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2-13 | 2022구합6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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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한 차례 최저가가 아닌 이코노미석 견적을 기준으로 항공임을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제2 징계사유(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지시)
- 법리: 참가인의 임직원 윤리실천규정 제28조의4 제1항 제2호는 임직원이 직무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와 관련 없거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D사무소 현지 행정직원에게 자녀 학교 업무, 할로윈 의상 제작, 가정부/보모 면접 및 급여 지급, 개인 카드 대금 납입, 개인 휴가 예약 등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였음.
- 소장인 원고와 현지 행정직원의 관계, 원고의 발언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지시·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제3 징계사유(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 법리: 해외사무소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제3항, 해외사무소 및 월드프렌즈사무소 차량관리기준 제14조는 공용차량을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84회에 걸쳐 D사무소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운전기사에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었음.
- 원고는 개인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공용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사적 사용을 인정하고 있음.
- 운전기사에게 개인적으로 사례를 했더라도 규정 위반이 면책되지 않으며, 공무 중 주거지에 단시간 들른 경우도 사적 사용으로 볼 수 있음.
- 차량일지 기록을 고려할 때, 원고는 20회에 걸쳐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사
- 참가인이 제공한 '감사실 처분 요구 요약'에는 비위행위 내용과 위반 규정, 구체적인 확인 사실이 기재되어 원고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
- 원고는 재심 징계위원회 전 구체적인 징계처분 요구서를 제공받아 확인하였음.
- 따라서 참가인은 인사규정 등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징계사유의 정당성
제1 징계사유(동반가족 귀임 여비 지출)
- 법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8조 제3호는 예산 운용 시 지출 성과 제고 및 예산 절감을 규정하고, 국외여비규정 제3조는 여비를 '순로'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함. '순로'는 불필요한 경유지를 거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가족은 국외여비규정상 항공순로에 따라 귀국하였음.
- 원고가 한 차례 최저가가 아닌 이코노미석 견적을 기준으로 항공임을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제2 징계사유(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지시)
- 법리: 참가인의 임직원 윤리실천규정 제28조의4 제1항 제2호는 임직원이 직무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와 관련 없거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D사무소 현지 행정직원에게 자녀 학교 업무, 할로윈 의상 제작, 가정부/보모 면접 및 급여 지급, 개인 카드 대금 납입, 개인 휴가 예약 등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였음.
- 소장인 원고와 현지 행정직원의 관계, 원고의 발언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지시·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제3 징계사유(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 법리: 해외사무소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제3항, 해외사무소 및 월드프렌즈사무소 차량관리기준 제14조는 공용차량을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84회에 걸쳐 D사무소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운전기사에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었음.
- 원고는 개인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공용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사적 사용을 인정하고 있음.
- 운전기사에게 개인적으로 사례를 했더라도 규정 위반이 면책되지 않으며, 공무 중 주거지에 단시간 들른 경우도 사적 사용으로 볼 수 있음.
- 차량일지 기록을 고려할 때, 원고는 20회에 걸쳐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타당함.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제4 징계사유(사무소 운영비 유용 등)
- 법리: 참가인 임직원 윤리실천규정 제18조 제5호는 사무소 운영비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제18조 제6호는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을 금지함.
- 법원의 판단:
- 사무소 운영비 유용 부분:
- 원고는 2020. 6. 8. 및 2020. 12. 16. D사무소 운영비에서 개인 공과금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납부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였음.
- 곧바로 변제했거나 회계담당 직원에게 차용을 요구했더라도 징계사유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른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 다만, 불상의 날짜에 50,000페소를 유용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공용 휴대전화 사적 사용 부분:
- 원고는 전지휴가 중 로밍을 이용하여 공용 휴대전화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음.
- 이는 참가인 임직원 윤리실천규정 제18조 제6호에서 금지하는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에 해당함.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제5 징계사유(수감 업무 처리 부적정)
- 법리: 참가인의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감사자료의 조작, 은폐 등을 금지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1. 1. 22. D사무소 직원에게 공용차량 운행일지 원본 엑셀파일에서 보모 이동 기록을 소장 이동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음.
- 운전기사는 원고가 감사자료 수정을 지시하고 비밀 유지를 당부했다고 진술함.
- 따라서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수정하도록 지시하여 감사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양정은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직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검토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사적 노무지시, 공용차량 사적 사용, 운영비 유용, 감사자료 변경 지시)는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원고는 D사무소 소장으로서 관리·감독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7]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공금 유용'은 '정직-감봉', '공용물 사적 남용' 및 '직위 사적 이용금지 위반'은 '정직' 또는 '감봉',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는 '정직-감봉'에 해당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감봉 1개월 징계를 하였음.
- 원고가 주장하는 표창 수상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양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감봉은 참가인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8조 제3호
- 참가인 국외여비규정 제3조, 제13조 [별표 1], 제22조
- 참가인 임직원 윤리실천규정 제18조 제5호, 제6호, 제28조의4 제1항 제2호
- 해외사무소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제3항
- 해외사무소 및 월드프렌즈사무소 차량관리기준 제14조
- 참가인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24조
- 참가인 인사규정 제55조 제1항, 시행세칙 제83조 제1항 [별표 7]
참고사실
- 원고의 배우자가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의 차액을 자비로 부담하였고, 실제 부담 차액이 평균 이코노미석 가격보다 적었음.
- D사무소 파견직원 대부분은 개인차량을 보유하고 부임 후 평균 5개월 이내에 구매하여 사용하였음.
- 원고는 공용 휴대전화 로밍 사용 시 공무와 관련 없었고, 참가인은 개인 휴대전화를 별도로 로밍하지 않는 기간에 한정하여 징계사유로 삼았음.
- 원고는 환경부장관 및 참가인 총재로부터 표창을 받아 감경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구체적 인정 여부, 그리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음.
- 특히, 징계사유 중 '동반가족 귀임여비 지출'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지시', '공용차량 사적 사용', '사무소 운영비 유용', '공용 휴대전화 사적 사용', '수감 업무 처리 부적정' 등은 모두 인정하였음.
- 징계양정의 경우,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과 직위의 비난가능성, 그리고 참가인 내부 징계양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 1개월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징계양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음.
- 공적자에 대한 감경이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표창 수상 여부가 징계 감경의 필수 요건이 아님을 재확인하였음.