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19 | 2016가합53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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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일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상의 규율을 별도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계열사 임원으로서 지위를 겸직한 점 등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함.
- 원고가 실제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지 못함.
- 따라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의 임무
- 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회의 권한
검토
- 본 판결은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의 유무를 중점적으로 고려함을 재확인함.
- 특히, 회사의 조직 및 운영 형태, 임원의 재량권, 보수 및 처우 수준, 다른 임원들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음.
- 실효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는 권리 불행사 기간의 장단뿐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2016가합533868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원 해임처분의 효력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시멘트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3. 4. 10. 피고의 상무로서 건재사업부문 강원본부장에 위촉되었다가 2013. 11. 16. 퇴사 함. 피고는 2013. 9.경 경영악화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 음. 피고는 2013. 11. 4. 조직개편 및 임원 인력조정 등을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이 사건 해임처분'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 음.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발령일(2013. 11. 30.)에 앞서 2013. 11. 16. 피고에서 퇴사 함. 원고는 퇴사 후 2년 7개월이 지난 2016. 6. 10.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함. 원고가 퇴사 후 2년 7개월이 지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경영위기 상황과 다른 임원들의 유사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 다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위임전결 권한을 통해 재량권을 부여받았고, 사업부문별 독자성이 보장되는 운영 형태에서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었을 것으로 추단 판정 요지 임원 해임처분의 효력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시멘트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3. 4. 10. 피고의 상무로서 건재사업부문 강원본부장에 위촉되었다가 2013. 11. 16. 퇴사 함. 피고는 2013. 9.경 경영악화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 음. 피고는 2013. 11. 4. 조직개편 및 임원 인력조정 등을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이 사건 해임처분'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 음.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발령일(2013. 11. 30.)에 앞서 2013. 11. 16. 피고에서 퇴사 함. 원고는 퇴사 후 2년 7개월이 지난 2016. 6. 10.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함. 원고가 퇴사 후 2년 7개월이 지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경영위기 상황과 다른 임원들의 유사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 음. 다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위임전결 권한을 통해 재량권을 부여받았고, 사업부문별 독자성이 보장되는 운영 형태에서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었을 것으로 추단 됨.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보수 수준, 차량 및 골프회원권 제공 등 일반 근로자와 대비되는 처우는 임원과의 신임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 됨. 원고는 일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상의 규율을 별도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계열사 임원으로서 지위를 겸직한 점 등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 함. 원고가 실제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지 못 함. 따라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33868 판정일 2017.01.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보수 수준, 차량 및 골프회원권 제공 등 일반 근로자와 대비되는 처우는 임원과의 신임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 됨. 원고는 일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상의 규율을 별도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계열사 임원으로서 지위를 겸직한 점 등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 함. 원고가 실제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지 못 함. 따라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의 임무 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회의 권한 검토 본 판결은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의 유무를 중점적으로 고려함을 재확인 함. 특히, 회사의 조직 및 운영 형태, 임원의 재량권, 보수 및 처우 수준, 다른 임원들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 음. 실효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는 권리 불행사 기간의 장단뿐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의 임무 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회의 권한 검토 본 판결은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의 유무를 중점적으로 고려함을 재확인 함. 특히, 회사의 조직 및 운영 형태, 임원의 재량권, 보수 및 처우 수준, 다른 임원들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 음. 실효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는 권리 불행사 기간의 장단뿐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