정성,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비위행위로 교육전문직 인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지적 함. 또한, 다른 부정응시자들과 달리 원고는 논술 및 면접 평가 문제를 모두 유출받았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많아 차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H의 강압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어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기준에 해당하고, 인사 관련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 함. 징계부가금 또한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상 수수액의 4~5배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징계부가금은 수수액의 1배인 1,600만 원으로 적정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징계부가금)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의 고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795 판정일 2015.06.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징계부가금)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의 고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H의 강압과 심리적 위협에 의해 타율적으로 비위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많은 표창을 받았다고 주장 함. 원고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함. L과 M은 원고와 달리 면접시험 문제만 유출받았으며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원고보다 적어 항소심에서 감형 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되는 도덕성, 비위행위가 공공에 미치는 영향,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함. 특히,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다른 유사 사례와의 비교 시에도 비위의 정도와 금품 수수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비교하여 차등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점이 주목 됨. 공무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임.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H의 강압과 심리적 위협에 의해 타율적으로 비위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많은 표창을 받았다고 주장 함. 원고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함. L과 M은 원고와 달리 면접시험 문제만 유출받았으며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원고보다 적어 항소심에서 감형 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되는 도덕성, 비위행위가 공공에 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